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방지 지정해제 변상금, 땅 팔 때 양도세 필요경비로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사방지로 묶인 임야를 과수원 등으로 바꾸려고 낸 사방지 지정해제 변상금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과 이용편의를 위해 쓴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합니다. 지금은 변상금 납부 영수증과 이체 내역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땅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상금을 필요경비에서 빠뜨리고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변상금을 낸 해에 세무서에 따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보관했다가 땅을 팔 때 필요경비에 넣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시골 임야 두 필지를 사서 과수원으로 개간하려고 2023년 봄 토지분할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이 임야가 사방지로 지정되어 있어 분할하려면 사방지 지정해제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변상금 600만원을 도청 계좌로 이체했고, 2026년 과수원을 팔면서 이 돈을 양도소득세 계산 때 빼 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방지 지정해제 변상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되나요?
네, 사방지로 묶인 임야를 과수원 같은 다른 용도로 쓰려고 낸 지정해제 변상금은 땅을 팔 때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빼 주는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외에 자본적 지출액이 들어가고, 시행령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방지 지정을 풀어야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을 할 수 있으므로, 그 해제를 위해 낸 변상금은 땅의 쓰임새를 바꾸는 데 든 돈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용은 지출 사실이 증명서류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현금으로 내고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면 도청이나 군청에 납부 사실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방지 변상금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방지 지정해제를 위한 변상금으로 「사방사업 시행에 소요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낸 경우 그 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라고 답했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23, 2015. 3. 24.). 질의자는 임야를 과수원으로 개간하려고 분할을 신청했다가 도청에서 변상금 납부 통지를 받고 400만원을 냈습니다. 국세청은 사방지 지정이 해제되어야 토지의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이 가능하므로, 그 변상금은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데 드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조항으로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를 들었습니다.
- 1
개간·분할 신청
임야를 과수원 등으로 바꾸려 함
- 2
지정해제 변상금 통지
사방사업 시행에 든 비용 변상
- 3
변상금 납부
영수증·이체 내역 보관
- 4
토지 양도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 공제
이 회신은 질의자가 밝힌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사전답변입니다. 변상금이 아니라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낸 경우, 또는 용도변경과 관계없는 비용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5년 회신 이후 사방지 제도는 무엇이 바뀌었나요?
필요경비라는 결론은 그대로이고, 사방사업법의 해제권자와 변상 면제 범위를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사방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1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등을 위해 해제받으려는 사람이 사방사업 시행에 든 비용 등을 사방시설 관리자에게 변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변상할 비용을 사방사업 시행에 든 금액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방시설 보수비·병해충 방제비용 등으로 나눕니다. 농업인·임업인이 농지나 초지를 조성하려는 경우처럼 변상이 면제되는 사유도 정해 두었으므로, 면제 대상인데 변상금을 냈다면 먼저 그 납부가 맞았는지 따져야 합니다.
변상금 말고 땅에 쓴 어떤 비용까지 빼 주나요?
땅의 쓰임새를 바꾸거나 이용을 편하게 하려고 쓴 비용은 증빙이 있으면 대부분 자본적 지출로 공제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은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장애철거비용, 토지 이용을 위해 새로 낸 도로의 시설비, 사방사업에 든 비용을 따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도 시행령에서 필요경비로 정합니다.
| 항목 | 근거 |
|---|---|
|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 |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
| 개발부담금 |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2 |
| 재건축부담금 |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3 |
| 수익자부담금 등 사업비용 |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1호 |
| 장애철거비용 |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 |
| 도로 신설 시설비 |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3호 |
| 사방사업에 든 비용 |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5호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취득가액을 계약서로 확인하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환산취득가액에 개산공제를 더한 금액과, 변상금 같은 자본적 지출액에 양도비를 더한 금액 중 큰 쪽을 필요경비로 쓸 수 있습니다. 변상금이 크다면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사방지 변상금 필요경비 대응 순서
- 납부 증빙 확보 - 변상금 납부 고지서, 영수증,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증빙이 없으면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을 받아 둡니다.
- 지출 목적 정리 - 사방지 지정해제를 받은 이유가 개간·형질변경 등 땅의 용도변경이었는지 정리합니다. 과태료나 원상복구 명령에 따른 비용인지와 구별해야 합니다.
- 취득가액 방식 확인 - 매매계약서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봅니다. 환산취득가액을 쓰면 개산공제와 자본적 지출 중 큰 쪽을 비교합니다.
- 예정신고 반영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변상금을 자본적 지출로 넣어 신고합니다. 증빙 사본은 신고 뒤에도 보관합니다.
- 경정청구 또는 불복 -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고, 세무서가 공제를 부인해 고지했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상금 외에 진입도로 개설비나 형질변경 공사비가 섞여 있거나 증빙이 일부만 남아 있으면 지출 내역을 하나씩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방지 변상금은 땅값에 비해 금액이 작아 신고 때 빠뜨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스스로 이 돈을 땅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로 보고 있어, 넣지 않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셈입니다.
문제는 몇 년 뒤 땅을 팔 때 증빙이 남아 있느냐입니다. 도청 납부 고지서, 이체 내역, 개간 허가 서류를 납부 시점에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어야 지출 목적과 금액이 함께 설명됩니다.
이 서류는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시행령은 증명서류나 금융거래 자료로 지출이 확인될 것을 요구하므로, 증빙이 갖춰져 있는지가 공제 여부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토지 필요경비 부인 사안은 지출 목적과 금융거래 증빙을 항목별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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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제3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23(2015. 3. 24.)
-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4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5호
-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