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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보유세

워크아웃 중 채권단 요구로 산 주식에도 과점주주 취득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워크아웃 절차에서 채권단 요구로 주식을 사고 곧바로 처분권과 의결권을 주채권은행에 넘겼다면, 지분율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8두44753 판결로 실질 지배 기준과 과세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심판청구를 거친 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아니요, 워크아웃 절차에서 채권단 요구로 주식을 사들이고 곧바로 처분권과 의결권을 주채권은행에 넘겼다면, 지분율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늘었는지를 주식 취득 전후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취득일 하루만 떼어 지배력이 늘었다고 본 과세관청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남편이 대표인 B사의 주주이고, 가족 지분은 60%였습니다. B사가 2024. 5.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채권단은 기존 주식 무상감자에 반대하는 재무적 투자자들의 의결권 위임을 요구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거부하자 A씨는 2024. 7. 그들의 주식을 사들였고, 일주일 뒤 가족 주식 전부의 처분권과 의결권을 주채권은행에 맡겼습니다. B사는 결국 2025. 11. 파산했는데, 2026. 6. 구청이 늘어난 지분 18%만큼 B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고지했습니다. A씨는 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워크아웃 중 주식 취득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지분율 증가분만큼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2011. 4. 15. 재무적 투자자들의 주식을 사들여 가족 지분을 59.96%에서 76.2%로 올렸습니다. 일주일 뒤 대표이사와 배우자는 주채권은행에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내고 경영권 포기를 담은 특별약정을 맺었습니다. 원심은 주식 취득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므로 그 뒤 포기각서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반대 주주의 주식을 사들여 감자를 관철하고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지키려 한 것이니 실질적 주주권 행사라고도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주식 취득이 채권단이 가결한 무상감자를 위한 것이었고, 곧바로 처분권을 넘겨 회사가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에 들어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배권의 실질적 증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 전후의 제반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주식 취득 전후의 흐름
  1. 2010. 11. 11.

    회사 워크아웃 신청

  2. 2011. 3. 14.

    채권단, 무상감자와 투자자 의결권 위임 요구 가결

  3. 2011. 4. 15.

    대표이사 배우자, 투자자 주식 매수(59.96%→76.2%)

  4. 2011. 4. 22.

    처분권·의결권 주채권은행 위임, 특별약정

  5. 2015. 3. 2.

    구청, 증가분 16.24% 취득세 부과

출처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

과점주주인지는 주주명부로 정하지 않나요?

주주명부상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해 회사를 지배하는지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점주주가 법인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이미 과점주주인 사람이 주식을 더 사서 비율이 늘어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도 과점주주를 50%를 넘으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정해, 이 판례의 기준이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는 「이름만 빌려준 주식 때문에 과점주주 취득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과점주주인데 지분이 늘면 얼마나 과세되나요?

늘어난 비율만큼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다만 늘어난 뒤의 비율이 그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졌던 최고비율보다 높아지지 않았다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판결 당시 시행령은 증가일 전 5년 이내의 최고비율과 비교하게 했지만, 현행 시행령은 기간 제한 없이 이전 최고비율과 비교합니다. 처음 과점주주가 되면 그때 가진 주식 전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법인 설립 때 발행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점주주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된 경우는 다시 된 때의 비율이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때의 비율보다 늘어난 부분만 과세합니다. 과점주주들은 이 취득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어, 가족 중 한 사람이 산 주식으로 다른 가족도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 범위
상황과세 범위
처음 과점주주가 됨그때 가진 주식 전부 비율만큼
이미 과점주주, 비율 증가이전 최고비율을 넘는 증가분만큼
과점주주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됨이전 과점주주 때 비율을 넘는 증가분만큼
법인 설립 때 과점주주취득으로 보지 않음

출처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주식을 산 목적이 채권단 요구 이행이나 감자 절차 진행이었나요?

    결의서와 요청 공문으로 취득 경위를 정리해 지배권 증가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

  2. 주식 취득 직후 처분권이나 의결권을 채권단 등에 넘겼나요?

    위임장과 특별약정서, 그 뒤 실제 경영 관리 기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

  3. 늘어난 뒤 비율이 예전에 가졌던 최고비율 이하인가요?

    과세 대상이 아닌지 이전 주주명부로 확인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4. 부과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기한 안에 준비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1조

과점주주 취득세 대응 순서

  • 지분 변동표 작성 - 가족 등 특수관계인별 보유 주식과 비율을 취득일 전후로 정리합니다.
  • 취득 경위 자료 확보 - 채권단 결의, 감자 계획, 주식 매수 요청 공문 등 취득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지배권 이전 증빙 - 처분위임장, 의결권 위임장, 경영권 포기각서, 특별약정서와 그 이행 기록을 확보합니다.
  • 과세 범위 검산 - 이전 최고비율과 비교하고, 과세표준에 들어간 법인 부동산·차량 목록과 그 가액을 장부와 대조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 통지 뒤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을 산 목적과 직후에 의결권·처분권을 넘겼는지, 채권단이 실제로 경영을 관리했는지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점주주 취득세는 고지가 몇 년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회사가 파산했거나 채권단 관리가 끝나 자료가 흩어져 있습니다. 채권단 결의서, 특별약정서, 위임장 원본과 채권단이 실제로 이사회·자금 집행을 관리한 기록을 주주 개인이 따로 보관해 두어야 실질 지배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지분율만 계산합니다. 반박할 때는 취득 전후 며칠 사이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이어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취득 목적이 경영권 유지였다는 사정은 불리하게 쓰이므로, 감자 이행이나 채권단 요구 이행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객관 자료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주식 취득 경위와 실질 지배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요건을 다시 따집니다.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불복
  • 지방세 심판청구·행정소송
  • 워크아웃·구조조정 세무 자문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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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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