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회사가 기업에 출장 강의해도 면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의 범위 안에서 기업 등과 위탁계약을 맺고 출장해 가르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평생교육법상 교육방법은 실시하는 자가 정할 수 있고 출강 근거가 신고 내용에 있으면 신고 범위 안의 교육용역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신고증과 운영규칙에 출장·위탁교육 근거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면세 교육용역만 공급하는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발급한 계산서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교육장이 아닌 고객사 회의실에서 강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세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한 교육 내용의 범위 안에서 출장해 가르쳤다면 교육 장소가 달라도 면세 교육용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3년 교육지원청에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외국어 교육 법인입니다. 2025년부터 기업 3곳, 지방자치단체 1곳과 위탁계약을 맺고 소속 강사를 각 기관 사무실로 보내 직원 영어·중국어 강의를 하고 있으며, 연간 위탁교육비는 약 6억원입니다. 거래처 한 곳이 출장강의는 교육시설 밖에서 하는 것이니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요구해 F사가 면세 여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이 출장 가서 하는 강의도 면세되나요?
네,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의 범위 안에서 기업 등과 위탁계약을 맺고 출장해 외국어 등을 가르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에 신고된 시설 등에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인데, 출장강의도 신고한 교육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평생교육법」은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 신고가 면세 요건인 「주무관청에 신고된 시설」의 근거가 됩니다.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은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은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이 유형으로 신고할 수 없으므로 다른 유형의 시설 신고나 학원 등록이 필요한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실적 - 지식정보 제공, 교육훈련, 교육위탁 등 사업을 1년 이상 경영
- 재무 요건 -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
- 인력 요건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담 인력 1명 이상
기획재정부는 출장강의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제과-25(2012. 1. 17.)에서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의 범위에서 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출장해 외국어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이 불분명하면 국세청에 서면질의나 사전답변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한 사업자는 「수강생 형편에 따라 출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운영규칙을 제출하고 신고증을 받았으므로 출장강의도 신고 범위 안이라고 보았습니다. 해석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운영규칙에 출강 근거가 없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한 교육 내용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거나, 신고증에 없는 별도 교육장을 상시 운영하면 신고 범위 밖의 용역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출장강의 면세의 출발점은 신고 내용입니다.
| 상황 | 판단 |
|---|---|
| 신고 과목을 출강 근거에 따라 출장 강의 | 면세 |
| 신고에 없는 코칭·컨설팅 제공 | 과세 가능성 |
| 신고 안 한 별도 교육장 상시 운영 | 과세 가능성 |
| 강의와 별도로 교재 판매 | 별도 거래로 판단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운영규칙에 출장·위탁교육 근거가 없나요?
교육감에게 변경 신고를 먼저 검토합니다
평생교육법 제38조 제3항
신고한 과목 외 강의나 컨설팅도 하나요?
그 부분은 과세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출장강의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나요?
수정 발급과 경정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자본금이나 자산이 3억원에 못 미치나요?
현재 신고 유형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 과목 범위 - 신고한 교육과정에 없는 코칭·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 장소 범위 - 신고하지 않은 별도 교육장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
- 용역 성격 - 강의가 아니라 교재 판매, 행사 대행이 주된 거래인 경우
면세 교육용역에 통상 부수되는 교재 제공 등은 면세에 포함되지만, 교재를 따로 판매하면 별도 거래로 판단합니다.
출장강의 면세 대응 순서
- 신고 내용 확인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과 운영규칙에 출장·위탁교육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변경 신고를 먼저 검토합니다.
- 계약서 정비 - 위탁계약서에 교육 과목, 횟수, 강사, 장소를 신고 내용과 맞게 적습니다.
- 증빙 발급 - 거래처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매년 2월 10일까지 냅니다.
- 과세 처리분 정리 - 이미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했다면 수정 발급과 5년 안의 경정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 불복 - 면세를 부인한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온라인 강의를 섞거나 강사를 개인 프리랜서로 두고 일부를 재위탁했다면 계약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용역 면세 여부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다툼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 1
신고 내용 확인
신고증·운영규칙의 출강 근거
- 2
계약서 정비
과목·강사·장소를 신고와 일치
- 3
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
- 4
합계표 제출
매년 2월 10일까지
- 5
과세분 정리
수정 발급과 경정청구
실무상 착안점
기업 출장강의는 교육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니 과세라고 보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거래처가 많습니다. 그러나 면세 여부는 강의 장소가 아니라 신고한 교육 내용의 범위 안인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기록은 신고 당시 제출한 운영규칙과 신고증, 그리고 위탁계약서입니다. 운영규칙에 출강 근거가 있고 계약서의 과목·강사가 신고 내용과 일치하면 출장강의도 신고 범위 안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요구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버리면 면세 사업자가 과세로 신고한 모양이 되어 나중에 정리가 복잡해집니다. 증빙을 정하기 전에 신고 범위를 확인하고, 과세 처리분이 있으면 경정청구 기간 안에 바로잡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용역 면세 여부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다툼과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시설 신고 내용과 위탁계약서를 대조해 면세 범위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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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제2항
- 평생교육법 제38조 제3항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2012. 1. 17.)
- 평생교육법 제6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