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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살던 집과 상속받은 집이 한 채씩이면 어느 집을 팔아야 비과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살던 집과 상속받은 집을 한 채씩 가졌다면 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상속 전부터 있던 일반주택을 팔 때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주택으로 보고,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반주택을 상속개시 전에 샀는지와 상속 당시 부모와 따로 살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집 때문에 살던 집을 팔기 전에 상속주택부터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던 집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넣지 않고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파트를 사서 가족과 살고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따로 살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명의 주택 한 채를 혼자 상속받았습니다. A씨는 2026년 말에 두 집 중 한 채를 팔 계획인데, 상속받은 집을 팔든 살던 집을 팔든 비과세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속받은 집은 세를 주고 있어 먼저 팔기가 더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집을 팔아야 비과세가 되나요?

상속개시 당시 이미 갖고 있던 일반주택을 팔 때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일반주택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2주택 상태에서 판 것이 되고,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파는 순서에 따른 비과세 판단(2026. 10. 7. 기준)
먼저 파는 집판단적용 규정
일반주택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판단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2주택 상태 양도, 과세특례 없음
일반주택 판 뒤 상속주택1세대1주택 요건으로 판단제154조 제1항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54조 제1항

  •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 - 상속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고 보유기간 2년 등 1세대1주택 요건으로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 - 일반주택이 남아 있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 일반주택을 판 뒤 상속주택 양도 - 그때는 상속주택 한 채만 남으므로 일반 1세대1주택 요건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판단하고, 그 뒤 상속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팔면 일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80, 2015. 10. 19.). 질의자는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따로 살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다른 주택을 혼자 상속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는 시행령 제154조 제1항과 제155조 제2항이 함께 적용되고, 일반주택을 판 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상속주택을 팔 때는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가 펴낸 질의 사례집도 같은 사실관계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회신은 상속인과 어머니가 상속개시 당시 따로 세대를 이루었고 일반주택이 상속 전부터 있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같은 세대에서 상속받았거나 일반주택을 상속 뒤에 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상속 전부터 갖고 있던 집이어야 하나요?

네, 현행 시행령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일반주택으로 봅니다. 상속받은 뒤에 새로 산 집은 이 특례의 일반주택이 아니므로,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사서 팔면 따로 일시적 2주택 요건 등을 따져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2년 안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주택도 일반주택에서 빠집니다. 국세청은 2013. 2. 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뒤에 산 집이라도 특례를 적용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같은 세대에서 상속받은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합치기 전부터 부모가 갖고 있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일반주택을 판 뒤 상속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주택을 판 뒤 상속주택 한 채만 남았다면 그 집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로 살던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셉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하므로 상속개시일에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면 넘는 부분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각색 사례로 본 양도 순서
  1. 2020. 5.

    일반주택 취득

  2. 2024. 6.

    따로 살던 어머니 사망, 상속주택 취득(보유기간 기산)

  3. 2026년 말

    일반주택 양도, 상속주택 특례 판단

  4. 일반주택 양도 뒤

    상속개시일부터 2년(2026. 6.) 지난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으로 판단

상속주택 특례 비과세 대응 순서

  • 세대 확인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였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세대였다면 동거봉양 합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봅니다.
  • 일반주택 취득일 확인 - 일반주택을 상속개시 전에 샀는지, 피상속인에게서 2년 안에 증여받은 집은 아닌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 파는 순서 결정 - 일반주택을 먼저 파는 순서로 계획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 사정이 있으면 과세를 전제로 세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 상속주택 보유기간 계산 - 일반주택을 판 뒤 상속주택을 팔 계획이면 상속개시일부터 2년과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을 따집니다.
  • 신고와 불복 기한 - 과세 대상이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비과세가 부인돼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신고한 뒤 잘못을 알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개시 당시 세대 구성이나 일반주택 취득 시점, 상속주택 지분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주민등록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받은 집이 생기면 주택 수를 줄이려고 상속주택부터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주택 특례는 일반주택을 팔 때만 작동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상속주택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고, 남은 집은 그 뒤 다시 2년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판단은 날짜로 갈립니다. 일반주택 등기일, 피상속인 사망일, 상속개시 당시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이 결론을 정합니다. 사망 당시 주민등록 초본과 일반주택 등기부를 상속 직후에 미리 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는 비과세가 부인된 뒤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특히 같은 세대였는지 다투는 사건에서는 실제로 따로 살았다는 공과금 고지서, 출입 기록 같은 생활 자료가 주민등록보다 무게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상속주택 특례 부인 사안은 상속개시 당시 세대 구성과 주택 취득일을 서류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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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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