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장비를 중국 리스사에 팔고 다시 빌리면 리스료가 이자소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자기 장비를 중국 리스회사에 팔고 다시 리스해 쓰다가 소유권을 돌려받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장비 담보 차입이라면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은 중국 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입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와 한·중 조세조약 이자 조항을 근거로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리스료의 원금·이자 구분과 중국 리스회사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입니다.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리스료 전액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원금 상환분을 뺀 이자 상당액만 국내원천 이자소득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제조회사 G사는 2024년 운영자금이 필요해 보유하던 생산설비를 한국에 지점이 없는 중국 리스회사에 판 뒤, 같은 설비를 5년 동안 다시 리스해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리스기간이 끝나면 설비 소유권은 G사로 돌아오고, 매달 내는 리스료는 원금과 약정 이율로 계산한 이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계약 목적이 G사의 자금 조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G사는 이 리스료를 설비 임차료로 보아야 하는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매 후 리스 리스료는 왜 이자로 보나요?
판매 후 다시 리스하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설비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래라면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은 중국 리스회사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입니다. 설비는 처음부터 G사 것이었고 매각 뒤에도 G사가 계속 점유하며 쓰므로 거래 전후 사용관계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자소득인지는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금전 사용의 대가인지라는 실질로 판단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법인세법」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정합니다.
국외 소유권이전조건부 임대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외거래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임대는 원칙적으로 장기할부 판매로 보지만, 판매 후 리스는 처음부터 자산을 사려는 거래가 아니어서 다르게 봅니다. 시행령은 국외거래에서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따른 자산 임대를 장기할부조건 판매에 포함하고, 국세청 사례집은 이때의 연불판매이자를 이자소득이 아닌 판매대가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판매 후 리스는 리스회사가 원래 자산을 사서 빌려주는 거래가 아니라 G사가 자기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장기할부 판매와 구별해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 장기할부 판매형 리스 - 리스회사가 새 자산을 사서 빌려주고 끝나면 소유권 이전
- 판매 후 리스 - 자기 자산을 팔고 다시 빌려 쓰다 돌려받음, 실질이 금전대차면 이자소득
- 판단 자료 - 계약 목적 조항, 리스원금 산정 방식, 자산 점유·사용 변동 여부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자기 자산을 중국 법인에 판 뒤 다시 리스하고 만료 때 소유권을 돌려받는 금융리스에서, 거래가 실질적으로 리스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기 위한 것이면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은 중국 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국조-3912, 2016. 12. 9.). 국세청은 계약서에 계약 목적이 금융 조달이고 리스원금은 당사자가 합의한 자산 대금, 리스이자는 약정 이율로 계산한다고 적힌 점을 근거로 금전대차로 보았습니다. 회신 요지는 조약 조항을 제14조로 적었지만 검토내용과 한·중 조세조약 원문상 이자 조항은 제11조입니다. 이 회신은 계약 목적과 사용관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리스회사가 새 설비를 사서 빌려준 경우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인가요?
조약 서류를 갖추면 이자 상당액의 10%를 넘지 않는 세율로, 서류가 없으면 국내세법 세율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합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은 수익적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 세율을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로 제한합니다. 중국 리스회사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를 G사에 내야 이 세율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리스료 12억원 가운데 원금이 10억원, 이자가 2억원이면 제한세율로는 2천만원, 국내세법 세율로는 4천만원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구분 | 금액 | 원천징수 세액 |
|---|---|---|
| 한 해 리스료 | 12억원 | - |
| 원금 상환분 | 10억원 | 대상 아님 |
| 이자 상당액(제한세율 10%) | 2억원 | 2천만원 |
| 이자 상당액(국내세법 100분의 20) | 2억원 | 4천만원 |
단순 예시 계산
판매 후 리스 리스료 원천징수 대응 순서
- 거래 실질 정리 - 계약서의 목적 조항, 리스원금 산정 근거, 설비 점유 현황을 정리합니다. 금전대차 실질이면 이자 상당액만 따로 계산합니다.
- 원금·이자 구분 - 상환 스케줄에서 회차별 원금과 이자를 나눕니다. 이자 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 금액입니다.
- 조약 서류 확보 - 중국 리스회사의 거주자증명서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받습니다. 받지 못하면 100분의 20으로 먼저 원천징수합니다.
- 신고·납부 -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누락은 가산세가 붙어 회사가 징수당합니다.
- 경정청구 -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됐다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합니다. 거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리스회사가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리스이율이 시장금리와 크게 다르면 계약서와 금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지급 소득의 원천징수 다툼과 법인세 경정청구·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매 후 리스로 자금을 마련한 회사는 리스료를 설비 임차료로만 처리하고 해외 리스회사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칭이 리스이니 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산을 팔았다가 다시 빌려 쓰고 돌려받는 구조라면 국세청은 금전대차로 보아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판단은 계약서 문구와 상환 스케줄로 갈립니다. 계약 목적 조항, 리스원금을 정한 근거, 약정 이율과 회차별 원금·이자 표, 설비의 점유 현황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리스회사의 거주자증명서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받은 날짜도 기록해 둡니다.
이 자료는 세무조사에서 원천징수 누락을 지적받을 때 세율과 대상 금액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국내세법 세율로 원천징수했다면 같은 자료로 경정청구를 해 차액을 돌려받는 데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 리스회사 지급 리스료의 원천징수 사안은 계약 실질과 조약 세율을 함께 검토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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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제1호 가목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912(2016. 12. 9.)
-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제5항
-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7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