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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미국 회사에서 특허를 사며 준 양도대금도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확정된 고정 금액으로 미국 회사의 특허를 샀다면 그 양도대금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3두43426 판결이 본 조건부 변동대가 기준과 매각 장소 쟁점, 미등록 특허와의 관계, 경정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사용료로 보고 원천징수했다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협약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고정 금액을 주고 특허를 샀다면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협약이 양도대금 중 사용료로 보는 부분은 매출액 비율처럼 장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대가뿐입니다. 국내 등록 여부부터 따질 필요는 없고, 계약서의 대가 구조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미국 법인에게서 반도체 공정 관련 특허 30여 건을 사들이며 계약 체결 때 일시금을 지급했습니다. 일부는 국내에도 등록된 특허였지만 대부분은 미국에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A사는 지급액 전체를 사용료로 보고 20%를 원천징수해 2025. 11. 납부했습니다. 2026. 5. 미국 법인은 고정 매매대금은 사용료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사 담당자는 회사가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갖추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특허 양도대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고정대가로 받은 양도대금은 처음부터 협약상 사용료가 아닐 여지가 크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미국 법인인 원고는 특허권 양도계약에 따라 국내 회사에서 양도대금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이 대금 전부가 사용료라는 전제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55개 특허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가 말하는 부분은 “장래 일정한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을 약정한 ‘조건부 변동대가’만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양도대금 전부를 사용료로 보면 개인재산 매매소득의 원천을 따로 정한 협약 제6조 제7항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거래당사자가 되었다는 과세관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특허 대가 유형별 협약상 구분
대가 유형한미조세협약상 구분국내 과세를 따지는 기준
사용 허락의 대가(라이선스료)제14조 제4항 제a호 사용료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는지
양도대금 중 매출 연동 등 조건부 변동대가제14조 제4항 제b호 사용료사용료 원천 규정(제6조 제3항)
양도대금 중 확정된 고정대가 (핵심 행)사용료가 아닐 여지가 큼무형의 개인재산 매각 장소(제6조 제7항) 심리 필요

고정대가 부분은 환송 후 원심에서 매각 장소를 다시 심리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두43426 판결,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사용료가 아니라면 과세 여부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특허권이 '무형의 개인재산'인지, 그 특허권이 어디에서 매각되었는지로 갈립니다. 대법원은 협약 제6조 제7항의 개인재산을 부동산을 뺀 모든 재산으로 읽고, 특허권도 여기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은 특허권이 매각된 장소에 원천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송 후 원심에 매각 장소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지 더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므로, 고정대가라는 사정만으로 국내 과세가 모두 빠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협상·체결·이행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는 따로 보나요?

양도대금 사건에서는 등록 여부보다 대가가 사용료인지가 먼저입니다. 특허 사용을 허락받고 내는 사용료라면 국내 미등록 특허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에 쓰였을 때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가 바뀌었고,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다목도 같은 취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바뀌기 전 판례를 근거로 미등록 특허 부분을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그 전제인 사용료 판단부터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용료 사건의 기준은 「국내원천소득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의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인가요? 사용의 의미와 종전 판례 변경, 경정청구 기한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에 '로열티'라고 적었다면 사용료가 되나요?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대가가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협약 영문본의 'contingent on'이라는 표현을 들어, 양도대금 중 재산의 생산성·사용·처분에 좌우되는 부분만 사용료로 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제목이나 대금 항목에 로열티라고 적었더라도 계약 때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고정대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매계약이라는 제목이어도 매출이나 판매 수량에 따라 추가 대금을 주기로 했다면 그 부분은 사용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계약 안에 두 대가가 섞여 있으면 금액을 나누어 각각 판단해야 하므로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외국 회사에서 특허를 사고 대금을 지급했나요?

    계약서에서 고정대가와 매출 연동 대가를 나누어 금액을 정리합니다.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

  2. 대금 전체를 사용료로 보고 20%를 원천징수했나요?

    고정대가 부분이 협약상 과세 대상인지 검토하고 경정청구 기한을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6호, 제98조의4 제5항

  3. 계약 서명이나 권리 이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나요?

    매각 장소를 보여 주는 서명·송금·등록 자료를 모아 둡니다.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7항

  4. 경정청구가 거부되었나요?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해외 특허 양수대금 원천징수 대응 순서

  • 대가 구조 분리 - 계약서에서 일시금·분할 고정대금과 매출 연동 대금을 나누어 금액을 정리합니다.
  • 권리 성격 확인 - 양도인지 사용 허락인지, 양도 뒤에도 양도인이 권리를 쓰는지 확인합니다.
  • 매각 장소 자료 확보 - 협상, 서명, 대금 지급, 권리 이전 등록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 원천징수 결정과 신청서 - 협약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을 받아 둡니다.
  • 경정청구 - 이미 원천징수했다면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하고, 거부되면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대금이 확정된 고정대가인지 조건부 변동대가인지, 특허권이 어디에서 매각되었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와 환급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특허·기술 거래 대가의 원천징수 검토와 경정청구,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특허 양수 계약은 영문 계약서에 대가를 'royalty'로 적어 두는 경우가 많아 지급 회사가 관행대로 사용료 원천징수를 하기 쉽습니다. 과세관청과 법원은 명칭보다 지급 조건을 봅니다. 계약 체결 때 확정된 금액인지, 매출이나 사용량에 따라 바뀌는 금액인지를 조항별로 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고정대가로 판단되더라도 매각 장소 쟁점이 남습니다. 서명 장소, 대금 지급 계좌, 권리 이전 등록 신청 국가가 흩어져 있으면 판단이 갈리므로, 지급 전에 거래 경위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특허·기술 거래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판단과 원천징수 검토, 경정청구와 조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조건과 거래 경위를 기준으로 과세 범위를 다시 산정합니다.

  • 해외 특허 양수대금 원천징수 검토
  •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 쟁점 불복
  • 외국법인 원천징수 경정청구
  • 기술 도입 계약 세무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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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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