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일 때 상속세는 각자 얼마씩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속세 분담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각자 실제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로 나누므로,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었다면 1.5 대 1로 부담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 비율로 납부의무를 정하고, 각자 받은 재산 한도에서 서로 연대해 납부하게 합니다. 지금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누가 어떤 재산을 받기로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세무서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에 적힌 본인 부담액과 연대납세의무 안내를 따로 확인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사본을 준비해 두십시오. 분담 비율은 협의서에 적힌 재산 배분으로 정해집니다.
한 사람이 상속세 전액을 먼저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부를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상속인의 몫은 나중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남편은 2025년 10월 세상을 떠났고, 상속인은 C씨와 성인 아들 한 명입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와 예금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기로 하고 신고했는데, 상속세가 3,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자기 몫이 얼마인지, 어머니가 먼저 다 내면 나중에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세 분담 비율은 법정상속분으로 정해지나요?
아니요, 분담 비율은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전체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로 각자의 납부의무를 정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 분할 방식 | 배우자 | 자녀 |
|---|---|---|
| 법정상속분대로(1.5:1) | 1,800만원 | 1,200만원 |
| 배우자 80%·자녀 20% 협의분할 | 2,400만원 | 600만원 |
- 법정상속분대로(1.5:1)
- 배우자: 1,800만원
- 자녀: 1,200만원
- 배우자 80%·자녀 20% 협의분할
- 배우자: 2,400만원
- 자녀: 6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었다면 1.5 대 1이 되어, 상속세 3,000만원 가운데 배우자가 1,800만원, 자녀가 1,200만원을 부담합니다. 반대로 협의분할로 배우자가 집을 모두 받고 자녀는 예금 일부만 받았다면, 그 재산 비율대로 배우자의 몫이 커집니다. 원안처럼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하는 것은 분할이 법정상속분대로 된 경우에만 맞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안 내면 제가 대신 내야 하나요?
낼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자녀가 자기 몫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배우자에게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의 한도는 배우자가 받은 재산 가액입니다.
대신 낸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에게 그 사람의 부담부분을 돌려 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구상 범위에는 낸 날 이후의 법정이자도 들어갑니다. 가족 사이라도 대신 낸 날짜와 금액을 이체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나중에 하면 분담액도 바뀌나요?
바뀝니다. 신고할 때 분할이 끝나지 않았으면 일단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협의분할이 끝난 뒤 실제로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분담액이 다시 정해집니다.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누가 어떤 재산을 받는지와 함께 그에 따른 세금 분담액을 계산해 보고 서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분담 대응 순서
- 분할 방식 확인 - 법정상속분대로 나눴는지, 협의분할로 재산을 다르게 나눴는지 확인합니다. 분담 비율이 이 결과로 정해집니다.
- 고지서 확인 - 세무서 고지서의 본인 부담액과 연대납세의무 금액을 구분해 봅니다. 연대 부분은 받은 재산 한도까지만 청구됩니다.
- 납부 방법 결정 - 각자 몫을 나눠 낼지, 한 사람이 먼저 낼지 정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낸다면 나중에 구상할 금액을 문서로 합의해 둡니다.
- 이체 기록 보관 - 대신 낸 날짜와 금액을 계좌이체로 남깁니다. 구상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 체납 대비 - 다른 상속인이 내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몫에 대한 구상 방법과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합니다. 연대납부 고지가 오면 한도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전증여 재산이 있거나 상속인 중 일부만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분할협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인 간 분담·구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가족이 상속세는 법정상속분대로 나눠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기준은 각자 받은 재산이라서, 어머니가 집을 모두 받는 협의분할을 했다면 어머니의 몫이 훨씬 커집니다. 분할협의서를 쓰는 순간 세금 분담도 함께 정해진다는 것을 모르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을 한 사람이 먼저 내는 가족도 많습니다. 이때 「누가 얼마를 대신 냈는지」를 이체 기록과 짧은 합의서로 남겨 두지 않으면, 몇 년 뒤 다른 재산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을 때 구상 청구의 근거가 흐려집니다. 납부일과 금액, 분할협의서 작성일이 가장 먼저 필요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부담부분과 법정이자의 기산점을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연대납부 고지를 받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 한도를 넘는 금액을 고지받았다면, 분할협의서와 재산 평가액이 한도를 다투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인 사이의 세액 분담·구상 문제를 수행해 왔으며, 분할협의서의 재산 배분과 연대납부 한도를 먼저 계산한 뒤 납부 방법과 정산 합의를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상속세 신고서 또는 고지서, 대신 납부한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별 분담액·연대납부 한도·구상할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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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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