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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재산관리인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상속인이 있는데 상속재산 보존을 위해 선임된 민법 제1023조의 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는 상속인과 민법 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만 승계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임 심판문에 적힌 근거 조문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법원 선임 심판문에 적힌 근거 조문이 민법 제1023조인지 제1053조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인이 분명한 상태에서 상속재산 보존을 위해 선임된 관리인이면 제1023조 재산관리인입니다.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됐다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자기 재산으로 낼 각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을 넘겨받는 사람은 상속인과 민법 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세상을 떠났고, 형제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지만 먼저 사망한 형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으로 남았습니다.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해 2025년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재산관리인으로 B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A씨 명의 토지는 재건축조합이 낸 소송에서 매매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라는 판결이 확정돼 B변호사가 2025년 조합에 넘겼습니다. B변호사는 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A씨 이름으로 신고·납부한 뒤, 재산관리인인 자신이 A씨의 납세의무를 넘겨받는 것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관리인과 상속재산관리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관리인은 모두 법원이 선임하고 권한도 같은 규정을 따르지만, 선임되는 상황이 다릅니다. 민법 제1023조의 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이 있는데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상속재산을 보존하려고 선임합니다. 민법 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로 선임됩니다. 두 경우 모두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민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합니다.

재산관리인과 상속재산관리인 비교(2026. 10. 7. 기준)
구분제1023조 재산관리인제1053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황상속인이 분명함상속인 존부 불분명
선임 목적상속재산 보존상속재산 관리·청산
청구권자이해관계인·검사친족·이해관계인·검사
국세 납세의무 승계승계하지 않음상속재산 한도에서 승계

출처 - 민법 제1023조, 제1053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제1023조 재산관리인 - 상속인이 분명하고, 상속재산 보존이 목적입니다.
  • 제1053조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선임되고 선임 사실을 공고합니다.
  • 공통점 - 둘 다 법원이 선임하고 재산목록 작성 등 같은 직무 규정을 따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민법 제1023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재산관리인에 해당하지 않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기본-4031, 2017. 2. 20.). 상속재산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상속인의 존재가 불분명해 세금을 넘겨받을 다른 상속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분명한데 보존만을 위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에게까지 승계를 넓히는 것은 법률 근거 없는 확장해석이라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세법해석을 정비하면서 이 회신을 유지사례로 두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도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수유자 포함)과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이 회신은 상속인이 분명하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상속인 전원이 포기해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해진 뒤 제1053조로 선임된 관리인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세금은 누가 내나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할 국세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나눈 세액을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해 냅니다. 사례에서는 대습상속인인 형의 배우자가 승계 대상이고, 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범위에서 절차를 처리할 뿐입니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이나 절차는 승계한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고지서 수신인과 송달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인 재산관리인은 납세관리인이 되나요?

아니요,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관리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납세관리인은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는 경우 등에 정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없을 때 세무서장이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회신도 납세관리인 신고나 지정 없이 재산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볼 수 없고, 납세관리인이 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재산 관리인 세금 승계 대응 순서

  • 선임 근거 확인 - 선임 심판문의 근거 조문과 청구인을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분명한 상태였다면 제1023조 재산관리인입니다.
  • 상속인 정리 - 포기·한정승인 여부와 대습상속인을 가족관계 서류로 확정합니다. 세금을 승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납부 명의 점검 - 양도소득세가 누구 명의로 신고·고지됐는지 봅니다. 재산관리인 개인 명의로 고지됐다면 승계 근거가 없다는 점을 다툽니다.
  • 상속재산 한도 계산 - 상속인이 받은 재산 가액을 정리합니다. 승계 세액은 그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 불복 - 승계 근거 없이 고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 전원이 포기해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해졌거나 선임 근거가 바뀐 경우는 심판문과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관련 국세 고지에 대한 조세불복과 상속인 간 정산 문제를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면 상속재산과 관련된 세금 고지서가 자기 앞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 본인이 세금을 떠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피상속인의 세금을 넘겨받는 사람을 상속인과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 선임되는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선임 근거에서 갈립니다. 선임 심판문에 적힌 조문, 청구인, 선임 당시 상속인이 확정돼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와 상속포기 심판문이 기준 자료입니다. 상속인 일부가 나중에 포기했다면 그 날짜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재산관리인에게 직접 고지된 세금을 다툴 때 승계 근거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세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승계 세액의 한도가 되므로, 상속재산 목록과 평가 자료가 상속인의 부담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관련 조세불복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관리인·상속인 사이 납세의무 승계 문제는 선임 근거와 상속재산 한도를 함께 따져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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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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