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아내와 아들이 상속했는데 상속세 3천만원은 각자 얼마씩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속세는 반반이 아니라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한 비율로 나누어 내므로, 아내와 아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눴다면 3천만원 중 아내 1,800만원, 아들 1,200만원을 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의 비율로 납부의무를 정하고,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도 지웁니다. 지금은 분할협의서에 적힌 각자의 몫을 기준으로 비율을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상속이라면 2026년 9월 말일이 기한이고,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을 누가 얼마 낼지 상속인끼리 계약서로 따로 정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납부의무를 나눠 두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남편은 2026년 3월 세상을 떠났고 상속인은 N씨와 성인 아들 한 명입니다. 두 사람은 법정상속분대로 아내 5분의 3, 아들 5분의 2씩 재산을 나누기로 했고, 세무사를 통해 계산해 보니 상속세가 3,000만원이었습니다. 아들은 세금을 반씩 내자고 했지만 N씨는 각자 받는 재산 비율대로 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몫을 제때 내지 않으면 N씨가 대신 내야 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끼리 어떤 비율로 나누나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나눕니다. 시행령은 이 비율을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로 정합니다. 쉽게 말해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 세금도 그만큼 많이 냅니다.
원안은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분 1.5 : 1 비율을 그대로 세금 분담 비율로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경우에만 원안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사례에서는 각자 얼마를 내나요?
법정상속분대로 나눴다면 아내 1,800만원, 아들 1,200만원입니다. 배우자는 자녀 몫의 5할을 더 받아 1.5 : 1, 즉 5분의 3과 5분의 2가 되고, 3,000만원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아내(5분의 3) | 1,800만원 |
|---|---|
| 아들(5분의 2) | 1,2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한 경우)
분할협의로 아내가 아파트를 모두 받고 아들은 예금 일부만 받았다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각자 받은 재산에서 부담한 채무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 상당액 비율로 다시 계산하고, 상속세 신고서의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란에 그 결과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상당액이 전체의 80%라면 아내 2,400만원, 아들 600만원이 됩니다. 분할 방식을 정할 때 세금 부담도 함께 바뀐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세금을 안 내면 제가 내야 하나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아들이 체납하면 세무서는 N씨에게 N씨가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아들 몫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납부 한도는 각자 받은 재산이므로, 받은 재산보다 많은 세금을 대신 낼 의무는 없습니다. N씨가 아들 몫을 대신 냈다면 아들에게 그 금액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낸 날짜와 금액, 납부서 사본을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정산할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상속세 분담 대응 순서
- 분할 결과 확정 - 분할협의서로 아내와 아들이 각각 받은 재산을 확정합니다. 분담 비율의 출발점입니다.
- 과세표준 상당액 계산 - 각자 받은 재산에서 부담한 채무와 공제를 반영해 비율을 계산합니다. 세무사와 함께 확인합니다.
- 신고서 작성 -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나눠 적고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 납부 방법 선택 - 금액이 크면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검토합니다. 연부연납은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 대납 정산 -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몫을 냈다면 금액과 날짜를 기록하고 구상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전 증여재산이 합산되거나 상속인 아닌 사람이 유증을 받았다면 신고서와 증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인 사이의 세금 정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인들은 세금을 「사람 수대로 반씩」 또는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실제로 각자 받은 재산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할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했다면 세금 비율도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분할협의서와 신고서가 맞아야 합니다. 분할협의서 작성일, 각자 받은 재산 목록, 신고서에 적은 상속인별 세액, 실제로 누가 언제 얼마를 냈는지 이체 기록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몫까지 낸 경우 그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세무서가 연대납부 의무를 이유로 한 상속인에게 청구할 때 한도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상속인 사이에 대납한 세금을 돌려받는 구상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세 분담과 연대납부를 둘러싼 신고 자문과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협의서와 신고서를 맞춰 상속인별 세액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국세 체납자 감치 재판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상속세 신고서 또는 계산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별 세액 분담 비율, 연대납부 한도, 대납한 세금 정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민법 제1009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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