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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조사사유란으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조사사유란에는 조사대상 선정사유와 국세기본법상 근거 조항이 적히고, 그 조항으로 정기선정인지, 혐의를 보고 따로 선정한 비정기조사인지, 상속세·증여세 결정을 위한 조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통지서는 조사 시작 20일 전에 도달해야 하므로, 도달일과 함께 세목·과세기간·부분조사 범위·조사제외 대상란부터 대조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조사사유,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제외 대상 다섯 칸을 사진으로 남기고 통지서가 도달한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조사는 통지서에 적힌 세목과 과세기간 안에서 시작하므로, 이 다섯 칸이 앞으로 자료 제출 범위와 연기신청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조사사유란에 법 조항 번호만 적혀 있다고 해서 잘못된 통지서는 아닙니다. 어느 조항이 적혔는지에 따라 정기선정인지, 혐의를 보고 따로 선정한 것인지, 상속세처럼 원래 세무서가 세액을 정해야 하는 세목이라 조사하는 것인지가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여름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증여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10여 년 전의 두 해였고, 조사사유란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이라는 조항과 함께 특정 비상장회사 주식 취득과 관련한 증여세 결정을 위한 조사라는 짧은 문장만 있었습니다. A씨는 그 무렵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고 일부 거래를 수정신고한 기억이 있어, 같은 일로 다시 조사를 받는 것인지, 통지서만 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에서는 조사사유 조항의 뜻, 종전 해명 처리와 과세기간이 겹치는지, 조사제외 대상란이 비어 있는 이유부터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전통지서 조사사유란에는 무엇이 적혀야 하나요?

세무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024. 12. 31.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이 기간이 15일에서 20일로 늘었고, 2025. 1. 1. 이후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불복 절차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다시 조사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통지하면 됩니다. 시행령은 통지서에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 사유, 부분조사라면 그 범위를 적도록 정합니다.

사전통지부터 결과통지까지 일정
  1. 조사 시작 20일 전

    사전통지서 도달(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

  2. 조사 시작 전

    연기신청, 조사 장소 신청

  3. 도달일부터 시작 전날

    오리엔테이션 신청(국세청 운영)

  4. 조사 첫날

    권리헌장 낭독, 조사사유·기간·권리구제 설명

  5. 종료 후 20일 이내

    세무조사 결과 설명과 서면 통지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3항, 제81조의7, 제81조의12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사사유'란에 조사대상 선정사유와 법적 근거를 적도록 합니다. 부분조사라면 '부분조사 범위'란에 대상 범위를 상세히 적고, 같은 과세기간에 이미 세목별 조사나 부분조사를 했다면 '조사제외 대상'란에 제외할 세목, 과세기간, 범위를 명확히 적어 중복조사를 막도록 합니다.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른 조사사유와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정합니다.

통지서에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통지서는 조항 번호와 한두 문장의 설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어떤 항목을 보는지는 조사가 시작된 뒤 자료 제출 요구서와 질문을 보며 드러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통지서 단계에서는 조항 번호, 과세기간, 부분조사 범위를 정확히 읽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세기본법 조항 번호로 정기조사인지 비정기조사인지 알 수 있나요?

네, 조사사유란에 적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의 항과 호를 보면 선정 경로를 대체로 알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정기선정, 제3항은 정기선정 외의 비정기 선정, 제4항은 세무서가 결정해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결정을 위한 조사입니다.

조사사유란 조항별 선정 경로(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조사사유 조항선정 경로납세자가 짐작할 수 있는 것
제2항 제1호정기선정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
제2항 제2호정기선정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 조사 이력 없음
제2항 제3호정기선정무작위추출 표본조사, 특정 혐의 전제 아님
제3항 제1호~제3호비정기 선정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사실과 다른 거래 혐의, 구체적 탈세 제보
제3항 제4호 (핵심 행)비정기 선정신고 내용의 탈루·오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
제4항결정을 위한 조사상속세·증여세처럼 세무서 결정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

제3항 제4호 표기에는 다른 경로의 자료가 포함될 수 있어 조항만으로 혐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제3항·제4항

