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특허를 넘기고 받기로 한 로열티 액수를 소송으로 다투는 중에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해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로열티 액수를 상대방이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수긍할 근거도 주지 않고 최고한 뒤 해제하면 신의칙상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최고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최고서에 로열티 산정 근거를 붙였는지와 원가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로열티 해제를 준비한다면, 최고서에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생산 수량, 제조원가, 적용 비율)를 붙이고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도록 원가 자료를 함께 보내십시오. 정당한 사유 항변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해제 대신 로열티 지급 청구만으로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무리하게 해제를 서두르기보다 금액부터 확정하는 편이 결과가 안정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운영하던 공장의 생산설비와 특허권을 B사에 넘기고 B사에서 3년 이상 일하기로 하면서, 특허로 만든 기계마다 생산제조원가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기로 했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중도 퇴사한 뒤 그동안 제작된 기계의 로열티 2억원을 달라고 최고하고 소송을 냈는데, B사는 원가를 알 수 없다며 금액을 다퉜습니다. 소송이 길어지자 A씨는 로열티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특허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고했는데도 안 주면 바로 해제할 수 있지 않나요?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데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4880, 14897 판결은 최고가 부적법하지 않더라도 지체 전후 사정, 당사자의 태도, 소송 경과에 비추어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의칙상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1
이행기 도과
로열티 지급 기한 경과
- 2
상당한 기간 정한 최고
산정 근거를 붙였는지 확인
- 3
기간 내 불이행
원칙적으로 해제권 발생
- 4
정당한 사유 심사
금액 산정 곤란·협조 여부·소송 경과
- 5
해제 또는 제한
정당한 사유 있으면 신의칙상 해제 제한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신의성실 원칙과 이행지체 해제 규정은 원래 사례 당시와 같아, 이 판단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로열티처럼 금액을 채권자만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채무자가 계산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경우입니다. 판례 사안에서는 생산제조원가를 아는 특허 양도인만 로열티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양도인이 최고하면서 상대방이 수긍할 근거를 제시했는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협조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제권이 생긴 뒤 상대방이 돈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해제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채무자가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면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해제권이 생겼다고 계약이 저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지체로 생긴 손해는 따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제가 막히면 로열티는 어떻게 받나요?
로열티 지급 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로 받습니다. 해제가 제한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소송에서 제조원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정을 신청해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로열티 미지급 해제 대응 순서
- 산정 근거 정리 - 생산 수량, 제조원가, 로열티 비율로 청구 금액을 계산하고 근거 자료를 모읍니다.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료 제공과 협조 - 상대방에게 원가 자료를 제공하거나 공동 산정을 제안합니다. 정당한 사유 항변을 막는 기록이 됩니다.
- 근거를 붙인 최고서 발송 - 산정 근거를 첨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도달일을 확보합니다.
- 해제 여부 판단 - 기간이 지나도 이행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 뒤 해제를 통지합니다. 소송 중이라면 경과를 함께 봅니다.
- 지급 청구 병행 - 해제가 다퉈질 것에 대비해 로열티 지급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함께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로열티 산정 방식이나 지급 지체 시 해제 특약이 따로 있거나 특허권 이전등록 말소까지 구하려는 사건이라면 계약서와 등록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술·특허 양도계약의 대금·해제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로열티를 못 받은 양도인들은 최고하고 기간이 지났으니 당연히 해제된다고 생각해 특허권 반환까지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금액을 상대방이 계산할 수 없는 구조라면 법원이 해제를 막을 수 있고, 해제가 부정되면 그 사이 쌓인 시간과 비용이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해제보다 금액 확정이 먼저인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 산정과 협조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최고서에 붙인 산정 근거, 상대방에게 원가 자료를 제공한 날과 방식, 공동 산정을 제안한 문서, 상대방이 자료를 요청한 기록과 그에 대한 답변, 소송에서의 주장 경과를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해제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상대방의 정당한 사유 항변을 무너뜨리는 자료가 되고, 해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로열티 지급 청구와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특허권 이전등록 말소 청구에서도 같은 자료로 해제의 적법성을 증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술·특허 양도계약의 대금 청구와 해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금 산정 근거와 상대방에 대한 협조 경과를 먼저 정리한 뒤 해제와 지급 청구 가운데 실익 있는 경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특허·설비 양도계약서·로열티 산정 자료(생산 수량, 원가)·최고서와 상대방 답변·소송 경과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해제권 행사 제한 가능성·로열티 금액 확정 방법·특허권 반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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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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