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세금

직원이 몰래 저지른 부정행위로 회사가 10년 제척기간을 적용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원칙적으로 적용받습니다. 대법원은 직원이 회사를 속여 저지른 부정행위라도 그로 인해 빠진 세금에는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경우에 세액의 40%인 부정행위 과소신고가산세는 회사에 물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관리·감독을 다했다면 10년 제척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퉈야 합니다. 직원 비위를 알게 된 시점에는 수정신고 여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적용받습니다. 대법원은 직원이 회사를 속여 저지른 부정행위라도 그로 인해 빠진 세금에는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경우에 세액의 40%인 부정행위 과소신고가산세는 회사에 물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관리·감독을 다했다면 10년 제척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원 부정행위도 회사의 부정행위로 보나요?

원칙적으로 회사의 부정행위로 봅니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업무를 맡겨 이익을 얻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의 부정행위도 납세자의 부정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회계와 거래를 맡긴 이상 그 결과도 함께 진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이 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중장부, 거짓 증빙의 작성·수취, 장부 파기, 거래의 조작이나 은폐 등이 해당합니다. 단순히 신고를 빠뜨린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부정행위를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는 10년 제척기간도, 40% 가산세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피해자인데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네, 대법원 다수의견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직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 회사를 상대로 사기나 배임을 저지르면서 거래처와 짜고 장부를 조작한 사안이었습니다. 회사는 이를 쉽게 알 수 없었지만, 그 결과 세금이 빠졌습니다.

직원 부정행위의 세법상 효과
상황10년 제척기간40% 가산세
대표이사나 사실상 대표가 부정행위적용적용
직원 부정행위, 회사가 관리·감독 소홀적용적용
직원이 회사를 속인 배임적 부정행위, 회사가 쉽게 알 수 없었음적용적용 안 함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다함적용 안 함적용 안 함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은 두 제도를 나눠 보았습니다. 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진 사정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직원의 은폐로 세금 파악이 어려워진 점은 회사가 피해자여도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반면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가하는 제재이므로, 알 수 없었던 직원의 배임 행위까지 회사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법인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만 파기해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한 법인세 본세 부분에 대한 회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본세와 가산세의 결론이 이렇게 갈릴 수 있으므로 두 쟁점을 나눠 다퉈야 합니다.

10년 제척기간은 법인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로 빠진 국세가 법인세이면, 그와 관련해 소득처분된 금액의 소득세에도 10년이 적용됩니다. 빠진 매출이 대표 상여나 직원 상여로 처분되면 그 원천세도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처와 짜고 한 조작이라면 역외거래 부정행위로 15년이 됩니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5명의 별개·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같은 「부정행위」 요건인데 가산세는 안 되고 제척기간만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법리는 다수의견으로 정리되었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다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결재 체계와 내부통제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사후에 만든 자료보다 평소에 남긴 기록이 더 설득력을 가집니다. 판결이 요구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입니다. 결과적으로 비위를 막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직원을 믿었다는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가 쓰입니다. 거래 승인 권한을 나눈 내부 규정, 매입처 등록과 대금 지급의 이중 확인 기록이 있습니다. 정기 감사 보고서와 외부감사 결과도 쓰입니다. 비위를 알게 된 뒤 바로 징계·고소·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기록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대표이사나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는 사람이 관여했다면 이 예외는 쓸 수 없습니다. 판결의 배임적 부정행위 법리도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의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직원 비위를 알게 됐다면 수정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5년 이내 연도는 수정신고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세무서가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를 감면합니다. 1년 이내는 30%, 1년 6개월 이내는 20%, 2년 이내는 10%입니다. 2년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 이 감면은 40% 부정행위 과소신고가산세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대표이사나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는 사람인가요?

    사용인 예외를 쓰기 어려우므로 다른 쟁점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2. 직원이 거래처와 짜고 회사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장부를 조작했나요?

    배임적 부정행위로서 40% 가산세를 다툴 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3. 승인 권한 분리, 정기 감사 등 내부통제 기록이 남아 있나요?

    관리·감독을 다했다는 주장으로 10년 제척기간 적용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4. 문제 된 연도 중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난 연도가 있나요?

    그 연도는 10년 제척기간 적용 여부가 과세 자체를 가르므로 먼저 따지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제2호

수정신고서에 무엇을 적는지도 중요합니다. 직원이 회사를 속여 장부를 조작한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40% 가산세가 문제 될 때 배임적 부정행위였다는 주장이 일관됩니다.

5년이 지난 연도는 사정이 다릅니다. 회사가 관리·감독을 다했다면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끝났을 수 있습니다. 이 연도까지 성급히 수정신고하면 다툴 기회를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연도별로 나눠 판단해야 합니다.

직원 비위 세금 대응 순서

  • 사실 확정 - 직원의 조작 기간, 거래처, 금액을 내부조사로 특정하고 증거를 보전합니다.
  • 세목별 영향 계산 -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에 미친 영향을 사업연도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 제척기간 점검 - 5년이 지난 연도는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관리·감독 자료가 있는지 따집니다.
  • 수정신고 판단 - 5년 이내 연도는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불복 준비 - 40% 가산세가 부과되면 배임적 부정행위였다는 자료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 행위가 회사를 상대로 한 배임이었는지와 내부통제 기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직원 비위로 생긴 법인 세무조사 대응과 가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원 횡령이 드러나면 회사는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에 먼저 집중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실이 세무조사에서는 회사의 부정행위로 쓰일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쓰는 표현이 회사의 관리·감독 부재를 자인하는 문장이 되지 않도록 세무 쪽 검토를 함께 거쳐야 합니다.

40% 가산세와 10년 제척기간은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따로 다툽니다. 가산세는 배임적 부정행위였다는 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내부통제를 다했다는 점을 보여야 하므로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직원 비위가 드러난 회사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행위 가산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내부조사 자료를 세목별로 정리해 세무조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부정행위 가산세 불복
  • 부과제척기간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