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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도와주고 받은 거액, 사례금이면 필요경비 60%를 못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일시적으로 일을 도와주고 받은 돈이라도 친분 관계와 금액 규모로 보아 용역 대가의 범주를 벗어나면 기타소득 중 사례금이 되어 필요경비 의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7두30214 판결입니다. 구별 기준과 현행 60% 규정, 신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기타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 1.부터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네, 사례금으로 분류되면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는 규정을 쓰지 못합니다. 인적용역 대가는 최소 60%를 정률로 빼 주지만, 사례금은 실제로 쓴 비용만 증명해 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을 한 대가의 성격이 있더라도 친분 관계와 금액 규모 등으로 보아 대가의 범주를 벗어나면 사례금이라고 보았습니다. 받은 돈 전체를 사례금과 용역 대가로 나누어 따로 계산하는 방식은 판결이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업가 B씨가 2023. 4. 구속되자 1년 가까이 가족과 변호인 사이 연락, 재판 자료 정리, 면회와 병원 동행을 맡았습니다. B씨는 석방 뒤 고마움의 표시로 비상장 주식을 넘기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었고, A씨는 소송 끝에 2025. 7. 8억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강연료처럼 인적용역 대가로 보고 60%를 필요경비로 빼 신고했는데, 2026. 8. 세무서는 사례금이라며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고지했습니다. A씨는 일을 하고 받은 돈인데 왜 사례금인지,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75억원을 사례금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회사에서 오래 일하던 직원으로, 회사의 실질적 최대주주가 구속되어 재판받는 약 1년 3개월 동안 가족·변호인 연락, 재판 자료 수집, 구치소와 병원 생활 지원을 맡았습니다. 석방 뒤 주식을 넘겨받기로 했다가 민사소송을 거쳐 2013년에 75억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제공한 역무의 내용, 금품을 주고받은 동기와 실질적 목적, 금액 규모,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금품이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랜 친분에서 시작된 일이고, 역무의 객관적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거액이라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든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례금과 인적용역 대가는 세금이 얼마나 다른가요?

필요경비 계산에서 크게 달라집니다.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제19호)는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고, 실제 비용이 더 많으면 그 금액까지 뺍니다. 판결 당시에는 이 비율이 80%였습니다.

8억원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금액 비교
구분필요경비기타소득금액
인적용역 대가(제19호)4억 8,000만원(60%)3억 2,000만원
사례금(제17호), 실제 비용 500만원 (핵심 행)500만원7억 9,500만원
차이4억 7,500만원4억 7,500만원

기타소득금액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액 차이는 소득금액 차이보다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단순 예시 계산(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사례금(제17호)에는 이런 특례가 없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만 필요경비가 됩니다. 남을 돕는 일에는 따로 든 비용이 거의 없으니 사실상 받은 금액 전부가 소득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금액이 클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대법원은 제19호가 제17호를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고 정한 점과 필요경비 규정의 차이도 같은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소득 구분을 잘못 신고했을 때 가산세 문제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보수가 사업소득이라며 가산세까지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인적용역 대가로 인정받기 쉬운가요?

일의 내용과 받은 금액이 시장에서 통하는 보수 수준으로 연결될수록 유리합니다. 제19호는 강연, 방송 해설, 전문 지식을 활용한 용역, 고용관계 없이 수당을 받고 하는 용역을 들고 있습니다. 미리 정한 보수 약정, 시간이나 건수에 따른 산정 근거, 비슷한 용역의 통상 보수와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대가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보수 금액이나 산정 방식을 정했나요?

    약정 자료를 모아 인적용역 대가라는 주장의 핵심 근거로 씁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두30214 판결

  2. 돈을 준 사람과 오랜 친분이나 가족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지급 동기였는지 과세관청이 볼 수 있으므로 일의 내용과 보수 수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두30214 판결

  3. 받은 금액이 비슷한 일의 통상 보수보다 훨씬 많나요?

    초과 부분이 왜 생겼는지 설명할 자료가 없으면 사례금 판단에 대비해 실제 비용 증빙을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제37조 제2항

  4.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냅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반대로 일이 끝난 뒤 고마움의 표시로 금액이 정해졌거나, 친족·지인 관계가 동기였거나, 금액이 역무 가치보다 지나치게 크면 사례금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사건도 처음에는 주식을 주기로 했다가 소송으로 돈을 받은 경위가 대가보다 보답에 가깝게 읽혔습니다.

원고가 맡은 일이 회사 업무가 아니라 개인의 옥바라지와 자료 전달이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전문 지식을 쓴 일이 아니라 친분과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어서 맡게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의 성격이 개인적일수록 받은 돈을 시장 가격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기타소득 구분 다툼 대응 순서

  • 약정 자료 확보 - 일을 시작할 때의 보수 약정, 문자나 이메일, 지급 경위를 모읍니다.
  • 역무 기록 정리 - 실제로 한 일의 기간, 횟수,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보수 수준 비교 - 비슷한 용역의 통상 보수와 받은 금액을 비교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가능하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확인서도 받아 둡니다.
  • 실제 비용 증빙 - 사례금으로 보더라도 뺄 수 있도록 교통비 등 실제 비용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 기한 내 불복 -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냅니다. 고지 전에 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그 단계에서 소명 자료를 먼저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수 약정이 있었는지와 받은 금액이 역무의 객관적 가치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과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타소득 구분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득 구분 다툼에서 과세관청이 실제로 보는 것은 돈을 주게 된 경위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보수를 정했는지, 일이 끝난 뒤 고마움으로 금액을 정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지급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합의서에 「감사의 뜻」 같은 표현이 있으면 사례금 판단에 그대로 쓰이므로 서류를 만들 때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금액이 클수록 필요경비 차이가 커지지만, 그만큼 대가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쉬워집니다. 다툴 때는 전부 인적용역이라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통상 보수 수준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사례금으로 결론이 나도 실제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뺄 수 있으므로 증빙을 따로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타소득·사업소득 구분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지급 경위와 보수 약정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분을 다시 검토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심판청구·행정소송
  • 기타소득 구분 경정청구
  • 고액 보수 지급 전 세무 검토
  • 가산세 감면 주장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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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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