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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신고 때 상표권을 따로 평가하지 않았는데 과소신고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속재산으로 신고는 했는데 평가방법이 달라 세액이 적게 나온 것이라면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등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 된 재산을 신고서에 어떤 이름과 금액으로 적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가산세가 포함된 상속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가산세 부분을 다퉈야 합니다.

세무서가 평가액을 올렸다고 해서 신고를 잘못한 벌칙까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의상실을 운영하다 법인을 세웠고, 2024년 의상실 상표권이 포함된 영업권을 다른 회사에 넘긴 직후 돌아가셨습니다. A씨는 2025년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영업권 양도대금 채권 약 8억원을 상속재산인 미수금으로 적었습니다. 2026년 세무서는 상표권을 영업권과 따로 보충적 평가를 해야 했다며 차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더하고, 과소신고가산세까지 고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평가 차이로 세금이 늘면 과소신고가산세도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과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그와 관련한 과소신고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은 종류와 규모, 거래 상황을 고려해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표권 같은 무체재산권이 대표적인 보충적 평가 대상입니다. 신고 당시 상속인이 이 금액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이 가산세를 면제하는 이유입니다.

상표권을 영업권과 구분하지 않고 신고해도 면제되나요?

상속재산으로 일단 신고했다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59259 판결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했다면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신고 형태별 과소신고가산세
재산을 신고했으나 평가액 차이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안 함
재산 자체를 누락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과소신고가산세: 100분의 40, 면제 없음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제4항; 대법원 2015두59259 판결

이 판결 사안도 상속인이 영업권 양도대금 채권을 미수금으로 신고해 상표권 양도 사실은 드러냈고, 세무서가 상표권을 보충적 평가해 차액을 가산한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상표권을 영업권과 구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매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재산 자체를 아예 신고서에서 뺐다면 평가 차이가 아니라 누락이어서 가산세 대상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안 내도 되나요?

기한 안에 신고하고 신고한 세액을 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했고 그 뒤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기간에 비례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넘겨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면제와 별개로 무신고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세는 평가액대로 내야 하고 면제되는 것은 가산세입니다.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 대응 순서

  • 신고서 대조 - 문제 된 재산이 신고서에 어떤 계정과 금액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누락인지 평가 차이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평가 방법 확인 - 세무서가 쓴 평가 방법이 보충적 평가인지 감정가액인지 결정서를 봅니다. 면제 조항 해당 여부의 근거입니다.
  • 부정행위 여부 점검 - 장부 조작이나 재산 은닉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만 따로 불복 - 본세는 인정하더라도 가산세 부분만 떼어 심판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확인 -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세액을 냈는지 확인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무서가 평가 차이가 아니라 재산 누락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신고서 부속서류와 계약서를 보고 신고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부과처분과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인들은 세무서가 세액을 올리면 가산세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본세만 다툴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평가 차이로 늘어난 세액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모두 면제되는 규정이 있어, 가산세만 따로 다퉈도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신고서에 무엇이 적혔느냐입니다. 상속세 신고서와 부속명세서, 미수금 명세, 신고일과 납부일이 모두 남아 있어야 「재산은 신고했고 평가만 달랐다」는 주장이 성립합니다. 신고 전후로 세무대리인과 주고받은 평가 자료도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심판청구에서 가산세 부분을 떼어 취소를 구할 때 핵심 증거가 되고, 본세 평가 방법을 함께 다툴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냈다는 납부 영수증은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로 이어지므로, 신고 단계의 기록을 빠짐없이 모아 두는 것이 불복 범위를 넓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평가와 가산세를 다투는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서 기재 내용을 재산별로 대조해 누락과 평가 차이를 나누고 가산세 면제 요건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세 신고서와 부속명세서·결정통지서와 고지서·영업권 양도계약서·납부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평가 차이와 재산 누락의 구분,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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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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