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보유세
유흥주점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점유자 때문에 공사를 못 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취득자에게 책임 없는 장애로 기한 안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다면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두56681 판결의 정당한 사유 판단과 현행 60일 기한, 재산세 중과,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해야 중과에서 빠집니다. 중과 고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취득자에게 책임 없는 장애로 기한 안에 착공하지 못했다면 중과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용도로 쓰려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장애가 풀리자마자 착공하려 했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중과 고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6. 2. 경매로 나이트클럽이 영업 중인 지하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내고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트니스센터로 바꾸려고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맺고 선금도 보냈지만, 종전 운영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인도명령과 항고를 거쳐 2026. 7.에야 인도집행을 마쳤고, 그 사이 구청은 60일 안에 착공하지 않았다며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를 안내했습니다. A사 대표는 점유자 때문에 공사를 못 했는데도 중과를 받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고는 2016. 3. 경매에서 유흥주점영업허가가 남아 있던 나이트클럽 건물을 매각받아 2016. 4. 19. 대금을 내고 일반세율로 신고했습니다. 낙찰 직후 공사 견적을 받았고, 5월에 스포츠센터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맺어 선금 1억 9,5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용도변경신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영업을 이어가 인도집행은 2016. 11. 22.에야 끝났습니다. 구청은 당시 기한인 30일 안에 착공하지 않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에도 고급오락장이었다며 중과세율로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과 제도는 사치성 재산의 유통에 높은 담세력을 보는 것이어서, 취득 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쓸 것이 예정되었다면 중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단서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애가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이어졌으므로 재산세 중과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기한이 며칠인가요?
현행 지방세법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면 중과에서 뺍니다. 판결 당시 30일이던 기간이 늘어난 것이고,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9개월)입니다. 중과되면 일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더하고, 재산세도 건축물과 부속토지 모두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입니다. 기간만 늘었을 뿐 단서의 구조는 같으므로, 현행 법령에서도 책임 없는 장애가 있었다면 같은 법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득 뒤 중과 대상이 되면 60일 안에 중과세율로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 구분 | 판결 당시 | 현행 |
|---|---|---|
| 중과 제외 기한 (핵심 행) | 취득일부터 30일 | 취득일부터 60일(상속 6개월) |
| 취득세 세율 | 일반 세율+중과기준세율 100분의 400 | 같음 |
| 재산세(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같음 |
| 재산세(부속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같음 |
기한만 늘었고 정당한 사유 법리의 구조는 같습니다.
출처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제111조 제1항,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어떤 사정이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인정되나요?
다른 용도로 쓰려던 의사와, 장애가 풀린 즉시 움직였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판결에서 근거가 된 것은 낙찰 직후의 공사 견적, 도급계약서와 선금 지급 내역, 용도변경신고, 인도명령 신청과 집행 경과였습니다. 대법원은 곧바로 인도받았다면 기한 안이자 과세기준일 전에 착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인도받은 뒤에도 공사를 미루었거나, 그 사이 유흥영업 상대방에게서 사용료를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매 점유자 대응은 「낙찰받은 부동산에 점유자가 있으면? 인도명령 6개월 기한·명도 집행 절차와 관리비·유치권 대응」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임차인이 유흥영업을 계속하는 건물을 사도 같은가요?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취득자가 다른 용도로 쓰려 했으나 자기와 무관한 사유로 막혔다는 점입니다. 매수인이 기존 임대차를 그대로 넘겨받아 차임을 받으며 유흥영업을 이어가게 했다면, 고급오락장으로 계속 쓰겠다는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차가 대항력이 있어 계약기간 동안 명도를 구할 수 없었고 매수인이 갱신 거절과 명도 절차를 바로 밟았다면, 장애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취득 전에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고, 명도를 요구한 시점과 방법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취득 당시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하거나 유치권을 주장했나요?
인도명령 신청일과 집행일을 정리해 장애 기간을 특정합니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취득 직후 공사 견적이나 도급계약, 용도변경신고를 했나요?
날짜가 찍힌 자료를 모아 다른 용도 사용 의사를 입증합니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인도받은 뒤 곧바로 착공하거나 착공을 준비했나요?
인도일과 착공 준비 경과를 함께 소명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중과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준비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1조 제3항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 대응 순서
- 취득 전 현황 확인 -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남아 있는지,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지 확인합니다.
- 용도변경 의사 기록 - 낙찰 직후 견적, 도급계약, 용도변경신고를 날짜별로 남깁니다.
- 인도 절차 신속 진행 - 대금 납부 직후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결정·항고·집행 경과를 보관합니다.
- 중과 안내 단계 소명 - 구청에 장애 경위와 착공 준비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도가 늦어진 원인이 취득자에게 있었는지와 장애가 풀린 뒤 얼마나 빨리 착공했는지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재산세 중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급오락장 중과 분쟁은 결국 날짜 싸움입니다. 대금 납부일, 인도명령 신청일, 도급계약일, 인도집행일, 착공일을 한 줄로 늘어놓았을 때 취득자가 손을 놓고 있던 기간이 보이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낙찰 전부터 공사업체 견적을 받아 두고, 대금 납부 당일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황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취득세 중과를 다투면서 재산세 고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세 중과도 장애가 기준일까지 이어졌다는 같은 자료로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중과 분쟁에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인도 지연 경위와 착공 준비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 불복
- 재산세 중과 이의신청·심판청구
- 경매 취득 부동산 지방세 검토
- 용도변경 착공 지연 소명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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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제5항 제4호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제2호 가목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 지방세법 제114조
-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