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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집을 산 날 바로 맺은 전세계약도 상생임대 직전임대차계약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잔금을 치른 날 새 세입자와 맺은 전세계약은 전 소유자의 계약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국세청은 2023년 3월 8일 회신에서 취득한 날 맺은 임대차계약도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계약으로 보되, 전 소유자가 맺어 둔 계약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쓴 것은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잔금일과 임대차계약일, 세입자가 전 소유자 때부터 살던 사람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의 예정신고 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붙여 내야 적용됩니다. 두 계약서의 날짜가 잔금일과 어긋나지 않는지 신고 전에 맞춰 두어야 합니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날이라도 내가 임대인으로서 새 세입자와 맺은 계약이면 직전임대차계약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월 10일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같은 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새 세입자와 2년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계좌로 받았으며, 세입자는 1월 말에 입주했습니다. 전 소유자는 직접 살다가 집을 비운 상태여서 승계한 임대차는 없었습니다. 2026년 1월 전세가 끝나면 같은 세입자와 보증금을 5% 안에서 올려 2년 더 계약하고, 그 뒤 거주 없이 팔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취득일 당일 계약부터 양도까지의 흐름
  1. 2024년 1월 10일

    잔금·등기(취득), 같은 날 새 세입자와 전세계약

  2. 2026년 1월

    직전 계약 만료(1년 6개월 충족), 5% 이내 인상 상생 계약

  3. 2028년 1월

    상생 계약 2년 임대 종료

  4. 2029년 1월

    양도기한(임대 종료 후 1년)

국세청은 취득한 날 맺은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서면-2022-법규재산-4863(2023. 3. 8.)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에 그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기간 1년 6개월 요건을 채운 경우, 그 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맺은 계약을 새 소유자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체결해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조문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을 요구하는데, 취득일 당일 체결도 취득 뒤 체결로 본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호 괄호가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계약을 제외하므로, 전 소유자가 맺어 둔 계약을 잔금일에 명의만 바꿔 다시 쓴 것은 승계 계약으로 보아 제외됩니다. 이 회신은 승계가 아님을 전제로 한 해석이어서, 세입자가 전 소유자 때부터 살던 사람이고 계약 내용이 같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을 치른 날이고, 잔금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 잔금 전에 등기를 넘겼으면 등기접수일입니다. 국세청은 매매계약을 맺은 뒤 잔금 전에 세입자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이 취득일 이후에 시작되더라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므로, 계약서 작성일이 잔금일 당일이나 그 뒤인지 잔금 영수증, 등기접수일과 함께 맞춰 두어야 합니다.

승계 계약과 직전임대차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세입자가 누구와 처음 계약했는지로 갈립니다.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합니다. 전 소유자와 세입자의 계약이 남아 있는 집을 사면 그 계약은 승계 계약이고, 잔금일에 같은 세입자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도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과 승계 계약 비교
구분직전임대차계약승계 계약
계약 상대취득 후(당일 포함) 내가 직접 구한 세입자전 소유자와 계약한 세입자
계약서 재작성필요 없음잔금일에 다시 써도 승계 계약
특례 기산이 계약부터 1년 6개월이 계약 종료 후 새 계약부터
조문 취급직전임대차계약 인정괄호 규정으로 제외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 직전임대차계약 - 내가 잔금을 치른 뒤(당일 포함) 세입자와 직접 맺은 계약. 전 소유자가 실거주하다 비운 집에 새 세입자를 들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승계 계약 - 전 소유자가 맺은 계약을 넘겨받은 것. 이 계약이 끝난 뒤 새로 맺는 계약부터 직전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 기간 계산 -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월력으로 세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회신 이후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늘었고, 2026년 9월 30일 개정으로 양도기한이 생겼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팔아야 거주기간 제한을 면제받고,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팔아야 합니다. 또 2023년 2월 28일 신설된 제4항에 따라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 계약을 맺은 경우 보증금·임대료가 오르지 않았다면 새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합니다.

요건을 갖춘 상생임대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2년, 거주주택 특례의 거주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2의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 2년 요건과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 과세는 그대로이므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이 지났는지도 함께 세어야 합니다.

취득일 임대차계약 상생임대 대응 순서

  • 잔금일·계약일 대조 - 잔금 영수증, 등기접수일,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을 나란히 놓고 계약일이 취득일과 같거나 뒤인지 확인합니다.
  • 승계 여부 확인 - 세입자가 전 소유자 때부터 살던 사람인지, 계약 조건이 전 계약과 같은지 봅니다. 승계 계약이면 그 계약이 끝난 뒤 새 계약부터 셉니다.
  • 임대기간 계산 - 직전 계약 1년 6개월, 상생 계약 2년을 월력으로 셉니다. 세입자가 중간에 나갔다면 제4항 합산 요건을 확인합니다.
  • 증가율·계약금 확인 - 상생 계약의 보증금·월세 인상률이 5% 이내인지 계산하고 계약금 입금 내역을 보관합니다.
  • 특례적용신고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와 두 계약서를 제출하고, 양도기한 안에 양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잔금 전에 세입자를 먼저 들였거나 전 소유자의 세입자와 조건을 바꿔 계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잔금일에 세입자를 맞추는 거래는 흔한데, 상담자들은 「같은 날이면 취득 전 계약으로 볼까 봐」 걱정합니다. 실제 다툼은 날짜가 아니라 세입자의 출처에서 생깁니다. 전 소유자의 세입자를 그대로 두고 계약서만 새로 쓴 사례가 승계 계약으로 걸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증거는 세 장이면 됩니다. 잔금 영수증 또는 등기접수 내역,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입금 내역입니다. 여기에 전 소유자가 실거주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전입·전출 기록이나 매매계약서의 「명도 조건」 문구가 있으면 승계가 아니라는 점이 바로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특례적용신고 때 심사 자료가 되고, 비과세가 부인되어 경정청구나 심판청구로 가면 「취득한 후 체결」과 「승계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 당일 중개사무소에서 받은 서류를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면 2년 뒤 신고 때 찾느라 애먹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둘러싼 경정청구·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취득일과 계약일, 세입자의 출처를 먼저 확정한 뒤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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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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