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동업에서 탈퇴하며 부동산을 나눠 받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동업에서 탈퇴하며 지분 정산으로 받은 재산은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받은 재산이 재고자산이면 사업소득, 사업용 토지·건물이면 양도소득으로 나뉩니다. 대법원 2012두8977 판결의 사실관계와 현행법 적용,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내야 합니다. 그 전에 탈퇴 때 받은 재산이 동업 사업의 재고자산인지 고정자산인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아니요, 대법원은 동업에서 탈퇴하며 지분 정산으로 받은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받은 재산이 분양용 재고자산이면 사업소득, 사업에 쓰던 토지·건물이면 양도소득으로 나뉩니다. 소득 구분이 바뀌면 세율, 필요경비, 신고 방식이 모두 달라집니다. 탈퇴 차익에 세금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신고를 미루거나 정산 내용을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 4. 지인 3명과 함께 돈을 모아 상가 건물을 사서 호실별로 분양하는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분양이 더디자 A씨는 2023. 9. 동업에서 빠지면서 출자금 대신 팔리지 않은 3층 두 호실을 자기 명의로 넘겨받았습니다. 2026. 8. 세무서는 넘겨받은 호실의 분양예정가에서 출자금을 뺀 차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고지했습니다. A씨는 동업 탈퇴로 받은 상가가 정말 배당소득인지, 다툰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 등 5명은 2003. 5. 30. 스포츠센터 건물을 사들여 분양·매매·임대하는 동업계약을 맺었고, 원고 지분은 3/12이었습니다. 원고는 2004. 2. 5.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건물 2층(204호 제외)과 그 부지를 단독 소유로 넘겨받았습니다. 세무서는 2층의 분양예정가액에서 원고 출자금을 뺀 5억 1,365만 원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심은 이 소득이 탈퇴로 받은 재산이 출자에 든 금액을 넘는 부분과 비슷한, 수익분배 성격의 소득이라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공동사업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곧바로 귀속되고 조합원이 직접 납세의무를 지므로, 조합에서 수익분배를 받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탈퇴한 조합원이 탈퇴 당시 지분의 계산으로 얻는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2항 제1호가 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원고가 받은 2층은 재고자산이어서 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탈퇴하며 받은 재산은 어떤 소득으로 나뉘나요?
탈퇴 당시 조합재산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대법원은 탈퇴 정산을, 떠나는 조합원과 남는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흩어져 있던 지분을 서로 교환하거나 사고판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탈퇴 조합원이 받은 재산은 합유물 일부를 넘긴 것처럼 합유관계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 받은 재산 | 소득 구분 | 근거 |
|---|---|---|
| 분양·매매용 부동산(재고자산) |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
| 사업에 쓰던 토지·건물(고정자산) |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
| 조합 형태 동업의 지분 정산 차익 (핵심 행) | 배당소득 아님 | 대법원 2012두8977 판결 |
| 법인 출자자의 퇴사·탈퇴 정산 차익 | 의제배당(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법인이 아닌 동업(민법상 조합)인지, 법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두8977 판결, 소득세법 제17조·제19조·제94조
남는 조합원들도 탈퇴 조합원에게 넘긴 재산의 자기 지분을 내준 셈이어서, 그 재산의 성격에 따라 사업 매출이나 양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매매용 부동산처럼 사업용 재고자산이면 사업소득, 사업에 쓰던 토지·건물 같은 고정자산이면 양도소득이 됩니다. 현행 소득세법도 부동산업에서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토지·건물의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탈퇴 정산 금액 자체를 계산하는 방법은 「2인 동업에서 탈퇴하고 지분환급을 청구할 때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배당소득이 아닌가요?
현행 소득세법도 판결 당시와 같은 구조여서 같은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이 다룬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유사 소득」은 현행 제17조 제1항 제9호로, 탈퇴로 받는 재산의 의제배당은 제17조 제2항 제1호로 이어져 있습니다. 공동사업장 단위로 소득을 계산해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는 제43조도 그대로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법인이 아닌 개인 간 동업계약으로 사업을 했나요?
민법상 조합으로 보아 탈퇴 정산 소득을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양도소득으로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두8977 판결
탈퇴하며 분양·매매용으로 갖고 있던 부동산을 받았나요?
재고자산으로 보아 사업소득 해당 여부와 필요경비를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세무서가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고지했나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동업자였나요?
동업 중 분배받은 몫과 탈퇴 정산 몫을 나누어 소득 구분을 따로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
다만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출자공동사업자가 매년 분배받는 몫은 현행법상 배당소득입니다. 이는 동업 중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관한 규정이어서 탈퇴 정산 소득의 구분과는 따로 보아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업이 법인이라면 지분을 줄이거나 퇴사해 받는 재산이 의제배당이 될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배당소득 고지를 받았다면 동업이 법인인지 조합인지, 탈퇴 정산인지 동업 중 분배인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동업 탈퇴 과세 대응 순서
- 정산 내용 정리 - 탈퇴 합의서, 등기사항증명서, 정산 내역으로 받은 재산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 재산 성격 분류 - 받은 재산이 분양·매매용 재고자산인지, 사업에 쓰던 고정자산인지 장부와 사업 내용으로 가립니다.
- 고지 내용 확인 - 고지서와 세액 계산 내역에서 세무서가 본 소득 구분과 계산 근거를 확인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냅니다.
- 다시 계산한 세액 점검 -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볼 때의 세액과 신고 의무도 함께 따져 둡니다. 다시 과세될 세액이 더 크다면 불복의 실익부터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구성과 받은 재산이 재고자산인지 고정자산인지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정산에 따른 소득 구분 검토와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불복,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 탈퇴 과세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정산 금액보다 받은 재산의 성격입니다. 같은 상가 호실이라도 동업의 목적이 분양이었으면 재고자산, 임대 사업에 쓰던 것이면 고정자산이 됩니다. 동업계약서의 사업 목적, 분양 광고와 분양 실적, 임대차계약 여부가 그 판단 자료가 되므로 탈퇴 직후부터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무서가 배당소득으로 고지했다면 소득 구분이 틀렸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다시 과세될 수 있으므로, 불복을 내기 전에 각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과 필요경비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공동사업 정산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정산 당시 재산 구성을 기준으로 소득 구분을 다시 검토합니다.
- 동업 탈퇴 정산 소득 구분 검토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불복
- 공동사업 부동산 양도소득세 검토
- 조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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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제8호·제9호·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두8977 판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민법 제274조 제1항
- 민법 제719조 제2항
- 소득세법 제43조
- 국세기본법 제57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