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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2년 안에 팔면 단기보유세율이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2년 넘게 보유한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1년이나 2년 안에 팔아도 단기보유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은 세율 판정의 보유기간을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세고, 국세청도 같은 결론을 회신했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의 2년 보유는 주택으로 쓰기 시작한 날부터 다시 세므로 지금은 용도변경일과 실제 입주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겸용주택을 판 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비과세로 신고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뒤 2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아야 단기보유세율을 피한다고 믿는 분이 많지만, 세율 판정만 놓고 보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비과세 요건 쪽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7년에 어린이집으로 쓰던 건물을 샀고, 2015년에 아파트를 사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접은 뒤 2023년 6월 건물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꿨다가, 2026년 3월 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겸용주택으로 만들었습니다. 용도변경 당시 그 건물은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 겸용주택을 2027년 안에 팔면 1년 또는 2년 미만 보유로 보아 60%나 70% 세율이 붙는지, 아파트를 먼저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용도변경일부터 1년 또는 2년 안에 팔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0823, 2024. 6. 27.). 질의자는 2005년 8월 어린이집 건물을 취득해 2021년 6월 근린생활시설로, 2024년 3월 겸용주택(주택 65%)으로 용도변경했고, 2013년 2월부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세 가지를 나누어 답했습니다. 첫째, 단기보유세율의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므로 용도변경일부터 다시 세지 않습니다. 둘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 등이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셋째,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용도변경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회신 사안의 건물 용도 흐름
  1. 2005. 8.

    어린이집 건물 취득(세율 보유기간 기산)

  2. 2013. 2.

    아파트 취득·거주 시작

  3. 2021. 6.

    건물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4. 2024. 3.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주택 65%), 신규주택 취득일

  5. 2026. 3. 이후

    용도변경일부터 2년 보유 충족

출처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0823(2024. 6. 27.) 사실관계

이 회신은 질의자가 밝힌 사실관계, 즉 용도변경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고 2년 넘게 보유한 건물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취득 후 2년이 되기 전에 용도변경해 파는 경우나, 공부상 용도변경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만 쓴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보유세율의 보유기간은 어디서부터 세나요?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입니다. 용도가 상가에서 주택으로 바뀌어도 자산 자체가 새로 취득된 것이 아니므로 기산일은 그대로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은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2년 이상이면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6%부터 45%까지)을 적용합니다. 건물을 산 지 2년이 넘었다면 용도변경 직후에 팔아도 기본세율입니다.

주택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2026. 10. 7. 기준)
보유기간(취득일 기준)세율
1년 미만과세표준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과세표준의 60%
2년 이상기본세율 6%~45%

출처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제55조 제1항

  • 1년 미만 보유 주택 - 과세표준의 7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 과세표준의 60%
  • 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 6%부터 45%까지

비과세 2년 보유는 용도변경일부터 다시 세나요?

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은 그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기 시작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셉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쓴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바꾼 날부터 셉니다.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이 2022. 5. 31. 개정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2024. 2. 29. 개정으로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 기준이 더해졌습니다. 세율은 건물 취득일 기준이지만 비과세는 주택이 된 날 기준이라는 점이 이 사안의 갈림길입니다. 회신 사안처럼 2024년 3월에 겸용주택으로 바꿨다면 2026년 3월이 지나야 보유 2년이 채워집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도 필요합니다.

겸용주택은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회신 사안처럼 65%가 주택이면 상가 부분까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면 12억원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아파트를 먼저 팔면 일시적 2주택이 되나요?

네,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종전주택인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고, 용도변경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아파트를 팔면 아파트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이 사안에서 용도변경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본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2026. 10. 1.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2026. 9. 30. 개정된 시행령은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신규주택도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 그 밖의 경우는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도록 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3년입니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종전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1세대가 2026. 8. 4.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6. 10. 1.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2년 규정을 적용합니다. 2026. 8. 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했거나 그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종전 규정대로 3년입니다. 용도변경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이 신규주택 취득일이므로, 그 날짜와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신 사안처럼 용도변경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3년입니다.

상가 주택 용도변경 양도 대응 순서

  • 취득일과 용도변경일 확인 - 건물 취득일,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일, 실제 입주일을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주민등록초본으로 맞춥니다. 세율은 취득일, 비과세는 주거용 사용일이 기준입니다.
  • 면적 비율 계산 -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큰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주택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 아파트 취득 당시와 용도변경 당시 두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처분기한 2년과 3년이 여기서 갈립니다.
  • 양도 순서 결정 - 아파트를 먼저 팔지, 겸용주택을 먼저 팔지에 따라 비과세 적용 대상이 달라집니다. 겸용주택을 먼저 팔려면 용도변경일부터 2년 보유를 채워야 합니다.
  • 예정신고와 불복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세무서가 단기보유세율이나 비과세 부인으로 고지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신고세액이 많았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용도변경 전에 이미 주거용으로 쓰고 있었거나 건물 일부만 주택으로 쓴 기간이 있다면 건축물대장과 전기·수도 사용 내역, 주민등록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과 세율 적용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용도변경 뒤 2년을 채워야 단기세율을 피한다고 생각해 매도를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율의 보유기간은 건물을 산 날부터 세므로 오래 보유한 상가라면 용도변경 직후에 팔아도 기본세율입니다. 정작 기다려야 하는 것은 비과세 쪽의 2년이고, 이 둘을 섞어 판단하면 팔 시점을 잘못 잡게 됩니다.

판단은 날짜 기록으로 갈립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일, 실제로 사람이 살기 시작한 날, 전입신고일이 서로 다르면 세무서는 분명한 날짜인 공부상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이 더 빠르다고 주장하려면 이사 계약서, 공과금 내역, 사진 같은 기록이 그 날짜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비과세가 부인된 뒤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에만 미치므로, 내 사안이 회신 사안과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지를 날짜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용도변경 주택의 세율·비과세 사안은 취득일·용도변경일·입주일 기록을 맞춰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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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