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신 돈을 먼저 내주고 정산받는 대행 수수료, 부가세 면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업무를 대행하며 돈을 먼저 내주고 나중에 정산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세되는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3두45507 판결이 본 신용 제공 요건과 환급창구 사업 판단, 면세·과세에 따른 매입세액 차이와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면세로 잘못 신고한 부분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경정·고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니요, 업무를 대행하면서 돈을 먼저 내주고 나중에 정산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세 금융용역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면세되는 금전대부업이 되려면 기간을 두고 일정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고 돈을 건네는 신용 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수료 산정에 자금 비용이 반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방식을 면세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사후면세점 가맹점을 대신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돌려주고, 다음 달 가맹점에서 정산받으며 수수료를 떼는 사업을 합니다. A사는 수수료를 과세 매출로 신고하고 환급 단말기와 전산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왔습니다. 2026. 3. 세무조사에서 조사팀은 정산 전까지 돈을 빌려준 것과 같다며 수수료를 면세 용역으로 보고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겠다고 했습니다. 2026. 4. A사 대표는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환급창구 사업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고는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산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판매자 대신 환급하고, 다음 달 25일경 판매자에게서 정산받았습니다. 원심은 수수료를 선지급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면세 용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정산을 신용 제공이 아니라 위임받은 환급 업무를 처리하며 필요비를 먼저 지출했다가 돌려받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수수료도 이자가 아니라 사무처리의 대가라고 했고, 판매자 역시 돈을 빌리려던 것이 아니라 환급 업무를 맡기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 고시가 수수료를 정할 때 이자비용을 감안하라고 한 부분도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합니다.
면세되는 '금전대부업'은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기간을 두고 정해진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고 돈을 건네 신용을 제공하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금전대부업을 면세 용역으로 정하면서 뜻을 따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대부업법상 대부업과 같은 뜻으로 읽고, 면세 대상인 금전대부업은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유사한 용역'도 이 본질적 요소가 없으면 면세로 넓혀 볼 수 없습니다. 판단은 정산 조건 하나가 아니라 사업 내용 전체를 보고 합니다. 현행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와 제2항도 판결이 적용한 문언 그대로입니다.
| 따져 볼 점 | 금전대부(면세) | 업무 대행 정산(과세) |
|---|---|---|
| 돈을 건네는 이유 | 상대방에게 자금을 빌려주려고 | 맡은 업무를 처리하려고 |
| 돌려받는 조건 (핵심 행) | 기간을 두고 정한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 | 업무 처리 뒤 쓴 비용을 정산 |
| 수수료의 성격 | 기간과 금액에 따른 이자 | 업무 처리 건수에 따른 사무처리 대가 |
| 상대방의 의사 | 돈을 빌리려는 것 | 업무를 맡기려는 것 |
정산 기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신용 제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두45507 판결
면세와 과세 중 어느 쪽인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면세로 보면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는 대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과세로 보면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에 쓴 장비·전산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단말기나 시스템에 투자가 많은 대행 사업자에게는 면세 판정이 오히려 세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세로 판정되면 그동안 면세로 처리한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가 문제 됩니다. 금융업자의 수수료가 면세인지는 업무별로 따로 봅니다. 「카드사가 은행에 주는 회원모집 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사팀이 수수료를 이자로 본다면 무엇으로 반박하나요?
사업 전체를 보면 신용 제공이 아니라 업무 처리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사업 내용 중 일부인 비용 정산관계만 보고 면세라고 판단한 것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맡은 업무의 범위, 업무에 들어간 인력과 장비, 수수료가 건수나 업무량으로 정해지는 방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까지의 기간이 길어져도 수수료가 늘지 않는다면 이자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자금을 빌리려 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맡기려 했다는 점은 계약 목적 조항과 업무 처리 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방 대신 돈을 먼저 내고 나중에 정산받는 업무를 하나요?
계약서에서 정산 기간과 돌려받을 금액이 미리 약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
세무서가 수수료를 이자로 보고 면세 용역이라고 했나요?
수수료가 업무 처리 대가라는 산정 자료를 모아 의견을 제출합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두45507 판결
장비·전산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당했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같은 구조로 면세 신고를 해 온 과세기간이 있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의 기간을 추려 경정청구 여부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정리 - 가맹·위탁 계약서에서 맡은 업무, 정산 주기, 수수료 산정 방식을 뽑아 둡니다.
- 신용 제공 요소 점검 - 돌려받을 기간과 금액을 미리 약정했는지, 상대방이 자금을 빌릴 의사였는지 따집니다.
- 수수료 성격 입증 - 업무량이나 처리 건수에 따라 정해지는 사무처리 대가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세무조사 단계 의견 제출 - 결과 통지 전후로 이 판결의 기준을 들어 의견을 냅니다.
- 불복 또는 경정청구 -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불복하고, 지난 기간은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먼저 낸 돈을 돌려받을 기간과 금액을 미리 약정했는지, 수수료가 업무 처리의 대가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면세·과세 구분 분쟁의 세무조사 대응과 경정청구,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조사에서 면세 판정의 근거로 자주 쓰이는 것은 정산 주기와 수수료 산정표입니다. 정산까지 한 달이 걸린다거나 수수료 산정에 자금 비용을 넣었다는 자료가 나오면 조사팀은 이자로 읽습니다. 계약서와 내부 산정 자료에 수수료가 업무 처리 건수, 장비 운영비, 인건비를 반영한 대가라는 점이 드러나 있는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면세 판정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사업마다 다릅니다. 장비·전산 투자가 큰 대행 사업자라면 매입세액 공제 부인이 더 큰 손해가 되므로, 조사 결과 통지 단계에서 과세 사업이라는 의견을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행·정산 구조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과세 구분 분쟁에서 세무조사 대응과 경정청구, 조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구조와 수수료 산정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과세 구분 분쟁
- 매입세액 공제 부인 불복
-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의견 제출
- 대행 수수료 과세표준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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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제2항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두45507 판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2 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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