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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내 명의 증권계좌가 회사 비자금 주식거래에 쓰였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계좌를 빌려줄 때 남의 돈으로 주식을 사는 데 쓰인다는 것을 알았다면 명의자에게도 명의신탁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직원이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의신탁 합의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므로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계좌를 누가 어떻게 열었는지와 주식이 들어온 날이 2019년 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증여로 보는 명의신탁분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입니다. 10년이 지났다고 과세가 끝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좌 개설 시점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계좌에서 오간 거래를 하나하나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쟁점은 계좌를 빌려줄 때 그 계좌가 남의 돈으로 주식을 사는 데 쓰인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리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두 가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 회사 경리팀에서 일하던 중 상무의 부탁으로 자기 이름의 증권계좌를 열고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계좌로 대표가 회사 자금으로 만든 돈을 굴려 상장주식을 사고팔았고, 배당금도 그 계좌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2026년 세무조사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A씨에게 명의신탁 증여세를 매기겠다고 했고, A씨는 직원이라 거절하기 어려웠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대표에게는 책임이 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좌만 빌려준 직원에게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계좌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그 계좌로 산 주식이 남의 것이라는 데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명의신탁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므로,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면 과세 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합의를 넓게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합56520 판결(확정)은 회사 실제 소유자의 비자금으로 한 차명 주식거래에 쓰인 계좌들의 명의자 8명에게 부과한 증여세를 모두 유지했습니다. 부탁을 받고 계좌를 열어 서류를 넘겨준 부하 직원은 물론, 계좌 개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람도 신분증이 개설신청서에 붙어 있고 보유주식 우편물을 받았으며 나중에 명의 대가를 받은 점을 들어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보았습니다.

직원이라 거절하기 어려웠다면 달라지나요?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명의자와 부탁한 사람의 관계, 계좌를 개설하고 넘긴 경위를 종합해 차명 거래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 판단합니다. 위 판결은 부하 직원, 그 형과 대학 동창, 입사 동기, 조카처럼 재산관리인과 직간접으로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들어 모두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차명계좌 명의자, 법원이 본 사정과 결론
사정법원 판단판결
부탁받고 직접 계좌를 열어 서류를 넘김 (핵심 행)명의 대여 합의 인정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520
개설 기억은 없지만 신분증 첨부, 우편물·대가 수령명의 대여 합의 인정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520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당함합의가 없어 과세 요건 불충족대법원 2017두31460
상장주식이라 피한 세금이 없다는 주장배당소득 누진세 회피로 배척수원지법 2020구합68166
명의자가 증여세를 모두 납부실제 주인 연대납세의무 소멸수원지법 2020구합68166

직원이라 거절이 어려웠다는 사정보다 계좌를 열고 넘긴 경위가 결론을 가릅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합5652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구합68166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파기환송)

반대로 신분증을 잃어버렸거나 누군가 서류를 위조해 계좌를 열었다면 명의도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좌 개설 당시 직접 증권사에 간 적이 없다는 자료, 우편물이나 거래 알림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상장주식이라 피한 세금이 없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통하기 어렵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남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을 추정하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구합68166 판결(대법원 2022. 12. 16. 2022두52287 상고기각으로 확정)은 상장주식이어서 회피할 세금이 없었다는 실제 주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배당이었습니다. 실제 주인은 가장 높은 세율 구간의 종합소득세를 내던 사람인데 차명 계좌로 들어온 배당소득은 신고하지 않았고, 명의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세미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배당소득을 나눠 누진세율을 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는 명의자와 실제 주인 중 누가 내나요?

2019. 1. 1. 전에 증여로 보는 명의신탁분은 명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고 실제 주인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2017년에 계좌를 빌려준 A씨라면 2019. 1. 1. 전에 그 계좌로 들어온 주식분은 명의자 앞으로 고지가 나옵니다. 2019. 1. 1. 이후 증여로 보는 분부터는 실제 주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연대납세의무는 명의자의 납세의무에 딸린 의무입니다. 위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명의자가 증여세를 모두 내서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했다면 실제 주인의 연대납세의무도 소멸하므로, 실제 주인이 연대납세 고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명의자가 낸 세금을 실제 주인에게서 받아 낼 수 있는지는 둘 사이의 약정과 사정에 따라 따로 다퉈야 합니다.

차명계좌 명의자 증여세 대응 순서

  • 계좌 개설 경위 확인 - 누가 언제 어느 지점에서 계좌를 열었는지, 개설신청서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증권사에서 확인합니다. 명의도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연락과 대가 확인 - 보유주식 우편물, 거래 알림, 명의 대가를 받은 적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받은 적이 있다면 합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 명의개서 시점 정리 - 주식이 계좌에 들어온 날이 2019. 1. 1.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고지서의 납세자와 근거 조문을 대조합니다.
  • 제척기간 계산 - 신고하지 않았다면 15년,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부정행위 사안은 안 날부터 1년 특례도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불복과 형사 절차 함께 보기 - 같은 비자금으로 형사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사실인정이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과세전적부심사나 불복에서 다툴 범위를 형사기록과 맞춰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 개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거나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증권사 기록과 당시 근무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 관련 형사 사건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비자금 사건에서 계좌를 빌려준 직원들은 자신을 심부름한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계좌에 들어온 주식의 명의자를 증여받은 사람으로 보고, 2019년 전 거래라면 명의자가 증여세의 주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대표가 연대책임을 지더라도 명의자 앞으로 고지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때 다툴 수 있는 지점은 계좌 개설의 기록입니다. 증권사에 보관된 개설신청서의 서명, 신분증 사본, 개설 지점과 날짜, 우편물 수령지와 거래 알림 수신 여부가 명의도용인지, 알고 빌려준 것인지를 가릅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증권사에 개설 자료를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조세불복과 형사 절차 양쪽에서 쓰입니다. 실제 주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인정이 행정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명의자는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보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넘겼는지에 다툼을 모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차명계좌 명의자 사안은 계좌 개설 기록과 근무 관계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합의 여부와 조세회피 목적을 다툽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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