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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돌아가신 아버지나 이혼한 부모에게 받은 증여도 10년 합산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닙니다. 부모에게 받은 증여는 혼인 중인 부부를 한 사람으로 보아 10년 합산하지만, 한쪽이 사망했거나 부모가 이혼했다면 두 분을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아 따로 계산합니다. 다만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은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함께 쓰므로 공제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합산 여부는 이번 증여일을 기준으로 그 전 10년 안의 증여를 따집니다.

부모님 두 분에게 받은 증여를 늘 합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같은 사람으로 묶는 것은 증여자와 그 「배우자」이고, 부부 관계가 끝나면 이 묶음도 풀립니다. 다만 합산이 풀린다고 공제까지 두 번 받는 것은 아니어서, 세액을 계산할 때 두 기준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19. 5. 아버지에게서 1억원을 받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아버지는 2022. 1. 돌아가셨고, 2026. 7. 어머니에게서 1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E씨는 어머니 증여를 신고하면서 7년 전 아버지 증여를 합산해야 하는지, 공제 5천만원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님 증여는 원래 어떻게 합산하나요?

증여세는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혼인 중이라면 두 분에게 받은 증여는 한 사람에게 받은 것처럼 합산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한 묶음이 되지만, 부모 묶음과는 따로 계산합니다.

합산하면 종전 증여 때 낸 산출세액은 이번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합산의 효과는 세금을 두 번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받은 증여에 더 높은 누진세율 구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으로 묶이는지 아닌지가 세액을 좌우하고, 그 판단은 증여할 때 부부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에게 받으면 합산되나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증여할 당시 아버지는 이미 사망해 어머니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돌아가신 아버지와 살아 계신 어머니를 같은 사람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국세청도 아버지에게 증여받기 전에 어머니가 사망한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해석했습니다(재산세과-118, 2012. 3. 22.).

E씨는 어머니에게 받은 1억5천만원만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아버지 증여 1억원은 이번 계산에 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아버지 생전에 준 증여가 있었다면, 그 증여와 이번 어머니 증여는 같은 어머니에게 받은 것이므로 10년 안이면 합산합니다. 합산이 풀리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증여와 남은 분의 증여 사이뿐입니다.

이혼한 부모에게 각각 받으면요?

같은 이유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법은 증여자의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묶는데, 이혼하면 부모는 서로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2025년에, 이혼한 어머니가 2026년에 각각 증여했다면 두 증여는 따로 계산합니다. 같은 날 동시에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자 관계별 10년 합산과 공제
증여자 조합10년 합산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혼인 중인 아버지와 어머니합산함께 사용
한 분 사망 뒤 남은 부모 (핵심 행)따로 계산함께 사용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따로 계산함께 사용
부모와 조부모따로 계산함께 사용
할아버지와 할머니(혼인 중)합산함께 사용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 10년 한도이며 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3조 제2호

합산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부모가 이혼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받은 증여와 이혼한 뒤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라면, 어머니의 증여 당시에는 혼인 관계가 끝났으므로 합산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시점과 각 증여일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재혼했다면 새 배우자와 혼인 중인 동안에는 그 부부가 한 묶음이 될 수 있으므로, 증여자마다 증여 당시 누구와 혼인 중이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따로 받지 못합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의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이번 증여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어머니·조부모 누구에게 받았든 직계존속이면 한도를 함께 씁니다.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예컨대 새어머니에게 받는 증여도 이 직계존속 공제에 포함됩니다.

E씨가 어머니에게 받은 1억5천만원의 증여세

현행 기준(합산 안 함)

(유리)산출세액 2천만원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 공제 5천만원은 2019년에 소진

같은 사람으로 묶였다면

(불리)산출세액 2,500만원

  • 합산 과세표준 2억원, 세액 3천만원
  • 2019년 산출세액 500만원 공제

단순 예시 계산

E씨는 2019년 아버지 증여에서 5천만원을 이미 공제받았으므로 남은 공제가 없습니다. 어머니 증여 1억5천만원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산출세액은 2천만원입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안에 받는 증여나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는 증여라면 이 한도와 별개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분이 같은 사람으로 묶였다면 합산 과세표준 2억원에 대한 3천만원에서 2019년 세액 500만원을 빼 2,500만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증여는 상속세에서 다시 보나요?

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E씨의 아버지가 2022. 1. 돌아가셨다면 2019. 5. 증여 1억원은 아버지의 상속세 계산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이때 그 증여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하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상속세 신고 때 이 증여를 빠뜨렸다면 수정신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 조사에서는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에게 간 돈을 10년 치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증여세를 신고한 증여라도 상속세 신고서에 따로 적었는지 다시 보아야 합니다.

부모 증여 합산 대응 순서

  • 증여 이력 정리 - 아버지·어머니·조부모별로 10년 안 증여를 날짜·금액·신고 여부와 함께 적습니다.
  • 혼인 관계 확인 - 각 증여 당시 증여자 부부의 혼인·사망·이혼 여부를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합니다.
  • 합산 범위 결정 - 같은 사람으로 묶이는 증여만 합산하고, 직계존속 공제는 남은 한도만 씁니다.
  • 상속세 연계 확인 - 돌아가신 분의 증여가 상속세 신고에 빠졌는지 봅니다.
  • 신고 또는 경정청구 - 이미 합산해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증여 당시의 혼인 관계, 공제받은 이력, 상속세 신고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증여의 합산 범위 검토와 증여세·상속세 신고 자문, 경정청구와 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치지 않고 따로 신고했나요?

    혼인 중인 부모의 증여는 합산 대상이므로 신고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2. 부모 중 한 분에게 받은 증여에서 이미 공제 5천만원을 썼나요?

    다른 부모의 증여에서는 남은 공제 한도만 쓸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3. 증여한 부모님 중 한 분이 증여일 전 10년 안에 돌아가셨나요?

    그 증여가 상속세 신고에 합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실무상 착안점

합산과 공제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합산은 증여자 부부를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공제는 받는 사람이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서 얼마를 공제받았는지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한 분이 돌아가셨으면 합산은 풀리지만 공제 한도는 그대로 함께 씁니다.

실무에서는 반대 방향의 실수도 있습니다. 혼인 중인 부모에게 각각 받은 증여를 따로 신고하면서 공제를 두 번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합산 누락과 공제 초과가 함께 문제 되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속세와의 연결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10년 안에 자녀에게 한 증여는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가므로, 증여세만 정리하고 상속세 신고에서 빠뜨리지 않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모 사망·이혼·재혼이 얽힌 가족 간 증여의 합산 범위 검토, 증여세·상속세 신고 자문과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혼인 관계와 증여 이력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 검토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가사·상속 사건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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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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