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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무서가 상속세 안 내도 된다고 해서 신고를 안 했는데 나중에 부과하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세무서의 말을 믿고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고, 기간 안에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세무서 안내를 받은 날짜·담당자·내용을 적은 기록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상속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내야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무효 주장만 남는데, 신의칙 위반만으로는 무효가 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세무서가 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속세를 더 많이 매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아버지에게서 토지를 상속받고 신고를 준비하다가, 세무서 상담 창구에서 공제액이 많아 낼 세금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토지 주변 개발로 땅값이 크게 올랐고, 2026년 세무서는 상속세와 무신고가산세를 고지했습니다. A씨는 세무서 말을 믿었으니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의칙에 어긋난 과세는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자뿐 아니라 세무공무원도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7449 판결은 상속개시 직후 세무서장이 상속세 신고를 막았고 3년 뒤 기준시가가 오르자 상속세를 부과해 신의칙에 반한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므로, 신의칙 위반은 불복기간 안에 취소를 구하는 사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지금도 세무서가 땅값이 오른 뒤 매길 수 있나요?

지금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합니다. 신고를 늦게 하거나 세무서가 늦게 부과하더라도 그 사이 땅값 상승은 과세가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안 당시와 현행 상속세 평가 비교
평가 기준 시점
원안 당시: 부과 당시 가액
2026. 9. 29. 현행: 상속개시일 시가
부과 지연 시 세액
원안 당시: 땅값 오르면 증가
2026. 9. 29. 현행: 영향 없음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원안 당시: 당시 법에 따름
2026. 9. 29. 현행: 15년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원안 사건은 과거 상속세법이 부과 당시의 가액을 기초로 하던 시절의 일이어서 부과 시점이 늦어질수록 세금이 늘었습니다. 지금 문제 되는 것은 평가액이 아니라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입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은 상속세는 부과제척기간이 15년입니다.

세무서 말을 믿었다면 가산세는 면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면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 무신고가산세로 붙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창구에서 들은 일반적인 안내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담당자 이름, 날짜, 구체적 재산을 놓고 과세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그 기간 안에 받은 안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의칙 무효 대응 순서

  • 안내 기록 정리 - 세무서에서 들은 안내의 날짜·담당자·내용을 메모, 휴대전화 발신 기록, 민원 회신서로 모읍니다.
  • 불복기간 계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이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평가 기준 확인 - 결정서의 평가기준일이 상속개시일인지 확인합니다. 부과 시점 가액으로 평가했다면 위법입니다.
  • 가산세 감면 주장 - 정당한 사유를 들어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함께 청구합니다.
  • 심판청구 제기 - 신의칙 위반과 가산세 감면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냅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무효 사유가 따로 있는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무서가 서면으로 비과세 결정을 통지했거나 공적인 견해를 문서로 밝힌 경우에는 신의칙 적용 가능성이 달라져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부과처분과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서 말을 믿고 신고를 미룬 상속인은 「세무서가 잘못했으니 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하고 불복기간을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신의칙 위반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여서, 기간을 넘기면 가장 강한 주장이 사라집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안내를 받은 순간의 기록입니다. 방문일, 담당자 이름, 어떤 재산을 두고 무엇을 물었고 무엇이라 답했는지가 메모나 민원 회신서로 남아야 합니다. 말로 들은 안내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우므로, 그날 바로 적어 둔 기록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심판청구에서 신의칙 위반과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세무서가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인정되면 본세 다툼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산세 감면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부과처분과 가산세를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세무서 안내의 시점과 내용을 먼저 확정하고 불복기간 안에 취소 사유와 가산세 감면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세 고지서·결정서·세무서 안내를 받은 날짜와 내용을 적은 메모나 민원 회신서·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신의칙 위반과 가산세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불복기간과 평가 기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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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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