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다른 거래에서 깎아 준 보조금도 부가세 에누리로 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에누리액은 내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은 금액이어야 하고, 별개 거래에 준 보조금은 경제적 효과가 같아도 빠지지 않습니다.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대법원 2017두53170 판결과 2013두19615 판결을 비교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에누리액을 빼지 않고 신고한 부분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고, 거부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니요, 별개 거래에 대해 준 보조금은 경제적 효과가 같아도 에누리액으로 뺄 수 없습니다. 에누리액은 내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은 금액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단말기 보조금이라도 누가 무엇을 공급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계약 구조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정수기 렌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3년 약정 고객이 계열사 판매점에서 정수기 본체를 사면 구입 대금 일부를 판매점에 대신 지급해 왔습니다. A사는 이 지원금이 결국 렌털료를 깎아 준 것과 같다고 보고, 2026. 4. 2022년 제1기분부터 렌털 매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세무대리인은 본체를 판 것은 A사가 아니어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A사 재무팀장은 지원금을 렌털료 에누리로 뺄 수 있는지, 계약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에누리액은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품질, 수량, 인도조건,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반면 공급받는 자에게 주는 장려금이나 이와 비슷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습니다.
깎는 시기와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급할 때 덜 받는 방법뿐 아니라, 전부 받은 뒤 일정액을 돌려주는 방법으로도 에누리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어느 공급의 대가에서 깎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2017두53170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동통신 용역만 공급한 통신사가 준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 요금의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단말기는 계열사가 대리점에 팔았고, 통신사는 약정 가입자의 단말기 대금 일부를 대리점에 주거나 할부금에서 빼 주었습니다. 통신사는 보조금이 통신 요금을 깎아 준 것이라며 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보조금은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낸 것이고, 가입자와 통신 요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통신사와 달리 취급해 조세중립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말기를 직접 판 통신사는 왜 결론이 달랐나요?
자기가 공급한 단말기의 대가에서 직접 깎았기 때문입니다. 2013두19615 사건의 통신사는 대리점에 단말기를 직접 팔면서, 대리점이 약정 가입자에게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보조금을 감액해 결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보조금을 단말기 공급의 에누리액으로 보았습니다.
| 구분 | 2013두19615 | 2017두53170 |
|---|---|---|
| 단말기 공급자 | 통신사가 대리점에 직접 판매 | 계열사가 대리점에 판매 |
| 보조금 처리 |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감액 결제 약정 | 단말기 대금을 대신 지급·할부금 차감 |
| 에누리 주장 대상 | 단말기 공급가액 | 이동통신 용역 공급가액 |
| 대법원 판단 | 에누리액 해당(파기환송) | 에누리액 아님(상고기각) |
보조금 대상을 직접 공급했는지와 감액 약정이 그 공급의 대가에 걸려 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두 판결은 모순이 아닙니다. 같은 보조금이라도 사업자가 그 물건을 직접 공급했는지, 깎은 금액이 그 공급의 대가와 연결되는지로 결론이 갈립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도 같은 문언이어서 이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경제적 효과가 같다는 주장은 왜 통하지 않았나요?
부가가치세는 개별 공급거래마다 따로 거래징수되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는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지 않으면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세금보다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단말기 거래와 통신 용역 거래를 나누어 보면, 단말기에 대해서는 단말기 공급가액의 10%만, 통신 용역에 대해서는 요금의 10%만 부담되어 초과 과세가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지원금 대상 물건이나 용역을 우리 회사가 직접 공급했나요?
그 공급가액에서 감액한다는 약정이 있는지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지원금이 다른 회사가 판 물건의 대금을 대신 낸 것인가요?
우리 회사 매출의 에누리로 보기 어려우니 경정청구 실익을 먼저 따집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다시 보려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직접 공제가 입증되는 거래만 골라 기한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결국 고객 입장에서 총비용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공급의 대가가 줄었는지를 거래 단위로 특정할 수 있어야 에누리로 인정받습니다.
보조금·지원금 에누리 대응 순서
- 공급 구조 확인 - 보조금 대상 물건이나 용역을 우리 회사가 직접 공급했는지 봅니다.
- 약정 문언 점검 - 공급가액에서 감액해 결제한다는 약정이 계약서·약관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정산 흐름 대조 - 보조금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갔는지 입출금 내역으로 맞춥니다.
- 경정청구 범위 결정 - 직접 공제가 입증되는 거래만 골라 5년 안에 청구합니다.
- 향후 계약 정비 - 새 계약에서는 할인 조건과 대상 공급을 분명히 적습니다.
판매장려금과 에누리의 구분은 「거래처에 준 판매장려금을 매출에서 빼고 부가세를 신고했다면 추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조금 대상을 누가 공급했는지와 감액 약정의 문언에 따라 에누리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할인·보조금 거래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조세 불복,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조금 에누리 다툼은 계약서에서 결론이 납니다. 같은 그룹 안에서 단말기 판매 회사와 서비스 회사가 나뉘어 있으면, 서비스 회사가 지원금을 부담해도 그 돈은 다른 회사 매출의 대가를 대신 낸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세무조사나 경정청구 단계에서 약관과 가입 계약서의 문구를 그대로 증거로 쓰기 때문에, 지원금을 어느 대가에서 빼 주는지 문언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경제적 효과가 같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가 개별 공급거래 단위로 거래징수된다는 점을 들어 거래별로 따집니다. 경정청구를 준비할 때는 보조금 총액이 아니라, 직접 공제 약정이 입증되는 거래만 골라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실익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할인·지원금·포인트 거래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조세 불복,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구조와 정산 흐름을 기준으로 에누리 인정 범위를 다시 산정합니다.
-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경정청구
- 경정거부처분 심판청구·행정소송
- 할인·지원금 계약 구조 검토
- 판매장려금 과세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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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제5항 제1호·제6항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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