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체납 회사를 인수하며 납세보증서를 냈다면 남은 세금을 대신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세무서가 압류해제의 대가로 받은 납세보증이라면 체납자가 유예를 신청하지 않았어도 적법한 납세담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2020두36687 판결과 현행 국세징수법 제105조로 보증인이 다툴 수 있는 범위와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보증인에게 온 납부고지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국세 처분은 이 절차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네, 세무서가 압류해제의 대가로 받은 납세보증이라면 보증한 체납액을 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압류를 해제하면서 받은 납세보증서도 세법에 근거한 적법한 납세담보라고 보았습니다. 체납자가 직접 유예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증서 문구와 보증 한도부터 확인하면 되고,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1. 경영난에 빠진 B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공장 부동산과 영업을 넘겨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장에는 B회사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세무서 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A씨는 압류를 풀어 대출을 받으려고 2026. 2. B회사가 기한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자신이 내겠다는 납세보증서를 냈고, 세무서는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대출금으로 일부를 냈지만 B회사가 나머지를 내지 못하자 2026. 6. A씨에게 4억 원 납부고지가 왔습니다. A씨는 B회사가 신청하지도 않은 보증인데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납세보증이 무효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국세 약 19억 원을 체납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압류된 부동산 20개를 86억 원에 사들이고 영업양수도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체납 회사가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자신이 내겠다는 납세보증서를 냈습니다. 세무서는 같은 날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압류를 해제했고, 원고 측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10억 원을 대납했습니다. 나머지가 납부되지 않자 세무서는 원고에게 납부통지를 했습니다.
원심은 체납자가 유예를 신청한 적이 없으니 사법상 보증계약에 불과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장이 유예 사유가 있으면 “체납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유예와 압류해제를 할 수 있고, 그때 받은 납세보증서는 적법한 납세담보라고 판단했습니다. 체납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정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직권 유예와 납세보증이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판결은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를 해석했지만, 현행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은 아예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압류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예할 때 필요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내용 | 판결 적용 조문 | 현행 조문 |
|---|---|---|
| 압류·매각 유예 (핵심 행) |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신청 또는 직권 명시) |
| 유예 시 압류해제 |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2항 |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2항 |
| 납세담보 요구 |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 |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3항 |
| 납세보증서 제출 | 구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 | 국세징수법 제20조 제2항 |
출처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6687 판결,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05조
다만 현행법은 납세담보로 받을 수 있는 납세보증서를 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보증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인수 회사가 보증서를 낼 때는 세무서장이 자금능력을 인정했는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납세보증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체납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체납액과 압류 현황, 그리고 누가 언제 낼지를 계약에 먼저 정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압류 등기로 체납 세무서를 확인하고, 체납 회사에 납세증명서를 받아 달라고 요구해 체납 여부를 봅니다. 납세증명서는 압류·매각 유예액 등 일부를 빼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보증서를 낼 수밖에 없다면 보증 대상 세목과 금액, 기한을 특정하고, 인수대금 잔금에서 체납액을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는 구조로 계약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세담보는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 가액이어야 하므로 필요한 규모도 미리 계산합니다. 체납액이 모두 납부되면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담보를 해제해야 합니다.
보증인은 무엇을 근거로 다툴 수 있나요?
보증의 범위와 고지 절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보증서에 적힌 체납액과 기한이 기준이므로, 보증서에 없는 세목이나 기간, 보증 뒤 새로 생긴 체납까지 청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대납한 금액이 빠졌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보증서를 낸 날 압류해제나 유예가 함께 이루어졌나요?
적법한 납세담보로 볼 가능성이 크므로 보증 범위 다툼에 집중합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6687 판결
고지 금액에 보증서에 없는 세목이나 기간이 들어 있나요?
보증 범위를 넘는 부분을 표로 정리해 불복 사유로 냅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고지서에 징수할 금액의 산출 근거가 빠져 있나요?
기재 누락을 절차상 하자로 주장합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납부고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냅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세무서가 보증인에게서 체납액을 징수하려면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징수할 금액과 그 산출 근거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체납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기재가 빠졌다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법에 근거 없이 맺은 사법상 납세보증은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보증서가 압류해제나 유예와 연결되어 있었는지도 사실관계로 정리합니다.
납세보증 고지 대응 순서
- 보증서 사본 확보 - 보증 대상 세목, 금액, 기한이 적힌 원본 문구를 확인합니다.
- 유예·해제 경위 정리 - 압류해제와 유예 통지, 대납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춥니다.
- 고지 금액 대조 - 보증 범위를 넘는 세목·가산세가 들어갔는지 계산합니다.
- 불복 청구 -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냅니다.
- 체납자 구상 준비 - 대신 낸 금액을 체납 회사에 청구할 근거와 담보를 확인합니다.
체납 회사의 사업 일부를 넘겨받은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 회사의 지점 몇 곳만 인수했는데 밀린 부가가치세를 대신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서의 문구와 보증 한도, 압류해제와 연결된 경위에 따라 납부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납세보증과 제2차 납세의무 고지에 대한 조세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수 협상 중 압류를 풀려고 낸 납세보증서는 협상이 틀어져도 남습니다. 체납 회사가 나머지를 내지 못하면 세무서는 보증인에게 바로 납부고지를 하고, 보증인은 그때서야 보증서 문구를 다시 보게 됩니다. 보증서를 내기 전에 보증 대상 세목과 금액, 기한을 명확히 적고, 인수대금에서 체납액을 직접 납부하도록 계약에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서 금액과 보증서를 한 줄씩 대조해야 합니다. 보증 당시 확정되지 않은 세액이나 보증 기한 뒤의 가산세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납한 금액의 영수증과 압류해제 통지서도 함께 모아 두어야 체납 회사에 대한 구상과 불복 주장을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납세보증인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불복과 조세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서 문구와 체납 내역을 대조해 납부 범위를 다시 산정합니다.
- 납세보증인 납부고지 불복
-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다툼
- 체납 기업 인수 세무 실사
- 조세 심판청구·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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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4호·제2항
- 국세징수법 제20조 제2항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6687 판결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 국세징수법 제23조
-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
-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제1항 제2호·제2항
- 국세징수법 제16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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