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아버지가 8년 지은 농지를 상속받아 농사 안 짓고 팔면 자경감면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판다면 직접 농사짓지 않았어도 아버지의 경작기간을 이어받아 자경농지 감면을 판단하지만, 3년이 지나 팔면 본인이 재촌하며 1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만 감면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과 제12항이 상속 농지의 경작기간 통산 요건을 이렇게 정합니다. 지금은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면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팔아야 아버지의 경작기간을 이어받아 자경감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뒤 반드시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감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접 짓지 않는다면 3년이라는 기한을, 직접 짓는다면 농지 근처에 살며 1년 이상 계속 경작했다는 기록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1년 여름 아버지가 20년 가까이 직접 농사짓던 논을 상속받았습니다.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던 E씨는 논을 이웃에게 맡겨 두었다가 2025년 봄 11억원에 팔았고, 아버지가 8년 넘게 지은 땅이니 자경농지 감면이 된다고 보고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세무서는 E씨가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 팔았다며 감면세액 약 9,800만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농사짓지 않고 팔아도 자경감면이 되나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팔면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어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아 8년 자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3년이 지나 팔았다면 상속인이 농지 근처에 살며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경작 | 양도 시기 | 피상속인 기간 통산 |
|---|---|---|
| 재촌하며 1년 이상 계속 경작 | 기한 없음 | 가능 |
| 경작하지 않음 |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 가능 |
| 3년이 지난 뒤 | 불가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제12항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재촌하며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12항은 1년 이상 경작하지 않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같은 효과를 줍니다.
사례의 E씨는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상속받은 지 3년 9개월쯤 지나 팔았으므로 두 경로 모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경작기간을 이어받지 못하면 E씨 본인의 경작기간은 0이어서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상속인이 직접 경작해 아버지의 경작기간을 이어받으려면 농지 소재지 근처에 살면서 1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1년 이상 경작하면 3년 기한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잔금을 받나요?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을 전제로 감면을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상속 뒤 농지 근처에 살며 1년 이상 직접 경작했나요?
경작 증빙을 모아 통산 요건을 입증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아버지가 다른 소득으로 3천700만원을 넘은 해가 있나요?
그 해를 빼고 8년이 되는지 다시 셉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이미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해 신고했나요?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대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 재촌 - 농지가 있는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중 한 곳에 거주
- 직접 경작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 계속 1년 - 재촌하면서 1년 이상 이어서 경작
- 소득 기준 -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인 해는 경작기간에서 제외
제11항은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할 것을 요구할 뿐, 상속개시일부터 곧바로 경작을 시작해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상속 뒤 얼마간 지나서 경작을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재촌하며 1년 이상 이어서 경작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 봅니다.
소득 기준은 피상속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기준금액을 넘은 해가 있었다면 그 해는 아버지의 경작기간에서도 빠지므로, 8년이 되는지 다시 세어 봐야 합니다.
감면이 되면 얼마까지 줄어드나요?
8년 자경 요건을 갖추면 농지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지만, 한 과세기간에 1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을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쓰이는 농지여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팔기 전에 형질을 바꾸거나 묵혀 두어 농지가 아니게 되었다면 경작기간을 채웠어도 감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3년이 지나 팔았고 직접 경작하지도 않았다면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수정신고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재촌하며 1년 이상 경작했는데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작 사실을 증명할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경작 사실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자재·비료 구입 영수증, 농협 수매 실적,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웃의 확인서 같은 자료로 입증합니다.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상속 농지 자경감면 대응 순서
- 상속일 확인 - 상속개시일과 그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고, 양도 예정일이 그 안에 있는지 봅니다.
- 경작 계획 결정 - 3년 안에 팔지 못하면 농지 근처로 주소를 옮겨 1년 이상 직접 경작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피상속인 경작기간 확인 - 아버지의 취득일, 재촌 주소, 다른 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은 해를 모아 8년이 되는지 셉니다.
- 신고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세액감면신청서와 경작 증빙을 붙여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 사후 대응 - 요건이 안 되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수정신고하고, 경작 사실이 있는데 부인되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됐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적용 조항이 달라지므로 토지이용계획과 경작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경농지 감면 부인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피상속인 취득·경작
8년 이상 재촌 경작 여부 확인
상속개시일
3년 기한 기산
상속 후 1년
직접 경작 시 통산 요건 충족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
경작하지 않은 경우 양도 마감
양도일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확인
실무상 착안점
아버지가 오래 농사지은 땅이면 자녀가 팔아도 당연히 자경감면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면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판단하고, 아버지의 경작기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만 상속인의 기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상속개시일, 그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잔금일이 어느 순서인지가 첫 번째 기준이고, 3년이 지났다면 상속인이 농지 근처에 산 기간과 직접 경작한 기간이 두 번째 기준이 됩니다.
경작 사실은 서류로 남겨야 인정받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자재 구입 영수증, 수매 실적, 주민등록 이력이 쌓여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고, 없으면 이웃의 확인서만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경농지 감면 부인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개시일과 양도일, 재촌·경작 자료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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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제5항·제11항·제11항 제1호·제12항·제13항·제14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