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체납·징수

세금 신고 뒤 설정된 근저당, 경매 배당에서 국세가 먼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근저당 설정 전에 신고한 세액은 신고일이 법정기일이어서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세무서가 나중에 증액경정해도 당초 신고분 순위는 그대로이고, 증액분만 고지서 발송일로 따집니다. 대법원 2017다236978 판결과 배당이의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배당표에 이의하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그날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네, 근저당 설정 전에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은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어서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세무서가 나중에 세액을 늘려 고지해도 당초 신고분의 순위는 그대로이고, 늘어난 차액만 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근저당과 순위를 따집니다. 증액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세 전체가 근저당 뒤로 밀린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조합은 2025. 4. 개인사업자 B씨 소유 상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B씨는 그보다 앞선 2025. 1.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내지 않았고, 세무서는 2025. 11. 누락 매출을 더해 세액을 증액경정했습니다. A조합이 2026. 6. 경매를 신청하자 세무서가 교부청구를 했고, 배당표원안에는 국세가 근저당보다 먼저 올라 있었습니다. A조합 담당자는 증액경정으로 당초 신고가 흡수되었으니 국세 전체가 근저당 뒤라고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정기일은 국세와 근저당의 순위를 어떻게 가르나요?

국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징수하지만,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매각되면 그 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앞섭니다. 법정기일은 세액이 확정된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처럼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는 신고한 세액에 대해 신고일,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고지한 세액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입니다.

담보권자가 등기 당시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국세가 앞서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설정일과 관계없이 담보채권보다 앞섭니다. 부가가치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증액경정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했나요?

의류 도소매업자는 2009. 7. 16.과 17. 부가가치세 합계 1억 3,400여만 원을 신고하고 내지 않았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은 2009. 8. 18. 그 사업자의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고, 세무서는 2010. 7. 1. 누락 매출을 반영해 차액 600여만 원을 증액 고지했습니다. 원심은 당초 신고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신고분의 법정기일도 증액 고지서 발송일이 된다고 보고 근저당을 앞세웠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항 (가)목에 따라 당초의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신고세액 범위에서 국세를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한 배당표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나)목은 지금 제35조 제2항 제1호·제2호로 자리를 옮겼고, 신고분은 신고일, 결정·경정분은 고지한 해당 세액의 고지서 발송일이라는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현행법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도 같은 기준으로 국세와 순위를 비교합니다.

교부청구 세액별 법정기일과 근저당 순위
세액 구분법정기일근저당(설정일이 그 사이)과의 순위
근저당 설정 전 신고한 세액 (핵심 행)신고일국세가 앞섬
신고 뒤 고지된 가산세납부고지서 발송일발송일이 설정일보다 늦으면 근저당이 앞섬
설정 뒤 증액경정 차액증액 고지서 발송일근저당이 앞섬
그 부동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설정일과 무관국세가 앞섬

교부청구액 합계가 아니라 세액별 법정기일로 순위를 나눕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

그래서 근저당권자나 확정일자 임차인은 설정일보다 먼저 신고된 세액이 앞선다는 전제에서, 설정일 뒤에 고지된 증액분과 가산세 부분을 따로 떼어 다투어야 합니다. 근저당 뒤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는 「근저당 잡힌 집을 산 사람의 체납 세금이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출·임대차 전에 신고만 한 미납 세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부에는 신고만 하고 내지 않은 세금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빌리려는 사람은 계약 전이나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세무서에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대상에는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내지 않은 국세, 고지서가 나갔으나 납부기한이 남은 국세, 체납액이 모두 들어갑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세무서는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알립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경매에서 세무서가 교부청구한 세금이 배당표에 근저당보다 앞서 있나요?

    교부청구서의 세목·과세기간별 신고일과 고지일을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2. 그 세금에 근저당 설정 뒤 증액경정된 부분이 섞여 있나요?

    증액 차액을 따로 떼어 근저당보다 뒤라고 이의합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

  3. 배당기일이 1주 안으로 다가왔거나 오늘인가요?

    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 제기 증명을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3항

금융기관이나 개인 대주는 차주에게서 세무서가 발급한 납세증명서를 받아 두는 방법을 씁니다. 근저당 설정일 전에 신고된 세액은 뒤에 증액경정이 있어도 앞선다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이므로, 설정 시점의 미납 신고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순위를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증액경정 국세 배당이의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일과 교부청구서의 세목·과세기간·신고일·고지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 세액 나누기 - 교부청구액을 당초 신고분, 그 뒤 고지된 가산세, 증액경정 차액으로 나눕니다.
  • 배당표원안 열람 -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비치되는 배당표원안에서 국세 배당액의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 기일 출석 이의 - 법정기일이 설정일보다 늦은 부분을 특정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 1주 안 소 제기 증명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소제기 증명을 집행법원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금 신고일·고지일과 담보 설정일의 선후, 교부청구 세액이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배당 순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조세채권 우선순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당이의에서 금융기관이 자주 놓치는 것은 교부청구서의 합계액만 보고 다툰다는 점입니다. 세무서 교부청구액에는 신고분 본세, 신고 뒤 고지된 가산세, 증액경정 차액이 섞여 있고 각각 법정기일이 다릅니다. 과세기간별로 신고일과 고지서 발송일을 확인해 세액을 쪼개야 근저당보다 뒤에 서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대출 실행 전에는 등기부만으로는 신고만 하고 내지 않은 세액을 알 수 없습니다. 차주의 납세증명서를 받는 것은 형식 절차가 아니라 순위를 지키는 수단입니다. 이미 대출이 나갔다면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열람해 세액 구성을 물어보는 것이 1주 소송 기한 안에 쟁점을 좁히는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 소송과 국세·지방세 우선순위 분쟁, 교부청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교부청구 세액을 법정기일별로 나누어 담보권자와 임차인에게 돌아갈 배당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경매 배당이의 소송
  • 조세채권과 담보권 우선순위 검토
  • 교부청구·압류 대응
  • 부가가치세 증액경정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