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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가 선급비용으로 잡은 모집수당은 주식 평가 때 자산에서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상조회사가 모집인에게 지급해 돌려받지 않는 모집수당을 선급비용으로 적었더라도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됐다면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에서 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는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을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모집수당 지급 규정에 환수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상조회사 주식을 상속받았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모집수당 선급비용을 뺀 순자산가액 계산서는 이 신고서에 붙입니다.

장부의 선급비용 전액을 자산으로 둔 채 그대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비용이 된 부분만 골라 자산에서 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상조회사의 창업주가 2025년 5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사는 회원을 모집할 때마다 모집인에게 건당 수당을 주고 이를 선급비용으로 적어 왔고, 사망일 현재 장부상 선급비용이 40억원이었습니다. 모집인에게 준 수당은 회원이 계약을 해지해도 돌려받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면서 이 40억원을 회사 자산으로 넣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급비용으로 잡은 모집수당은 자산에서 빼나요?

네, 상조회사가 선급비용으로 적은 모집수당이라도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에서 뺍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은 선급비용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을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55조 제2항이 이 계산 방법을 시행규칙에 맡기고 있습니다.

장부에 자산으로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평가 대상 자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을 이미 썼다면, 그 금액은 주주에게 나눠 줄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반대로 지급의무가 아직 생기지 않은 수당까지 미리 빼면 순자산가액이 낮게 계산되어 세무조사에서 다시 더해질 수 있으므로, 확정된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눈 명세가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상조회사 모집수당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상조회사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선급비용 중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모집수당 상당액은 자산에서 뺀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26, 2017. 12. 26.). 질의한 회사는 장의업을 하는 상조회사로 회원에게서 부금을 100회 이상 나눠 받았습니다. 모집수당은 회원 가입 때 건당 일정액을 주고 끝나며 환수 규정이 없었고, 회사는 이를 선급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사례집 검토내용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자산가치는 법인세법상 자산·부채를 기초로 상증법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모집수당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용역 제공이 끝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때 손금이 됩니다. 그러므로 회계상 선급비용이어도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됐다면 자산이 아닙니다. 이 회신은 환수 규정이 없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해지 때 수당을 돌려받는 구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지수당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유지수당은 회차마다 지급의무가 확정됐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회신의 기준은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됐는지입니다. 사례집 사안의 유지수당은 30개월 등으로 나눠 주되 회원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 뒤 회차를 주지 않고, 이미 준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평가기준일 전에 지급한 회차와 그 뒤 회원 유지에 따라 달라지는 회차를 구분해 계산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시행규칙은 장부가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몇 가지 항목을 더하거나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받을 권리가 확정된 금액은 자산에 더합니다. 평가기준일까지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부채에 더합니다. 비용으로 확정되지 않은 충당금과 준비금은 부채에서 뺍니다.

순자산가액 계산 때 가감 항목(2026. 10. 7. 기준)
구분항목처리
자산 가산받을 권리가 확정된 금액자산에 더함
자산 차감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자산에서 뺌
부채 가산평가기준일까지 소득의 법인세 등부채에 더함
확정된 배당금·상여금부채에 더함
전원 퇴직 시 퇴직급여 추계액부채에 더함
부채 차감비용 미확정 충당금·준비금부채에서 뺌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상조회사 주식 상속세 대응 순서

  • 수당 규정 확인 - 모집수당·유지수당 지급 규정과 모집인 계약서에서 환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선급비용 분해 - 장부상 선급비용을 수당 종류와 지급 회차별로 나눕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따로 집계합니다.
  • 순자산가액 계산 - 확정된 수당은 자산에서 빼고, 법인세·퇴직급여 추계액 같은 부채 가산 항목을 함께 반영합니다.
  •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계산 근거를 붙여 신고합니다.
  • 사후 다툼 - 세무서가 선급비용 전액을 자산으로 보아 증액하면 고지 후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미 높게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수 규정이 있거나 수당이 여러 회차로 나뉘어 있으면 지급 규정과 회계 원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주식 평가를 둘러싼 상속세 부과처분 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모집수당 선급비용 차감 판단 순서
  1. 1

    환수 조항 확인

    해지 시 수당을 돌려받는지

  2. 2

    회차별 분해

    모집수당·유지수당을 지급 회차로 나눔

  3. 3

    확정분 집계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 확정 금액

  4. 4

    자산 차감

    확정분을 순자산가액 자산에서 뺌

실무상 착안점

상조회사는 회원을 모을 때 쓴 수당을 선급비용으로 쌓아 두는 경우가 많아, 장부상 자산이 실제 회사 가치보다 크게 보입니다. 상속인들은 이 장부가액을 그대로 순자산가치에 넣어 상속세를 신고하기 쉽습니다.

판단은 수당 지급 규정과 지급 시점으로 갈립니다. 모집인 계약서의 환수 조항, 회차별 지급 내역, 회원 해지 내역이 평가기준일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때 손금으로 처리한 내역도 같은 기준을 뒷받침합니다.

세무서가 선급비용 전액을 자산으로 보아 증액하면, 이 지급 규정과 원장이 지급의무가 확정됐다는 증거가 됩니다.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도 회차별로 나눈 계산서가 있어야 다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비상장주식 평가 사안은 수당 지급 규정과 회계 원장을 평가기준일 기준으로 다시 나눠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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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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