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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재산 일부를 숨겼다면 상속세 전체가 15년 동안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상속재산 일부를 부정행위로 숨겼더라도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만 적용되고 정상 신고한 재산은 10년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부정행위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행위별로 적용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지금 상속재산을 정상 신고분과 숨겼다는 재산으로 나눠 기간을 따로 계산해 보십시오.

기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이고, 부정행위로 숨긴 부분만 15년입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재산 일부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이미 10년이 지난 나머지 상속재산까지 다시 과세될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5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어머니는 2012년 3월 돌아가셨고, 형제들은 그해 9월 부동산과 일부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 한 명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어머니 예금을 인출해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샀고, 2014년 이를 현금으로 바꿔 자녀에게 넘긴 사실이 2026년 탈세제보로 드러났습니다. 세무서는 상속세 조사를 하겠다며 부정행위가 있었으니 상속세 전체를 다시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C씨는 신고한 부동산까지 다시 과세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상속세 전체가 15년인가요?

아니요,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부정행위 장기 부과제척기간 규정은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적용한다고 해석했고(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 12. 29.), 국세청은 세법해석을 정비하면서 이 해석을 유지사례로 두었습니다. 상속세에서도 부정행위로 숨긴 재산에 대한 세액은 15년, 정상 신고한 재산에 대한 세액은 10년이 각각 적용됩니다. 사례에서 신고한 부동산 부분은 2022년 9월 말로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적용 범위(2026. 10. 7. 기준)
구분부과제척기간적용 범위
정상 신고한 재산10년해당 세액
부정행위로 숨긴 재산15년부정행위 부분만
금융자산 등 누락신고15년누락한 부분만
신고서 미제출15년상속세 전체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80, 2018. 1. 9.). 국세청이 2019년 발간한 세법해석 사례집에도 사망 직후 인출한 예금으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산 사안에서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15년을 적용한다는 2018. 7. 23. 회신이 실려 있습니다. 법문이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해 행위별로 보는 것이 맞고, 상속세의 원칙은 10년이며 15년은 예외라 넓혀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국세청은 세액 100 중 1에 대해서만 부정행위가 있는데도 99까지 15년을 적용하면 납세자에게 가혹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누락신고 조항에만 그 부분만 해당한다는 괄호가 붙은 것은 과세관청의 입증 부담을 덜어 주려는 취지일 뿐, 부정행위가 있으면 상속세 전체에 15년을 적용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들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서를 아예 내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어떤 행위가 부정행위인가요?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작성·수취, 장부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거래의 조작·은폐,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단순히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되지 않고, 숨기려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따로 입증돼야 합니다.

숨긴 재산은 언제까지 과세될 수 있나요?

부정행위로 숨긴 상속재산 부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면서 제3자 명의 재산이나 등기가 필요 없는 유가증권 등을 상속인이 취득했고 그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세무서는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사망했거나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이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부정행위 15년 범위 대응 순서

  • 재산별 구분 - 상속재산을 정상 신고분, 단순 누락분, 숨긴 재산으로 나눕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이 구분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 부정행위 여부 검토 - 숨겼다는 재산에 인출·명의 이전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 계좌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단순 미신고라면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다툽니다.
  • 기간 계산표 작성 - 상속개시일, 신고기한, 10년과 15년 만료일을 정리합니다. 10년이 지난 정상 신고분에 대한 증액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과세예고 대응 -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로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부분을 빼 달라고 합니다.
  • 불복 - 고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세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숨긴 재산과 신고한 재산이 한 계좌에 섞여 있는 경우는 계좌 거래내역과 신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포탈 혐의 사건의 행정·형사 절차를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인 중 한 명이 예금을 몰래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 세무서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속세 전체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15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만 적용되므로, 10년이 지난 정상 신고분까지 다시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행위가 없었던 상속인에게는 이 구분이 세액을 크게 가릅니다.

판단은 재산별 기록에서 나옵니다. 상속세 신고서, 피상속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짜와 경로, 무기명 증서나 현금으로 바뀐 시점을 재산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날과 접수 기록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정상 신고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조세포탈 혐의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행정 절차에서 내는 소명 자료는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과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재산 일부 은닉 사안은 재산별 부과제척기간과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나눠 대응합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조세범처벌법·특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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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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