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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자회사에 회사 상표를 공짜로 쓰게 하면 법인세가 추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부당행위계산이 되지는 않지만, 상표 개발과 가치 형성에 누가 기여했는지 따져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면 시가 사용료가 익금에 산입됩니다. 대법원 2018두33005 판결로 판단 요소와 시가 산정,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당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자회사가 상표 가치 형성에 사용료를 넘어설 만큼 기여하지 않았다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표를 함께 쓰는 계열사 모두에 일률적으로 사용료를 매겨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여 관계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30년 된 식품 브랜드의 상표권자로, 2021년 교육·체험 사업을 하는 자회사 B사를 세우고 같은 브랜드를 쓰게 했습니다. 별도 사용료 계약은 없었고, B사는 브랜드 이름을 붙인 체험 공방을 가맹점에 내주고 가맹 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 2026. 6. 세무조사에서 조사팀은 A사가 5년간 받지 않은 상표 사용료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익금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A사 재무이사는 정말 사용료를 받았어야 하는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자회사 상표 사용료 미수취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사안의 원고는 방송사로, 등록 상표를 자회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문화사업과 방송교육사업에 쓰게 했습니다. 자회사는 상표를 붙인 상호를 제3자에게 쓰게 하고 상호사용료까지 받았지만, 원고는 자회사에서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처분청은 2007~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했고, 조세심판원 결정 등으로 일부 감액되고 남은 처분이 소송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자회사가 쓴 상표가 원고 등록 상표의 일부이거나 유사한 상표였습니다. 또 자회사가 사용료 가치를 넘어설 만큼 상표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경제적 합리성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상표를 둘러싼 기능과 기여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이 든 요소는 상표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상표권자와 사용자의 관계입니다. 두 회사가 상표 개발, 가치 향상·유지·보호·활용에서 한 기능과 투입한 자본·노력의 규모도 봅니다. 그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했는지, 수요자가 그 상표를 누구의 것으로 인식하는지도 고려합니다.

상표 사용료 미수취 판단 요소
판단 요소정상 거래로 볼 사정부당행위로 볼 사정
사용 근거와 관계계약에 무상 사용 이유가 있음계약 없이 특수관계로만 사용
상표 개발·관리 기능 (핵심 행)자회사가 광고·관리 비용 부담모회사가 개발·관리 전부 부담
수익 창출 기여자회사 노력으로 상표 가치 상승모회사 브랜드 신용에 의존
수요자 인식자회사 상표로 인식모회사 상표로 인식

어느 한 요소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상표에 담긴 신용과 고객흡인력은 상표권자뿐 아니라 사용자가 투입한 자본과 노력으로도 쌓이고, 사용 정도와 인지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상표를 키워 왔다면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정상적 거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회사가 쌓은 브랜드에 자회사가 올라탄 구조라면 부당행위로 보기 쉽습니다. 특수관계 거래가 조세 회피 의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의 한계는 「회사가 대표와 거래했을 뿐 세금 줄일 생각은 없었는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받지 않은 사용료는 얼마로 계산되나요?

시가로 계산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등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처음에 자회사가 받은 상호사용료와 사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약 35억 4,000만 원을 익금에 넣었습니다. 그 뒤 원심 감정인이 감정한 약 15억 8,000만 원만 익금 대상으로 보아 감액했고, 원심과 대법원은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객관적 교환가치나 일반 거래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열사가 우리 회사 등록 상표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료 없이 쓰고 있나요?

    사용 범위와 기간, 무상 사용의 이유를 정리해 둡니다.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2. 상표 광고비와 관리 비용을 대부분 우리 회사가 부담했나요?

    사용료 계약을 정비하거나 기여 관계를 다시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3. 계열사가 그 상표로 제3자에게서 사용료나 수수료를 받고 있나요?

    과세 위험이 커지므로 시가 사용료 근거를 미리 마련합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4. 과세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여 자료와 시가 반박 자료로 심사·심판청구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현행 법령도 같은 구조입니다. 자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가 부당행위 유형에 들어가고,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시가는 제3자 간 거래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평가액 순으로 정하고, 그래도 정할 수 없으면 무형자산 시가의 절반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씁니다.

계열사 상표 사용료 세무 대응 순서

  • 사용 실태 정리 - 어떤 상표를 어느 계열사가 어떤 사업에 언제부터 쓰는지 표로 만듭니다.
  • 기여 자료 확보 - 상표 개발, 광고비, 등록·관리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회계 자료로 확인합니다.
  • 계약 정비 -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받는다면 산정 근거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 시가 근거 마련 - 제3자 사용료 사례나 감정평가로 사용료율의 근거를 준비합니다.
  • 조사·불복 대응 - 과세 예고를 받으면 기여 자료로 소명하고, 고지 후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표를 키우는 데 각 회사가 한 역할과 비용 부담, 제3자 사용료 사례가 있는지에 따라 부당행위 해당 여부와 익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응과 법인세 경정청구, 조세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표 사용료 쟁점은 대개 세무조사에서 갑자기 나옵니다. 그때 가서 기여 관계를 설명하려 하면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비를 누가 냈는지, 상표 등록과 분쟁 대응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가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이니, 계열사별로 비용 부담 내역을 해마다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금액 다툼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분청은 처음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했다가 감정가액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사용료율을 매출액에 기계적으로 곱한 산정에는 감정평가나 제3자 거래 사례로 반박할 여지가 있으니, 해당 여부와 별도로 금액도 다투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상표·무형자산 거래에서 각 회사의 기능과 비용 부담을 자료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불복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계열사 간 무형자산 거래 검토
  • 조세 심판청구·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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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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