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다가구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다가구주택은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대상인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고, 세율도 건물 전체 가액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7두36953 판결과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감면 요건, 경정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을 기대하고 신축 건물을 산다면,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인지 확인하십시오.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다가구주택은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대상인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각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는 구조라도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면 단독주택으로 보았습니다. 가구 수와 가구별 면적을 정리해 감면을 다시 주장하는 데 힘을 쏟을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26. 3. 임대 수익을 위해 18가구가 들어간 신축 다가구주택을 건축주에게서 8억원에 사서 절반씩 공유로 등기했습니다. 가구별 전용면적은 모두 30㎡ 안팎이었고, 부부는 등기 후 한 달 안에 임대사업자 등록도 마쳤습니다. 취득세는 가구별 가액이 아니라 건물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2%대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2026. 6. A씨는 가구별로 보면 6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인데 면제를 받을 수 없는지, 세율도 가구별로 계산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다가구주택 취득세 감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18가구로 된 4층 신축 다가구주택을 절반씩 사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사실상 공동주택이라며 임대주택 취득세 면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건물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감면조항의 공동주택에 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공동주택을 주택법상 공동주택으로 따로 정의하고, 특혜인 감면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를 다르게 보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나요?
대법원은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건축법 시행령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만 공동주택으로 정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의 요건을 갖춘 단독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 구분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
| 건축법상 분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핵심 행) |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 요건 갖추면 대상 |
| 세율 판단 단위 | 건물 전체 취득가액 | 세대(호)별 취득가액 |
| 등기 | 건물 전체 하나 | 세대별 구분등기 |
출처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원고들은 주차장 설치의무에서는 다가구를 공동주택처럼 다루면서 감면에서는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다세대로 구분등기된 경우와 결론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을 임대용으로 살 때는 가구 수나 구조보다 사용승인 당시 어떤 용도로 등재되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가구별이 아니라 건물 전체 가액으로 정하나요?
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이어서 전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합니다. 원고들은 18가구 각각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이니 1%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전체 가액 14억 3,500만원을 기준으로 3% 세율을 적용한 것이 옳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유상거래 주택의 세율을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로 정하고 그사이는 계산식으로 정합니다. 지분으로 취득해도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환산해 세율을 고릅니다. 부부가 절반씩 나누어 사더라도 세율은 낮아지지 않고, 과세표준만 각자의 지분 가액이 됩니다.
지금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은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요?
현행 감면도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만 대상으로 하므로 다가구주택은 여전히 빠집니다. 판결이 다룬 조항은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으로 옮겨졌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유상취득하면, 전용면적 60㎡ 이하는 2027. 12. 31.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으로 올라 있나요?
공동주택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감면 대신 세율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건축주로부터 입주 사실 없는 신축 공동주택을 처음 샀나요?
세대별 가액과 전용면적으로 감면 요건을 따져 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2항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인가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먼저 마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지 5년이 되지 않았나요?
잘못 계산된 세액이 있으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다만 취득 당시 가액이 3억원(수도권 6억원)을 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제외되고, 임대의무기간 안에 매각하거나 등록이 말소되면 추징됩니다. 신축 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 「10가구 임대주택을 새로 지어 등록하면 취득세가 면제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임대용 신축 주택 취득세 대응 순서
- 건축물대장 확인 - 계약 전에 용도가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합니다.
- 가액 요건 점검 - 공동주택이라면 세대별 취득가액이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지 봅니다.
- 등록 기한 관리 -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칩니다.
- 세율 계산 검토 - 다가구는 전체 취득가액으로 세율을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 기한 - 잘못 신고한 부분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바로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취득했는지, 세대별 가액과 등록 시기에 따라 감면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추징 다툼과 지방세 경정청구,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용 신축 건물을 살 때 감면 여부를 가르는 서류는 건축물대장 한 장입니다. 같은 18가구 건물이라도 다세대로 사용승인을 받아 구분등기되었는지, 다가구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감면과 세율이 모두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건축주가 다세대로 등재해 넘긴다는 조건을 넣을 수 있는지 계약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다가구로 산 경우 면제를 다투는 실익은 낮지만, 지분 취득 시 세율 계산이 전체 주택 가액으로 환산되었는지, 부속토지 가액 배분이 맞는지는 다시 볼 만합니다. 신고서의 과세표준 산정 내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검토와 추징 다툼, 지방세 경정청구와 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취득 경위를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검토
- 취득세 경정청구·심판청구
- 감면 추징 다툼
- 신축 건물 매수 세무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10가구 임대주택을 새로 지어 등록하면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주택이 안 적혔는데 취득세 감면이 취소되나요?
- 임차인이 오피스텔로 숙박업을 하면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이 추징되나요?
-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 고급주택 취득세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다가구가 다세대로 구분등기된 뒤 들어온 근저당보다 제 보증금이 앞서나요?
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 주택법 제2조 제2호·제3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제2호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