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파산선고 직후 성립한 경매 양도소득세도 재단채권으로 먼저 갚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파산선고 뒤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 아닌 경매 양도소득세는 재단채권이 아니어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선고 전에 매각대금이 완납돼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매각대금 완납일, 파산선고일, 그 달의 말일인 납세의무 성립일의 순서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간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이 신고기한이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이 양도소득세를 파산채권 목록에 넣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뒤에 성립한 세금이라 파산채권이 아니고,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도 아니어서 재단채권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11월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같은 달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E씨 아파트에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매수인은 2026년 1월 8일 매각대금을 모두 냈고, E씨는 2026년 1월 14일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배당을 하고 남은 돈은 파산재단에 들어갔습니다. E씨는 2026년 3월 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했지만 내지 못했고, 세무서가 이 세금을 파산재단에서 먼저 받아 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요?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의 양도일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낸 날입니다. 소득세법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하고, 국세기본법은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E씨 사례에서 매각대금 완납일은 2026년 1월 8일이므로 납세의무는 2026년 1월 31일에 성립하고, 파산선고일보다 뒤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같은 기준입니다.
2026. 1. 8.
매수인 매각대금 완납(양도일)
2026. 1. 14.
파산선고
2026. 1. 3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선고 뒤)
2026. 3. 31.
예정신고기한(말일부터 2개월)
출처 - 소득세법 제98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국세청은 파산선고 뒤 성립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파산선고 뒤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 아닌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이 아니어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8-법령해석기본-3939, 2019. 2. 18.). 질의 사안은 2018. 1. 12. 경매대금이 완납되고 2018. 1. 15. 파산선고가 있었으며 납세의무가 2018. 1. 31. 성립한 경우였습니다. 국세청은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은 원래 파산채권이지만 징수 확보를 위해 재단채권으로 정한 것이고, 파산선고 전 원인인지는 선고 전에 과세요건이 충족돼 조세채권이 성립했는지로 가린다고 보았습니다. 파산선고 뒤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만 재단채권인데, 경매 부동산은 선고 전에 이미 매수인에게 넘어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판단 이유입니다. 이 회신은 선고 전에 매각대금이 완납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 부동산을 팔아 생긴 양도소득세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재단채권 해당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돼 조세채권이 성립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보고, 파산선고 뒤 성립한 조세채권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면 재단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단채권이 아니면 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 양도소득세는 파산재단에서 수시로 먼저 받아 가는 재단채권도, 파산절차에서 배당받는 파산채권도 아니어서 파산절차 밖에서 채무자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남습니다. 재단채권이라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지만 이 세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만을 말합니다.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조세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이므로 이 세금 납부의무는 남습니다.
파산 중 경매 양도소득세 대응 순서
- 날짜 세 개 확인 - 매각대금 완납일, 파산선고일, 납세의무 성립일(완납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경매 기록과 파산결정문으로 확인합니다. 성립일이 선고 전이면 재단채권이 됩니다.
- 양도 주체 확인 - 매각이 파산선고 전 경매로 끝났는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 재산을 처분했는지 구분합니다. 관재인 처분이면 재단채권 여부를 따로 봅니다.
- 예정신고와 세액 점검 - 경매 양도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경매 매각가가 낮아 양도차익이 없는지도 계산합니다.
- 파산관재인과 공유 - 세무서가 교부청구를 하면 파산관재인에게 납세의무 성립일 자료를 내 재단채권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 고지 후 불복 - 세액에 다툴 사유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이의신청은 거칠 수도 있는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산선고 전후로 매각대금 완납일이 걸쳐 있거나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는 경매 기록과 파산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의 조세채권 분류와 양도소득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산하면 세금은 무조건 다른 빚보다 먼저 파산재단에서 나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뒤에 성립한 세금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재단채권이 되고, 선고 전 경매로 이미 넘어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날짜 순서로 갈립니다. 경매 기록의 매각대금 완납일, 파산결정문의 선고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완납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선고일보다 뒤인지 앞인지로 재단채권 여부가 바뀝니다.
이 기록은 세무서가 교부청구를 할 때 파산관재인에게 재단채권이 아님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고, 면책 뒤에도 남는 세금을 어떻게 정리할지 계획하는 기준이 됩니다. 파산채권도 재단채권도 아닌 세금은 파산절차 밖에서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에서 조세채권의 분류와 우선순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파산 중 양도소득세 사안은 납세의무 성립일과 파산재단 귀속을 따져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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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939(2019. 2. 18.)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71904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
- 국세징수법 제59조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6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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