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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가 30% 더 붙나요?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산출세액에 30%를 더하고,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를 더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인 손주의 부모가 이미 사망했다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은 부모에게 받은 공제와 합쳐 10년간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기한

손주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손주(수증자) 이름으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할증된 세액까지 포함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주면 세율표로 계산한 증여세산출세액에 30%가 더 붙습니다. 다만 모든 손주 증여가 할증 대상은 아닙니다. 손주의 부모, 정확히는 증여자의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할증률이 40%로 올라가는 것은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는 경우뿐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6. 8. 18. 대학을 졸업한 A씨의 아들(25세)에게 전세보증금에 보태라며 2억원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A씨 부부는 둘 다 살아 있고, 아들은 2년 전 A씨에게서 2,000만원을 증여받아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준 돈은 아버지가 준 돈과 별개여서 공제를 다시 5,000만원 받을 수 있고, 할증은 미성년자에게만 붙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신고기한을 앞두고 A씨는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버지를 거쳐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나 더 붙나요?

할증은 과세표준에 붙는 것이 아니라 세율을 적용해 나온 증여세산출세액에 붙습니다. 손주가 성년이면 산출세액의 30%,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를 더합니다. 미성년 손주라도 20억원 이하이면 30%입니다.

손주 증여 할증률
손주의 상황증여재산가액할증률
성년 손주금액 무관30%
미성년 손주20억원 이하30%
20억원 초과40%
증여자의 자녀인 부모가 사망 (핵심 행)금액 무관할증 없음

할증은 세율을 적용한 증여세산출세액에 붙고, 10년 합산 재산도 금액에 포함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3

성년 손주에게 2억원 증여 시 세액

단위 원

성년 손주에게 2억원 증여 시 세액 (단위 원)
증여재산가액200,000,000
빼기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50,000,000
합계과세표준150,000,000
곱하기세율20%
빼기누진공제10,000,000
합계증여세산출세액20,000,000
곱하기할증 30% 포함130%
합계할증 후 산출세액26,000,000

공제 5,000만원을 모두 쓸 수 있다고 가정했고 신고세액공제 3%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 공제를 쓴 적이 없는 성년 손주에게 2억원을 주고 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 5,000만원입니다.
  • 산출세액은 1억 5,000만원 × 20% - 1,000만원 = 2,000만원이고, 할증 30% 600만원을 더하면 2,600만원입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2,600만원의 3%인 78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부모가 살아 있으면 할증을 피할 수 없나요?

할증을 하지 않는 예외는 하나입니다.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고,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할아버지의 아들(손주의 아버지)이 먼저 사망했고 그 아들의 자녀가 증여받으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살아 있는데 할증을 피하려고 부모가 먼저 받아 다시 자녀에게 주면 증여가 두 번 일어나 세금도 두 번 냅니다. 같은 2억원을 두 단계로 넘기면 단계마다 산출세액 2,000만원(각각 공제 5,000만원 가정)이 나와 합계 4,000만원이고, 손주에게 바로 줄 때의 2,600만원보다 많습니다. 실제로는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갔는데 형식만 두 번 나눈 경우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보고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할증 세액에도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가 붙나요?

신고세액공제는 할증한 금액을 포함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례의 아들은 공제가 3,000만원만 남아 과세표준이 1억 7,000만원이고, 산출세액 2,400만원에 할증 720만원을 더하면 3,120만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93만 6,000원을 빼고 3,026만 4,000원을 냅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할증 세액까지 포함한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일반적으로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손주가 소득이 없는데 할아버지가 세금까지 대신 내 주면, 대신 낸 세금도 다시 증여받은 것이 되어 증여재산가액이 늘어납니다. 세금을 낼 돈까지 함께 증여하려면 처음부터 그 금액을 더해 한 번에 신고하는 편이 계산이 깔끔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공제와 할아버지에게 받은 공제는 따로인가요?

따로가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수증자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를 한 묶음으로 보아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입니다. 사례의 아들은 2년 전 아버지에게 받은 2,000만원에서 이미 2,000만원을 공제받았으므로 할아버지 증여분에서는 남은 3,000만원만 공제됩니다. 손주가 미성년자라면 한도 자체가 2,000만원이어서, 부모가 돌잔치나 입학 때 준 돈을 신고하며 공제를 썼다면 조부모 증여분에서는 공제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10년 합산은 증여자별로 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치지만, 아버지가 준 재산과 할아버지가 준 재산은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몇 년 안에 돌아가시면 다시 합쳐지나요?

손주는 보통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받은 증여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자녀에게 준 재산이 10년간 합산되는 것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2026년에 손주에게 2억원을 주고 6년 뒤 돌아가시면 그 2억원은 상속세 계산에 더하지 않지만, 같은 2억원을 자녀에게 주었다면 10년이 지나지 않아 상속재산에 더합니다. 합산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에서 빼 주지만, 한도와 예외가 있어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해 손주가 대습상속인이 되면 상속인으로서 10년 기준이 적용되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주 증여 대응 순서

  • 할증 대상인지 먼저 확인 - 손주의 부모 가운데 증여자의 자녀가 살아 있는지,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20억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10년 공제 사용액 정리 - 손주가 부모·조부모에게서 받고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모아 남은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 증여자별 합산 확인 - 할아버지·할머니가 10년 안에 준 재산을 모두 합쳐 세율 구간을 다시 봅니다.
  • 기한 안에 신고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할증 세액까지 포함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신고 후 다툼이 생기면 - 공제나 할증 계산이 잘못 고지되면 과세예고통지 30일 안 과세전적부심사, 고지 후 90일 안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면 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주의 나이와 부모 생존 여부, 10년 안에 다른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 할아버지의 상속 계획에 따라 세액과 유리한 증여 순서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세액 검토, 증여세 신고 자문과 세무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손주의 부모 가운데 증여자의 자녀가 살아 있나요?

    부모가 살아 있으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20억원 초과 40%)가 더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2. 손주가 최근 10년 안에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받고 공제를 받은 적이 있나요?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에서 이미 쓴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3.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10년 안에 각각 준 재산을 따로 신고했나요?

    조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안의 증여를 합산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4. 손주의 부모(할아버지의 자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나요?

    손주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사전증여 합산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이 됩니다. 할증도 붙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57조 제1항 단서

실무상 착안점

할증률만 보고 손주 증여를 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산해 보면 결론이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를 거쳐 두 번 증여하면 세금도 두 번 내므로, 30%를 더 내더라도 손주에게 바로 주는 편이 합계 세액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교할 때는 부모 단계에서 이미 쓴 공제와 세율 구간까지 함께 넣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공제 한도입니다. 손주가 몇 년 전 부모에게 받으며 쓴 공제가 남은 한도를 줄이는데, 가족들이 이 기록을 모르고 5,000만원 전부를 공제해 신고했다가 나중에 추징되는 일이 있습니다.

상속까지 내다보면 손주 증여는 상속재산 합산기간이 5년이라는 점이 실익입니다. 다만 손주가 대습상속인이 되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부터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부모의 손주 증여와 부모 사망 후 증여에 대해 할증 여부와 공제 한도를 검토하고, 증여세 신고 자문과 세무조사·불복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별 10년 증여 기록을 정리해 세액을 비교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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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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