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사채로 자본금을 넣고 설립 직후 빼서 갚았다면 세무상 가지급금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법인을 세울 때 사채 등 빌린 돈으로 자본금을 넣고 등기 후 바로 인출해 갚은 가장납입도 세법은 유효한 납입으로 봅니다. 인출액은 대표에게 빌려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어 해마다 인정이자가 상여로 처분되고, 대표가 주식을 넘기거나 퇴임하면 남은 가지급금 전액이 상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회사가 받지 못하면 이자가 생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해야 익금산입과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주식을 넘기거나 퇴임해 특수관계가 끝나면 그날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 전액이 문제 됩니다.
회사를 세울 때 빌린 돈으로 자본금을 넣고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인출해 갚는 일을 주금 가장납입이라고 합니다. 상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세법은 이 납입을 없던 일로 보지 않습니다. 장부에 자본금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인출한 돈은 회사가 주주에게 빌려준 돈으로 처리되고, 해마다 이자와 상여 문제가 따라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 3. 건설업 면허 요건을 맞추려고 지인에게 2억원을 빌려 B회사 자본금으로 넣었고, 설립등기 다음 날 그 돈을 인출해 갚았습니다. 장부에는 자본금 2억원과 함께 대표 단기대여금 2억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6. 7. 법인세 조사에서 조사팀은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2021년부터의 인정이자를 A씨 상여로 처분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처음부터 회사에 실제로 들어온 돈이 없었는데 이자를 물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장납입도 세법에서는 자본금 납입으로 보나요?
대법원은 일시 차입금으로 주금 납입의 외형만 갖추고 곧바로 인출한 경우에도 돈이 실제로 이동한 이상 납입이 있었다고 봅니다. 가장 수단이었는지는 납입한 사람의 주관적 의도일 뿐이어서 회사 설립이나 증자의 효력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설립이나 증자 직후 자본금을 인출해 빌린 돈을 갚았나요?
인출액이 대표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장부에 자본금과 같은 금액의 대표 대여금이 남아 있나요?
해마다 인정이자 상여가 생기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가지급금 이자를 미수이자로만 잡고 받지 않았나요?
1년이 지나면 그 이자가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나목
주식 양도나 대표 퇴임을 앞두고 있나요?
특수관계가 끝나기 전에 가지급금 정리 방안을 세웁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
그래서 회사는 설립 무효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정상적인 자본금을 가진 것으로 취급됩니다. 인출한 돈은 회사가 주주이자 대표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준 돈, 즉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가장납입을 했다면 각자에게 가지급금이 나뉩니다. 뒤에서 볼 사건에서도 임원 세 사람이 함께 인출한 자금의 인정이자를 지분율에 따라 나눠 각자에게 상여로 처분했습니다. 이름만 올린 주주라도 인출 자금이 본인 채무 변제에 쓰였다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되면 해마다 어떤 세금이 생기나요?
회사가 대표에게서 적정 이자를 받지 않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그런 이자율이 없으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고, 그 금액을 대표 상여로 처분합니다. 사례의 2억원이라면 한 해 인정이자는 920만원입니다.
단위 원
| 가장납입 후 인출한 금액(가지급금) | 200,000,000 | |
|---|---|---|
| 곱하기 | 당좌대출이자율 | 4.6% |
| 합계 | 한 해 인정이자(대표 상여) | 9,200,000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고 1년 내내 같은 금액이 남아 있다고 본 계산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회사에 은행 차입금이 있으면 그 이자 중 가지급금 비율만큼은 손금에서 빠집니다. 장부에 미수이자로만 잡아 두고 이자가 생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받지 못하면 그 이자도 익금에 넣고 상여로 처분합니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대표의 근로소득이 됩니다. 회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내야 하고, 대표는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면 기한 안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나중에 갚으면 이미 나온 상여는 없어지나요?
가장납입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1년 안에 회수하지 않은 이자를 대표 상여로 처분한 사건에서, 법원은 나중에 가지급금을 변제하고 있더라도 이미 생긴 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가장납입이라도 납입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세심판 과정에서 실제로 넣은 돈이 확인된 부분은 가지급금에서 빠져 인정이자가 줄었습니다. 가장납입 이후 회사에 개인 돈을 넣은 내역이 있다면 빠짐없이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서로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대표가 회사 운영비를 개인 돈으로 대신 낸 기록도 의미가 있습니다.
상환은 실제 자금 이동으로 해야 합니다. 상환 자금을 마련하려고 회사에서 상여나 배당을 받으면 그 금액에 다시 소득세가 붙으므로, 상환 방법별 세부담을 미리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를 넘기거나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가 주식을 팔거나 퇴임해 회사와의 특수관계가 끝나면, 그날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 원금과 이자 전액을 익금에 넣고 상여로 처분합니다. 가장납입 금액이 수억원이면 한 해 소득으로 한꺼번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시점 | 세무 처리 | 귀속 |
|---|---|---|
| 매 사업연도 | 인정이자 익금산입 | 대표 상여 |
| 차입금 이자 중 가지급금 비율 손금불산입 | 기타 사외유출 | |
| 이자 발생 연도 종료 후 1년 | 미회수 이자 익금산입 | 대표 상여 |
| 특수관계 소멸일 (핵심 행) | 미회수 가지급금과 이자 전액 익금산입 | 대표 상여 |
채권·채무 쟁송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106조
형사 문제도 따로 남습니다. 납입이나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한 발기인·이사 등과 이에 응하거나 중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납입 가지급금 대응 순서
- 자금 흐름 복원 - 설립·증자 당시 입금과 인출, 이후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을 날짜별로 맞춥니다.
- 가지급금 금액 확인 - 가수금과 상계할 수 있는 금액, 이미 상환한 금액을 반영해 가지급금 적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 이자율 점검 -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상환 계획 수립 - 특수관계가 끝나기 전에 실제 자금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세우고, 상환 자금의 출처와 세부담을 함께 정리합니다.
- 형사 위험 점검 - 납입가장죄 문제가 남아 있는지, 세무조사 자료가 수사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 결과통지 후 30일, 고지 후 90일 안에 금액 산정과 상여처분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출 이후 실제로 회사에 돈을 넣었는지, 대표와 회사 사이에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지급금 관련 세무조사 소명, 상여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 관련 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장납입은 설립 직후 일이라 대표가 잊고 지내다가 몇 년 뒤 세무조사에서 한꺼번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의 대표 대여금이나 단기대여금 계정이 자본금과 같은 금액으로 남아 있다면 출발점이 가장납입일 가능성이 큽니다.
인정이자 상여는 해마다 쌓이므로 조사 대상 연도가 늘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그동안 대표가 개인 돈으로 회사 비용을 대신 낸 내역은 가수금으로 상계할 여지가 있어 빠짐없이 모아야 합니다.
회사를 양도하거나 폐업하기 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남은 가지급금 전액이 한 해 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금 가장납입으로 생긴 대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상여처분에 대한 세무조사 소명,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청구와 관련 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해 왔습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사채로 빌린 돈을 주금으로 냈다가 설립 직후 빼서 갚았다면 회사 설립이 무효인가요?
- 이름만 빌려준 주식이 가장납입이었다면 명의대여자도 주금을 물어내야 하나요?
- 회사 명의 고가 아파트에 대표 가족이 살면 이자와 관리비도 비용에서 빠지나요?
출처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제4호 나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제9호 나목·제9호 가목
-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제3항
- 대전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101016 판결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 상법 제628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