제3항 제4호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조사 통지서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사유입니다. 국세청은 비정기 선정을 할 때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와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분석보고서에는 혐의 항목마다 과세연도, 거래 상대방, 거래형태, 금액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합니다. 통지서에는 한 줄로 적혀 있어도 내부에는 항목별 근거가 정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탈세 제보로 선정한 경우에도 통지서에는 제4호로 적도록 하고 있어, 제4호라는 표기만으로 제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작성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기선정인 제2항이라면 특정 혐의를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라 신고 적정성을 검증하는 조사입니다. 국세기본법은 비정기 선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은 조사 대응의 출발점이 되므로, 조사팀이 혐의를 단정하는 듯한 질문을 하면 선정 근거 조항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선정 중 제2항 제2호는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를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해 검증하는 경로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내부 기준이어서 공개되지 않습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장부 기록 요건을 갖춘 소규모 사업자는 정기선정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로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예외입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는 제3항, 증여세처럼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의 조사는 제4항을 근거로 적도록 안내하고 있어, 재산제세 조사 통지서에서는 이 두 조항을 가장 흔히 보게 됩니다. 이 기재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통지서에 제81조의6 제4항이 적혀 있으면 무슨 뜻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고 세무서장 등이 결정해야 확정되는 세목이어서, 탈루 혐의가 없어도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조사 통지서에 제4항이 적혀 있는 것은 정상적인 표기이고 그 자체로 탈루 혐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통지서의 세목란에 "증여세(자금출처)", "증여세(주식변동)"처럼 조사유형을 함께 적고,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넓게 적지 말고 "○월 ○일 증여분", "○○ 주식 취득 관련 자금"처럼 최소한으로 특정하도록 안내합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중복조사 오해를 막기 위해 권고한 기재 방식입니다. 자금출처조사라면 "○○년부터 ○○년까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한 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처럼 대상 기간이, 특정 부동산이면 그 소재지가 적혀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통지서의 기간이 넓게만 적혀 있다면 어떤 재산 취득을 보는지 오리엔테이션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재 방식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법정결정기한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세무서는 그 사유를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고 후 결정지연통지서를 먼저 받고 이어서 사전통지서가 왔다면, 재산 평가나 금융재산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뜻일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과세기간과 대상 재산을 더 꼼꼼히 맞춰 보십시오.

조사사유가 「주식변동조사」처럼 뭉뚱그려 적혀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조사사유란에 조사 유형의 이름만 있고 국세기본법상 근거가 빠졌거나, 개별 세법 조항만 적혀 있다면 훈령이 요구하는 기재 방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주식변동조사 통지서에 "주식변동조사", "명의신탁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 선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처럼 적는 것을 잘못된 예로 들고,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주)A사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을 올바른 예로 제시합니다. 조사사유가 흐리면 같은 주식, 같은 과세기간을 나중에 또 조사하는 것인지 가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기재가 부실하다는 사정만으로 조사 전체가 위법해지거나 뒤의 과세처분이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통지서 문구가 출발점이 되므로, 불명확한 부분은 조사 시작 전에 확인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하려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같은 법정 예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같은 기간을 조사받았거나 해명 안내를 받아 처리한 적이 있다면 중복조사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통지서의 세목·과세기간·조사제외 대상란은 어떻게 대조하나요?

세목과 과세기간은 조사 범위의 한계선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다른 과세기간이나 세목으로 넓히려면 범위 확대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통지서 도달일부터 조사 시작일까지 20일이 안 되나요?

    도달일을 기록하고 조사팀에 착수일 조정을 요청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2. 조사사유란에 국세기본법 조항 없이 조사 유형만 적혀 있나요?

    조사 시작 전 선정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3항

  3. 같은 과세기간에 해명 안내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종전 통지서와 처리 결과를 찾아 중복조사 여부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4. 통지된 조사기간이 20일을 넘나요?

    장기조사 유형으로 분류됐는지 오리엔테이션에서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제3항

  5. 부분조사 범위란에 적힌 거래를 특정할 수 있나요?

