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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장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누구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팔거나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 밖에서 판 경우에만 내고,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판 주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157조는 유가증권시장 기준 지분율 1퍼센트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대주주로 정합니다. 지금은 지난해 말 기준 보유 지분과 시가총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과세 대상 주식을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팔았으면 8월 말까지, 하반기에 팔았으면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소액 개인 투자자가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팔아 번 돈에는 양도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말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한 곳의 주식을 약 12억원어치 가지고 있었고 지분율은 0.1퍼센트에도 못 미쳤습니다. 2026년 4월 그 주식을 모두 팔아 3억원 가까운 이익을 봤는데, 지인에게서 시가총액 10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라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장주식을 팔면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파는 경우와,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 밖에서 파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개인이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소득세법」이 정한 과세 범위입니다.

비상장주식과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을 봤다면 금액이 작아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은 얼마인가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분율 1퍼센트 이상이거나 한 종목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입니다. 코스닥은 지분율 2퍼센트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코넥스는 4퍼센트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입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2026. 9. 28. 기준)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 이상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지분율: 2% 이상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지분율: 4% 이상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제2항

「시가총액 10억원」 기준은 개정 전 기준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시가총액 기준을 50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여부는 팔기 전 해의 12월 말일 현재 보유 주식으로 판단하므로, 올해 팔 주식이라면 지난해 말 보유분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최대주주 그룹에 속하면 본인 지분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직전 연도 말에는 기준에 못 미쳤더라도 그 뒤 추가로 사서 기준을 넘으면 그때부터 대주주로 봅니다.

대주주가 아닌데 장외에서 팔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 대상입니다.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증권시장을 거치지 않고 개인끼리 상장주식을 사고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친척이나 지인에게 장외에서 넘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이면 10퍼센트, 그 밖의 주식이면 20퍼센트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고 세율은 얼마인가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고, 한 해에 여러 번 팔아 세액이 달라지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난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2026년 양도분 신고 일정
  1. 2025. 12. 31.

    대주주 판단 기준일

  2. 2026. 4.

    주식 양도(상반기)

  3. 2026. 8. 31.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기한

  4. 2027. 2. 28.

    하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기한

  5. 2027. 5. 31.

    필요 시 확정신고 기한

대주주가 판 주식의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퍼센트, 3억원을 넘는 부분은 25퍼센트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면 30퍼센트입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응 순서

  • 대주주 여부 판단 - 지난해 말 기준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확인합니다. 최대주주 그룹이면 가족 지분도 합산합니다.
  • 거래 방식 확인 - 증권시장에서 팔았는지, 장외에서 넘겼는지 구분합니다. 장외 거래는 대주주가 아니어도 과세됩니다.
  • 양도차익 계산 - 매도가에서 취득가와 필요경비를 빼 차익을 계산합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인지도 봅니다.
  • 예정신고·납부 -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손실이 나도 신고합니다.
  • 확정신고 검토 - 여러 번 팔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합산해 확정신고할 필요가 있는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 지분 합산으로 대주주가 되는지 다툼이 있거나 신고를 놓쳐 가산세가 붙었다면 주주명부와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자문과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식으로 돈을 벌면 모두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생각하는 분도, 반대로 상장주식은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실제 기준은 대주주인지와 장내에서 팔았는지 두 가지입니다. 특히 대주주 판단은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 말 보유분으로 하기 때문에 시점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 12월 말일의 잔고 증명과 가족 명의 보유 내역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최대주주 그룹이라면 배우자와 부모, 자녀 지분까지 합산되므로 가족이 각자 산 주식 때문에 대주주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무서가 대주주라며 과세했을 때 합산 대상 가족 범위나 시가총액 계산을 다투려면 잔고 증명과 주주명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자문과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직전 연도 말 보유 내역과 가족 지분을 먼저 대조한 뒤 대주주 해당 여부와 신고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직전 연도 말 잔고 증명·주식 매매내역·가족 명의 보유 내역·세무서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대주주 해당 여부·양도소득세 신고 범위와 기한·가산세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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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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