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목록

체납·징수

체납 회사의 지점 몇 곳만 인수했는데 밀린 부가가치세를 대신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지점 몇 곳을 포괄적으로 넘겨받았더라도 지금은 양도인과 특수관계가 없고 조세회피 목적도 없다면 양도인의 밀린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가 2019년 개정으로 사업양수인의 범위를 특수관계인과 조세회피 목적 양수인으로 좁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양도인과의 관계와 인수 경위를 보여 줄 계약서와 협상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납부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지정 자체를 다퉈야 합니다.

지점을 인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 회사가 밀린 세금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생활용품 유통업체 B사는 2023년과 2024년 부가가치세 약 5억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025년 전국 20개 지점 가운데 14개 지점의 점포와 상품·시설을 거래처인 A사에 넘겼습니다. A사는 B사에 대한 외상 매출채권을 회수하려고 인수했을 뿐 B사와 지분이나 임원 관계는 없었습니다. 2026년 세무서가 A사를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B사의 체납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을 인수하면 양도인의 밀린 세금도 내야 하나요?

요건을 갖춘 양수인만 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사업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를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합니다.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판단 순서
  1. 1

    양도일 전 확정된 세금인가

    양도 후 확정분은 제외

  2. 2

    양도인 재산으로 부족한가

    충당 후 부족분만 대상

  3. 3

    사업장별 포괄 승계인가

    권리·의무 일체 승계 여부

  4. 4

    특수관계 또는 조세회피 목적인가

    둘 다 없으면 책임 없음

  5. 5

    한도 계산

    양수한 재산의 가액

그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람 가운데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사람,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사람만을 사업양수인으로 정합니다. 2019. 2. 12. 개정 전에는 포괄 승계만으로 사업양수인이 됐지만, 지금은 이 두 요건 중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A사는 특수관계가 없고 채권 회수를 위해 인수했으므로, 세무서가 조세회피 목적을 따로 보여 주지 못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포괄 승계를 했는지는 그 다음에 따질 문제입니다.

여러 지점 중 일부만 인수해도 사업양수로 보나요?

볼 수 있습니다. 포괄 양도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므로, 20개 지점 중 독립된 사업단위인 지점 하나를 그 지점의 권리와 의무와 함께 넘겨받았다면 그 지점에 대해서는 사업양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업장을 양수한 사람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와 강제징수비로 한정됩니다. 여러 사업장에 공통되는 세금이 있으면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만 포함됩니다. 회사 전체의 체납액을 모두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2차 납세의무를 지더라도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한도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입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고, 그런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양수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평가액이 기준입니다.

지급한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지급한 금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헐값으로 인수했다면 시가 평가액이 한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대응 순서

  • 관계 확인 - 양도인과 지분·임원·친족 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가장 강한 방어 사유가 됩니다.
  • 인수 목적 자료 확보 - 채권 회수 협상 기록, 인수 대가 산정 자료를 모읍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포괄 승계 범위 정리 - 넘겨받은 자산·종업원·채무의 범위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포괄 승계가 아니면 요건이 깨집니다.
  • 한도 계산 - 지급한 대가와 양수 재산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지정되더라도 책임 범위를 줄이는 근거입니다.
  • 불복 제기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냅니다. 양수인 요건과 한도를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 전에 양도인의 체납 사실을 알았거나 인수 대가가 시가보다 크게 낮았다면 조세회피 목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협상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점이나 매장을 인수하는 회사는 「사업을 통째로 넘겨받았으니 세금도 넘어온다」는 말을 듣고 협상 단계에서 과도한 가격 할인을 요구하거나 인수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2019년 개정 이후에는 특수관계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먼저 확인할 것은 두 회사의 관계입니다.

방어의 재료는 인수 전후의 기록입니다. 인수 협상을 시작한 날, 양도인의 체납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인수 대가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이메일과 회의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가가 시가와 크게 다르면 조세회피 목적을 의심받으므로 감정서나 가격 산정 근거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을 다투는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양수인 요건을 부정하는 증거가 되고, 지정이 유지되더라도 한도액을 줄이는 계산 근거가 됩니다. 양도인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지를 확인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인과의 관계와 인수 경위를 먼저 확정해 양수인 요건을 다투고 한도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서·사업양수도계약서·인수 대가 지급 내역·양도인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등기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특수관계와 조세회피 목적 여부, 포괄 승계 범위와 한도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