법인세·소득세
해외 거래처와 분쟁 끝에 포기한 수출 매출채권, 언제 대손 처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손금불산입해 둔 해외 매출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파산·사업폐지 같은 대손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손금이 됩니다. 분쟁 합의로 채권을 감면했다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회수불능 확인을 받아 결산에서 대손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서와 현지 기관 확인이 가능한지부터 점검하십시오.
대손 요건이 안 돼 손금불산입했던 수출 매출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됩니다. 그 연도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에서 채권회수의무 면제 서류를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제도는 2017년 외국환거래법에서 삭제됐고, 지금은 다른 대손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원공급장치를 만드는 C사는 2021년부터 미국 유통사 D사에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2023년 설치 제품에서 불량이 잇따르자 D사는 전량 교체와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C사는 2024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를 끝내기로 합의하면서 남은 외상대금 약 12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C사는 2024년 결산에서 이 채권을 대손 처리했지만 세무대리인은 법인세법상 대손 사유가 없다며 손금불산입했고, 언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금불산입한 해외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이 되나요?
대손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손금불산입한 해외 매출채권은 나중에 법인세법상 대손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손금이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처럼 신고조정 사유는 그 사유가 생긴 날, 파산·사업폐지 같은 결산조정 사유는 그 사유가 생긴 뒤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넣습니다.
| 대손 사유 | 구분 | 손금 사업연도 |
|---|---|---|
|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 신고조정 | 시효 완성일 |
|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 | 신고조정 | 결정일 |
| 무역보험공사 회수불능 확인 | 결산조정 | 손비 계상일 |
| 채무자 파산·사업폐지·행방불명 | 결산조정 | 손비 계상일 |
| 회수기일 2년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 결산조정 | 손비 계상일 |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3항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대손 사유를 두 무리로 나눕니다.
- 신고조정 사유 -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어음·수표 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등.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 결산조정 사유 - 무역보험공사가 회수불능을 확인한 수출채권,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폐지·행방불명 등. 사유가 생겨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국세청은 회수의무 면제 서류가 없을 때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해외 매출채권을 회계상 대손 처리했지만 세법상 요건이 안 돼 손금불산입한 뒤 외국환거래법 규정이 삭제돼 채권회수의무 면제 서류를 낼 수 없게 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 2018. 6. 29.).
시효 완성 전이라도 채무자의 파산·사업폐지 등 결산조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그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때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장부에 대손으로 계상해 둔 채권이라는 사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장부에 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신 이후 수출채권 대손 사유는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1. 2. 17.부터 물품 수출이나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생긴 채권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불능을 확인하면 대손 사유가 됩니다. 회신 당시에는 없던 길이라 분쟁으로 채권을 포기한 수출기업도 이 사유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거래처와 채권 감면 합의서를 썼나요?
현지 기관 확인과 무역보험공사 확인을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해외 거래처가 파산하거나 폐업했나요?
그해 결산에 대손 계상을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마지막 입금 뒤 상사시효 기간이 지났나요?
시효 완성 연도에 손금산입했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회계상 대손했는데 세무상 손금불산입했나요?
대손 사유가 생긴 연도에 추인할지 점검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재정경제부령은 회수불능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 불가항력 - 채무자의 파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해외채권추심기관이 확인한 경우
- 분쟁 결정 - 거래당사자 사이 분쟁에서 중재기관·법원·보험기관 등이 채권 감면을 결정한 경우
- 합의 감면 - 인수거절·지급거절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합의로 채권을 감면하고, 이를 현지 거래은행·검사기관·공증기관 등이 확인한 경우
사례의 C사처럼 손해배상 분쟁을 끝내려고 합의로 채권을 포기했다면 세 번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이 사유는 결산조정 대상이라 무역보험공사 확인을 받은 뒤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됩니다.
해외 매출채권 대손 처리 대응 순서
- 채권 상태 정리 - 거래처별 매출일, 회수기일, 합의서 체결일, 마지막 입금일을 표로 만듭니다. 시효 계산과 대손 사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무역보험공사 확인 검토 - 합의 감면이나 분쟁 결정이 있으면 현지 기관 확인서를 갖춰 한국무역보험공사에 회수불능 확인을 신청합니다.
- 결산 반영 - 확인을 받았거나 파산·사업폐지 사유가 생기면 그 사업연도 결산에 대손으로 계상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에 사유와 날짜를 적습니다.
- 시효 관리 - 다른 사유가 없으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합니다. 그 연도를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 불복 - 세무서가 대손을 부인해 과세예고통지를 하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 내용이 채권 감면인지 손해배상 상계인지와 현지 기관 확인이 가능한지는 계약서와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래 분쟁과 법인세 경정청구·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출기업이 해외 거래처와 분쟁을 끝내면서 남은 외상대금을 포기하면 회계상으로는 바로 대손 처리하지만, 세법은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예전에는 외국환은행의 회수의무 면제 서류가 그 역할을 했는데 이 제도가 없어지면서 많은 기업이 시효 완성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회수불능 확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가 채권 감면을 분명히 적고 있는지, 현지 거래은행이나 공증기관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합의서를 쓸 때부터 감면 대상 채권과 금액,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세무조사와 불복에서도 쓰입니다. 채권 포기가 사업상 불가피했다는 점을 보여 주지 못하면 세무서는 대손이 아닌 다른 성격의 지출로 보려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경위, 손해배상 요구 금액, 합의에 이른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수출기업의 해외 매출채권 대손 사건에서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분쟁 대응과 법인세 경정청구·불복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합의서 내용과 대손 사유 발생일을 맞춰 손금 시기를 정리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관세·외환 행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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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1항 제8호·제3항·제3항 제2호·제8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2018. 6. 29.)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1항·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법 제7조
- 상법 제64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