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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등기 뒤 형제끼리 다시 나눠 지분을 고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상속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재산을 다시 나눠 지분이 늘었다면 그 몫은 형제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협의분할 등기 석 달 뒤 소유권을 경정한 사안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재분할 등기가 상속세 신고기한 안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다시 나눠 지분이 늘어난 상속인은 재분할 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등기를 마친 날이 아니라 등기부에 적힌 접수일이 기준입니다.

상속등기를 몇 년 미뤘다는 사실만으로 처음 한 협의분할이 증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 나눈 몫은 법정상속분보다 많더라도 돌아가신 분에게서 바로 물려받은 상속재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버지는 2023년 3월 세상을 떠났고 형제 셋은 상속등기와 상속세 신고를 미뤄 두었습니다. 2025년 4월 형제들은 분할협의서를 써서 토지 3필지와 주택을 모두 큰형 이름으로 상속등기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인 2025년 8월 다시 합의해 토지 2필지를 형제 셋의 공유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했습니다. 동생인 C씨는 다시 나눠 받은 지분에 증여세가 나오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등기 뒤 다시 나눈 몫은 왜 증여로 보나요?

상속등기로 각자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협의해 지분을 바꾸면, 늘어난 몫은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원래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므로, 정당한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아도 증여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할을 몇 번이든 언제든 고칠 수 있다고 보면 권리관계가 오래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세법은 등기·등록·명의개서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의 재분할을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하고, 다시 협의해 소유권을 경정해 당초 상속분보다 더 받은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답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 2018. 6. 20.). 질의 사안에서 피상속인은 2008년 8월 사망했고 상속인들은 등기도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8월 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서를 썼고 2017년 9월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다시 협의해 1필지는 상속인 5명, 2필지는 상속인 6명의 공유로 소유권을 경정했습니다.

국세청 사전답변 사안의 흐름
  1. 2008년 8월

    피상속인 사망, 미등기·무신고

  2. 2017년 8월

    상속인 전원 분할협의서 작성

  3. 2017년 9월

    협의분할 상속등기, 상속분 확정

  4. 2017년 12월

    재협의분할로 소유권 경정, 늘어난 몫은 증여

출처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2018. 6. 20.) 사실관계

국세청은 상속인 전원이 쓴 분할협의서와 2017년 9월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됐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7년 12월 등기는 재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고, 지분이 줄어든 상속인이 늘어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회신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처음 등기가 상속인 전원의 협의 없이 이뤄졌거나 분할협의 자체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나눠도 증여세가 붙지 않는 경우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다시 나눠 당초 상속분보다 더 받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확정판결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바뀐 경우,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재산을 상속인끼리 협의분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고기한 안에 물납을 위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했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받아 다시 나눈 경우도 같습니다.

재분할에 증여세가 붙지 않는 경우(2026. 10. 7. 기준)
경우요건
신고기한 안 재분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
상속회복청구 판결확정판결로 상속인·상속재산 변동
채권자대위 등기법정상속분 대위등기 후 협의분할
물납 불허가신고기한 안 물납용 법정상속분 등기 후 불허가·변경명령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는 누가 얼마를 기준으로 내나요?

지분이 늘어난 상속인이 수증자가 되어, 늘어난 지분의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증여세를 냅니다. 증여자는 지분이 줄어든 상속인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적힌 등기 접수일이 증여일이므로 재분할 등기 접수일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형제 사이의 증여라면 4촌 이내 혈족으로서 10년간 합쳐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습니다.

상속 재분할 증여세 대응 순서

  • 등기 이력 확인 - 처음 상속등기의 등기 원인과 접수일, 재분할 등기 접수일을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처음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됐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신고기한 대조 - 재분할 등기가 상속세 신고기한 안이었는지 계산합니다. 기한 안이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 점검 - 상속회복청구 판결, 채권자대위 등기, 물납 불허가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신고기한이 지난 재분할도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 증여세 신고 - 과세 대상이면 재분할 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늘어난 지분을 시가로 평가해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고지 후 불복 - 세무서가 증여세를 고지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 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일부가 빠졌거나 대습상속인이 있는 사안은 분할협의의 효력부터 등기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등기를 한 번 하고 나면 형제끼리 다시 합의해 고치는 것은 집안일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처음 등기로 상속분이 정해졌다고 보고, 그 뒤 바뀐 지분을 형제 사이의 증여로 다룹니다. 처음 분할을 얼마나 신중하게 하느냐가 세금을 가릅니다.

판단은 날짜 두 개로 갈립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말일과 재분할 등기 접수일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없으므로, 분할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등기를 서두르기보다 신고기한 안에 분할을 마무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무서가 재분할을 증여로 고지했을 때 다툴 거리는 등기부와 분할협의서에서 나옵니다. 처음 등기에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없었다거나 판결로 상속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서류로만 증명되므로, 협의서 원본과 등기신청 서류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재산 재분할 쟁점은 분할협의서와 등기 접수일을 신고기한과 대조해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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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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