    그 거래 관련 계약서와 금융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통지서를 받으면 세 가지를 맞춰 봅니다. 첫째, 적힌 과세기간에 실제로 문제 될 만한 거래가 무엇인지. 둘째, 그 기간에 이미 세무조사, 해명자료 제출 안내, 현장확인을 받은 적이 있는지. 셋째, 부분조사라면 '부분조사 범위'란에 적힌 거래와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입니다. 둘째에 해당하는데 '조사제외 대상'란이 비어 있다면 종전 통지서와 처리 결과 사본을 찾아 두십시오.

조사기간란의 날짜도 봅니다.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수입금액이나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 기준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는 조사기간이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입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조사, 명의위장·차명계좌·거짓계약서 혐의 조사, 관련자 동시조사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통지서의 조사기간이 20일을 넘는다면 이런 유형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정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들을 방법이 있나요?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보여 주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해 요지를 낭독한 뒤, 조사사유와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절차, 권리구제 절차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설명 자리에서 선정사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여기에 더해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조사 시작 전날까지 납세자가 원하는 날에 조사팀장이 직접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운영합니다. 신청이 없으면 조사 첫날에 합니다. 설명 항목은 조사대상 선정사유, 조사대상 세목과 기간, 준비사항이고, 조사 시기와 장소에 관한 어려움을 듣고 연기나 장소 변경 신청을 적극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나 관서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현행 훈령 본문에 적힌 절차가 아니라 국세청 내부 운영이므로 관서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제보 여부나 구체적 혐의 금액까지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들은 내용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면 이후 범위 다툼에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이 운영 방식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확인 대응 순서

  • 도달일 기록 - 통지서가 도달한 날과 조사 시작일 사이가 2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송달이 늦어 준비 기간이 부족하면 조사팀에 착수일 조정을 요청합니다.
  • 조사사유 조항 확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3항 몇 호, 제4항 중 무엇인지 확인해 선정 경로를 가늠합니다.
  • 과세기간 대조 - 같은 기간에 받은 세무조사, 해명자료 제출 안내, 현장확인 기록과 겹치는지 보고 종전 통지서와 수정신고서를 찾습니다.
  • 연기·장소 판단 - 연기 사유가 있거나 다른 장소에서 조사받기를 원하면 조사 시작 전에 신청서를 냅니다.
  • 오리엔테이션 요청 - 조사팀장에게 일정을 요청해 선정사유, 조사 범위, 준비 자료를 확인하고 내용을 기록합니다.
  • 자료 범위 정리 - 통지된 세목과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계약서, 금융자료, 신고서를 묶어 두고, 범위 밖 자료는 요구서를 받은 뒤 범위를 확인하고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선정 경로와 혐의 내용은 통지서 문구, 과거 처리 이력, 조사팀의 첫 자료 요구를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해명 안내나 현장확인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것이 세무조사에 해당했는지에 따라 중복조사 여부가 달라지고, 이는 안내문 문구와 출석 횟수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단계의 범위 검토, 권리보호요청,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전통지서는 조사의 지도와 같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조사팀의 질문과 자료 요구가 통지서 범위를 넘는지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기준이 되는 것은 처음 받은 통지서의 세목, 과세기간, 부분조사 범위, 조사제외 대상란입니다. 통지서 원본과 봉투, 도달일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사유 조항은 대응의 강도를 정하는 단서입니다. 정기선정이나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라면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데 집중하면 되고,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처럼 비정기 선정이라면 첫 자료 요구서에서 어떤 거래를 묻는지 보고 혐의 항목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같은 과세기간으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 분은 그 안내문과 제출 자료, 수정신고서, 세무서 방문 기록을 지금 찾아 두십시오. 그 처리가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였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으면 중복조사를 이유로 권리보호요청을 검토할 수 있고, 이 판단은 조사 시작 전후 이른 시기에 할수록 실익이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단계에서 통지서 범위와 종전 처리 이력을 대조해 중복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권리보호요청과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습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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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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