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자회사가 로열티 수동소득으로 CFC 과세를 받아도 해외지주회사 특례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자회사가 수동소득 부분에 한해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더라도 해외지주회사 특례의 자회사 요건은 갖춘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2025년 9월 12일 회신에서 기획재정부 해석을 인용해 수동소득만 과세되는 자회사는 「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을 것」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수동소득 비율과 지주회사의 지분율 40% 충족 여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해외지주회사 특례가 부인되어 유보소득이 배당으로 간주돼 법인세가 고지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한 사업연도분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회사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해서 지주회사의 특례를 미리 포기하고 유보소득 전부를 배당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회사에 적용되는 과세가 법인 전체에 대한 것인지, 수동소득 부분에 한정된 것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제조업체 A사는 2024년 미국 지주회사 B사의 지분 52%를 취득했습니다. B사는 미국 도매 자회사 C사의 지분 100%를 들고 있고, C사는 현지 고정시설에서 도매업을 하면서 상표권 로열티도 받습니다. 2025 사업연도에 C사의 로열티가 총수입금액의 5%를 넘자 A사는 C사 로열티 부분에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적용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 경우 B사가 해외지주회사 특례를 잃어 B사의 유보소득 전체가 배당으로 간주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수동소득만 과세되는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자회사가 수동소득 부분에 한해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외지주회사 특례의 자회사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본다는 결론입니다. 국세청은 사전-2024-법규국조-0535(2025. 9. 12.)에서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9(2025. 8. 20.) 해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판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행령 제64조 제3항은 「외국법인」이 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데, 법 제29조 제2항의 수동소득 과세는 법인이 아니라 「해당 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회사 자체가 제27조를 적용받는 경우가 아닙니다. 둘째, 특례의 목적은 생산활동을 하는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를 지원하는 데 있으므로, 도매업을 실제로 하면서 로열티 부분만 과세되는 자회사는 특례 취지에 맞습니다. 이 회신은 자회사가 현지 고정시설에서 도매업을 실제로 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자회사의 주된 사업 자체가 지식재산권 제공처럼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지주회사 특례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2026. 10. 7. 기준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는 주식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자회사 주식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같은 국가등 자회사에서 받은 이자·배당 등의 소득금액비율이 90% 이상이면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된 사업은 총수입금액의 50%를 넘는 수입을 내는 사업으로 판정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주된 사업 | 주식 보유 수입이 총수입금액의 50% 초과 |
| 자회사 지분율 |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 |
| 자회사 CFC 적용 | 법 제27조 비적용(수동소득 부분 과세는 허용) |
| 보유기간 |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
| 소득금액비율 | 같은 국가등 자회사 이자·배당 비율 90% 이상 |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시행령 제6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자회사 지분율 -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 자회사 CFC 비적용 - 자회사가 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소득 부분만 과세되는 경우는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자회사가 여럿이면 각 자회사가 모두 요건을 갖춰야 하고,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청 서면-2025-국제세원-2686, 2025. 10. 13.).
- 보유기간 - 모든 자회사 주식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비율 - 같은 국가등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배당 등을 지주회사 소득금액에서 고정시설 사업소득과 자회사 주식 처분소득을 뺀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회사의 수동소득 과세는 언제 적용되나요?
현지에 고정시설을 두고 스스로 사업을 운영해 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는 특정외국법인이라도, 주식·채권 보유, 지식재산권 제공, 선박·항공기·장비 임대, 투자신탁 투자에서 생긴 수동소득의 합계가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의 5%를 넘으면 그 소득에 대해서만 배당간주가 적용됩니다. 도매업 특례법인은 같은 국가등의 비특수관계자 판매액이 총수입금액의 50%를 넘어야 제27조 적용에서 벗어납니다.
특정외국법인 판정의 출발점은 실제부담세액입니다. 현지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에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의 70%를 곱한 금액 이하이고, 내국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직접·간접 보유하면 특정외국법인이 됩니다.
해외지주회사 특례 대응 순서
- 자회사 수입 구조 확인 - 자회사의 업종별 수입금액과 수동소득 금액을 사업연도별로 뽑아 5%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초과하면 그 소득 부분만 배당간주 대상입니다.
- 지주회사 요건 점검 - 지분율 40%, 보유기간 6개월, 소득금액비율 90%를 재무제표와 주주명부로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회신과 무관하게 특례가 안 됩니다.
- 해석 적용 여부 정리 - 자회사가 고정시설에서 실제 사업을 하는지, 수동소득만 과세되는지 사실관계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사실관계가 회신과 같을 때만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 신고 반영 - 특례 적용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 특정외국법인 관련 서류를 갖춰 제출하고, 이미 유보소득 전부를 배당으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불복 - 특례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이어갑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회사가 여러 나라에 걸쳐 있거나 자회사 수입 중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재무제표와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둘러싼 법인세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지주회사 특례 상담에서 많은 분이 「자회사가 CFC 적용을 받는다」는 통지만 보고 지주회사의 특례까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 제29조 제2항의 수동소득 과세는 법인 전체가 아니라 그 소득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회사가 실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지주회사의 특례 요건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통지서의 적용 조문이 제27조 직접 적용인지 제29조 제2항에 따른 부분 적용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구성표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로열티 등 수동소득 금액, 같은 국가등 비특수관계자 판매액, 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액과 그 기준일이 재무제표와 배당결의서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특히 5%와 90%, 50%의 기준은 사업연도마다 다시 계산되므로 연도별로 표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특례가 부인된 뒤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자회사의 고정시설 운영 사실과 수동소득의 범위를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회신과 같은 결론을 주장할 수 있고, 없으면 자회사의 주된 사업이 지식재산권 제공인지로 다툼이 옮겨 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와 해외지주회사 특례 부인에 따른 법인세 경정청구·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자회사의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구성과 지주회사의 지분·배당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특례 요건과 수동소득 과세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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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제3항 제1호·제2호·제4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청 사전-2024-법규국조-0535(2025. 9. 1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제4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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