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공매로 생긴 양도소득세도 그 매각대금에서 먼저 배분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공매 매각대금이 완납된 뒤 성립·확정된 세금은 교부청구를 했더라도 그 공매의 배분 대상이 아닙니다. 공매 양도로 생긴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에 관한 대법원 2014두5316 판결과 현행 국세징수법의 배분요구 종기, 배분계산서 이의 방법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배분계산서 원안은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므로 그때 열람해 교부청구 세목과 성립일을 확인하고,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아니요, 공매 매각대금이 다 납부된 뒤에 성립·확정된 세금은 그 공매의 배분 대상이 아닙니다. 공매로 재산이 넘어가면서 생긴 양도소득세나 지방소득세도 같습니다. 이런 세금은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서 따로 거두어야 하고, 매각대금은 그 전에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들에게 순위대로 돌아갑니다. 배분계산서에 그 세금이 올라 있다고 해서 후순위 채권자가 몫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C씨 소유 상가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상가는 C씨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공매되었고, 매수인은 2026. 7. 15. 매각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그 뒤 2026. 8. 세무서가 이 매각으로 생긴 양도소득세를 C씨에게 고지하고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2026. 9. 열람한 배분계산서 원안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B씨보다 앞서 배분되어 있었습니다. B씨 몫은 그만큼 줄어 채권의 절반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B씨는 공매로 생긴 세금이 자신보다 먼저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각대금을 다 낸 뒤 생긴 세금은 왜 배분받지 못하나요?
공매 대상 재산은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매각대금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징수 절차의 배분 목적물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대금 납부 뒤 생긴 세금으로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배분요구의 효력이 있는 교부청구가 있더라도 공매절차에서 배분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배분계산서를 언제 만드느냐에 따라 배분 대상이 달라지는 불합리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배분계산서 작성 전에 교부청구를 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받을 곳이 그 공매의 매각대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추징금 집행 공매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검사가 추징금 체납을 이유로 주식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맡긴 사건입니다. 매수인은 2012. 9. 13.까지 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세무서는 2012. 9. 21. 그 공매에 따른 양도를 이유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수시부과하고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구청도 같은 날 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하고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공사가 이 세금들에 배분하지 않고 추징금에 배분하자, 원심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세금들이 매각대금 완납 뒤에 성립·확정되어 배분 대상이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구청이 원고였던 같은 사건(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085 판결)도 같은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 체납자 본인에게도 배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국세징수법에서도 결론이 같나요?
같다고 볼 수 있고, 현행 규정은 오히려 더 분명합니다. 판결은 배분요구 시한이 명시되지 않았던 구 국세징수법 사건입니다. 지금은 공매공고에 배분요구의 종기를 정하고, 그 종기는 최초 입찰서 제출 시작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세무서장의 교부청구도 그 종기까지 해야 합니다.
| 세금이 성립·확정된 때 | 그 공매에서 배분 | 근거 |
|---|---|---|
| 압류 전후 이미 체납된 세금, 종기까지 교부청구 | 배분 대상 | 국세징수법 제59조, 제96조 제1항 |
|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세금 | 배분받지 못함 | 국세징수법 제76조 제1항, 제96조 제1항 후단 |
| 매각대금 완납 뒤 성립(공매 양도로 생긴 양도소득세 등) (핵심 행) | 배분 대상 아님 | 대법원 2014두5316 판결 |
| 배분에서 빠진 세금 |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서 징수 | 대법원 2014두5316 판결 |
교부청구 시점보다 세금의 성립·확정 시점이 먼저입니다.
출처 - 국세징수법 제59조·제76조·제96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두5316 판결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은 배분요구를 한 것만 배분받습니다. 매각으로 생기는 양도소득세는 입찰이 시작된 뒤에야 성립하므로 이 공매에서 배분받기 어렵습니다. 경매에서 생긴 세금의 우선 순위는 「파산선고 직후 성립한 경매 양도소득세도 재단채권으로 먼저 갚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배분계산서에 그런 세금이 올라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먼저 배분계산서 원안과 교부청구서를 열람·복사합니다. 원안은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고, 채권자와 체납자는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부청구된 세금마다 부과 사유와 고지일을 적어 매각대금 완납일과 나란히 놓아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배분계산서에 이번 공매로 생긴 양도소득세나 지방소득세가 올라 있나요?
고지서의 부과일과 매각대금 완납일을 대조해 이의 사유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두5316 판결
교부청구가 공매공고의 배분요구 종기 뒤에 들어왔나요?
현행 국세징수법상 배분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을 준비합니다.
국세징수법 제59조, 제96조 제1항
배분기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원안을 열람하고 기일에 출석해 끝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국세징수법 제98조, 제99조 제1항
배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불복 절차를 기한 안에 밟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그다음 배분기일에 출석해 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는 자기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를 다투는 것입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배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 넘어가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번호와 성립일 대조표를 이의 서면에 함께 붙이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공매 배분 대응 순서
- 배분계산서 원안 열람 - 배분기일 7일 전부터 교부청구서와 원안을 열람·복사합니다.
- 세금 성립일 대조 - 교부청구된 세목의 성립·확정일을 매각대금 완납일, 배분요구 종기와 비교합니다.
- 배분기일 이의 - 기일에 출석해 끝나기 전까지 자기 채권 범위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배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
- 다른 재산 확인 - 체납자라면 배분에서 빠진 세금이 다른 재산에 압류될 수 있음을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제 된 세금이 언제 성립·확정되었는지, 배분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배분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매·경매 배분 이의와 배분처분 불복, 체납 세금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분계산서 원안을 받으면 금액보다 교부청구된 세금의 성립일과 확정일부터 보아야 합니다. 교부청구서에는 세목과 납부기한만 적힌 경우가 많아, 공매 양도로 생긴 세금인지 알려면 고지서의 귀속 연도와 부과 사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시부과 결정일이 매각대금 완납일보다 뒤라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이의는 배분기일에 출석해 그 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이의 기회를 놓치므로, 원안 열람 단계에서 이의 사유와 근거 판결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매·경매 배분계산서 이의와 배분처분 불복, 체납 세금 강제징수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교부청구된 세금의 성립 시점과 배분 순위를 기준으로 배분액을 다시 검토합니다.
- 공매 배분계산서 이의
- 배분처분 취소 불복
- 경매 배당 순위 검토
- 체납 세금 강제징수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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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징수법 제59조 제2호
- 국세징수법 제76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96조 제1항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두5316 판결
- 국세징수법 제98조 제1항·제2항
- 국세징수법 제99조 제1항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085 판결
- 국세징수법 제72조 제1항 제7호·제4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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