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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 뒤에 들어온 잔금은 부가가치세를 어느 기간에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잔금을 폐업 뒤에 받기로 했다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폐업 확정신고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잔금을 실제로 받은 날이 속한 기간에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도 폐업일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폐업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입니다.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받을 잔금까지 포함해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2026. 10. 30.에 폐업했다면 2026. 11. 25.이 기한입니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잔금을 폐업 뒤에 받기로 했다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폐업 확정신고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잔금을 실제로 받은 날이 속한 기간에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도 폐업일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폐업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입니다.

잔금을 폐업 뒤에 받으면 왜 폐업일에 공급한 것으로 보나요?

폐업한 뒤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그때 신고할 과세기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은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오면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합니다. 용역도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폐업 전후 잔금 거래의 신고 흐름
단계부가가치세 처리
계약금·중도금 수령받기로 한 때마다 공급시기
실제 폐업일폐업 뒤 받을 잔금의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폐업일 날짜로 발급
폐업일 다음 달 25일잔금분 포함 확정신고
잔금 실제 수령별도 신고 없음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제9항,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예를 들어 중간지급조건부로 기계를 팔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은 폐업 뒤에 받기로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거래의 공급시기는 원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일이 폐업일 뒤라면 잔금 부분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당겨집니다.

완성도기준으로 공사를 하던 건설업자가 폐업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폐업일 뒤에 받기로 한 기성금은 폐업일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폐업 확정신고에 넣습니다. 잔금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잔금 금액이 확정돼 있다면 그 금액 전체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계약서에 잔금 조정 조항이 있다면 폐업일 현재 확정된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폐업일은 폐업신고를 한 날인가요?

아니요,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입니다.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만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따라서 영업을 이미 그만두고 몇 달 뒤에 폐업신고를 했다면 실제 폐업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신고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폐업일이 8월인데 10월에 폐업신고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세무서는 8월 폐업을 기준으로 9월 25일까지 신고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 문제가 생깁니다.

합병이나 분할로 회사가 사라지는 경우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해산해 청산 중인 법인은 실질 폐업일부터 25일 안에 신고해 승인을 받으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습니다. 청산 중 남은 거래가 많다면 이 제도를 검토할 만합니다.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법인도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언제 날짜로 발급하나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므로 폐업일을 작성일로 하여 발급합니다. 잔금을 받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그날 날짜로 발급하면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발급시기를 지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퍼센트 가산세가 붙습니다. 폐업 정리 과정에서 잔금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빠뜨리는 일이 많으므로 거래처별로 남은 대금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수인 쪽에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업일을 작성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그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폐업 예정이라면 잔금 일정과 세금계산서 날짜를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뒤 잔금을 끝내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 대손이 폐업 전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매출채권이 상대방의 파산, 강제집행,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대손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신청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폐업 뒤에 받기로 한 잔금이나 기성금이 남아 있나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폐업 확정신고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

  2. 영업을 그만둔 날과 폐업신고일이 다른가요?

    실제 폐업일 기준으로 신고기한이 정해지므로 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3. 잔금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아직 발급하지 않았나요?

    폐업일 날짜로 발급하셔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4.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잔금이 있나요?

    대손 사유 확정 시기와 폐업 시기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대손 사유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돼야 합니다. 폐업 뒤에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1. 6. 폐업한 법인이 그해 12월 확정된 대손세액을 공제받으려 한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법인은 다음 해 재개업해 기한후신고로 공제하고 경정청구까지 했습니다. 심판원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사업자로 한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폐업으로 사업자 지위를 잃었다면 그 전에 공급한 거래라도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업 전에 받지 못한 대금이 크다면 폐업 시기 자체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손 사유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을 유지할지, 채권을 정리하고 폐업할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폐업 뒤 재개업으로는 이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폐업 후 잔금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폐업일 확정 - 실제로 영업을 끝낸 날을 정하고 폐업신고 날짜와 맞춥니다.
  • 미수 거래 목록 - 폐업 뒤에 받기로 한 잔금, 기성금, 할부금을 거래처별로 정리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 미수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폐업일 날짜로 발급합니다.
  •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잔금분을 포함해 신고합니다.
  • 미회수 대응 - 큰 미수금은 폐업 전에 대손 사유가 확정되도록 회수 절차를 앞당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폐업일과 잔금 약정, 미회수 채권의 처리 방식에 따라 신고 기간과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업과 청산 과정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미수 채권 정리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폐업을 앞둔 사업자는 받은 돈만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폐업 뒤에 받기로 한 잔금까지 폐업일에 몰려 과세되므로, 폐업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이 예상보다 커집니다. 잔금을 받기 전에 세금을 먼저 내야 하는 구조라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실제 폐업일과 폐업신고일이 어긋나면 신고기한이 앞당겨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 종료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예를 들어 임대차 해지일이나 직원 퇴직일을 정리해 두십시오.

거래처가 받을 세금계산서 날짜도 함께 맞춰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폐업과 청산 과정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미수 채권 정리에 관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폐업일과 거래 자료를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폐업 부가가치세 검토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청산 세무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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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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