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법인세·소득세

우리 법인이 해외 부동산을 팔아도 비사업용 토지 추가 법인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팔면 업무에 쓰지 않은 나대지라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 제도가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외 자회사에게서 현물배당받은 해외 나대지 양도 사안에서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다만 양도차익은 일반 법인세로 과세되므로 외국납부세액과 해외부동산등명세 제출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한

해외부동산을 처분한 내국법인은 취득가액이나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이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외부동산등명세를 내야 합니다. 추가 법인세가 없어도 이 명세 제출 의무는 따로 남습니다.

해외 나대지를 업무에 쓰지 않고 팔았으니 국내처럼 비사업용 토지 추가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라서 국외부동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해운업을 하는 상장법인 D사는 2024년 미국에 있는 100% 자회사로부터 현지 나대지를 현물배당으로 받았습니다. D사는 그 땅을 업무에 쓰지 않고 2025년 미국 법인에 팔았고, 장부가액보다 약 35억원 많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2026년 법인세 신고를 앞둔 재무팀은 국내 비사업용 토지처럼 양도차익에 10%를 더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부동산을 팔아도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내나요?

아니요,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팔면 업무에 쓰지 않은 나대지라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양도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들어가 일반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주택, 비사업용 토지, 조합원입주권·분양권 같은 토지등을 양도하면 일반 법인세에 일정 세액을 더해 내도록 정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라면 양도소득의 100분의 10, 미등기라면 100분의 40입니다. 조문 자체에 국내 소재라는 말은 없지만, 국세청은 제도 취지를 근거로 국외부동산을 대상에서 뺐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대상 주택을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재산세 과세 구분이나 도시지역 같은 국내 법령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짜여 있어, 국외 토지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국외 자회사로부터 국외부동산을 현물배당으로 취득한 뒤 양도한 경우 그 부동산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4, 2019. 6. 5.).

국세청은 이 제도가 2005년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에서 도입된 경위를 들었습니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 법인을 세워 세금을 피하는 일을 막으려고 법인에도 추가 과세를 둔 것이고,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정이지 국외 부동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회신은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현물배당으로 받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취득 경위가 매입이든 현물배당이든 국외 소재라는 점이 판단의 근거이므로 결론은 같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국내 부동산을 국외 법인을 거쳐 보유하는 구조라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 양도차익에는 어떤 세금이 남나요?

국외부동산 양도차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되고, 현지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추가 법인세가 빠진다고 해서 양도차익 자체가 과세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국법인 부동산 양도 시 과세 구분
구분국내 비사업용 토지국외 부동산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과세과세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 법인세양도소득의 10%(미등기 40%)적용 안 함
외국납부세액공제해당 없음공제한도 안에서 공제
해외부동산등명세해당 없음2억원 이상이면 6개월 안 제출

출처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57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4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양도한 부동산이 국외에 있나요?

    추가 법인세 없이 일반 법인세로 신고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2. 현지에서 양도차익에 세금을 냈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3. 취득가액이나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가요?

    6개월 안에 해외부동산등명세를 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4. 이미 추가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각 사업연도 소득 - 내국법인의 소득에는 국외원천소득도 포함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 현지에서 낸 법인세는 공제한도 안에서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 한도 초과분 - 공제한도를 넘는 외국법인세액은 이월공제를 검토합니다.

해외부동산을 처분한 법인은 별도로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이면 취득·운용·처분 명세와 보유현황을,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이라도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이면 처분 명세를 냅니다. 내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 양도 법인세 대응 순서

  • 소재지 확인 - 양도한 부동산이 국외에 있는지, 국내 부동산을 국외 법인이 보유한 구조인지 구분합니다.
  • 취득가액 정리 - 현물배당으로 받았다면 받을 당시의 취득가액과 환율을 장부로 확인합니다.
  • 외국납부세액 대조 - 현지 납부 영수증과 세액을 정리해 공제한도와 이월 여부를 계산합니다.
  • 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냅니다.
  • 경정청구·불복 - 추가 법인세를 이미 신고했다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로 바로잡고, 과세되면 과세전적부심사나 90일 안의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동산 보유 구조나 조세조약 내용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현지 신고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 거래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부동산을 처분한 법인은 국내 기준을 그대로 대입해 비사업용 토지 추가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반대로 해외 소득이라 국내 신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추가 법인세는 빠지지만 양도차익은 국내 법인세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 장부가액과 환율, 현지 납부 세액 영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현물배당처럼 취득 경위가 특수하면 배당 결의서와 당시 평가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취득가액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해외부동산등명세 미제출이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가 문제 되면, 이 기록이 경정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바로 쓰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 거래가 얽힌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부동산 소재지와 취득 경위, 현지 납부 세액을 먼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