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때 세액공제를 적게 받았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2025. 1. 1. 이후에는 세액공제액을 적게 신고한 것만으로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어 돌려받을 돈이 없더라도, 이월할 공제액을 늘리려고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바뀌었습니다. 청구기간은 그 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별도의 세무조사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적게 신고한 해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2024년까지 발생한 이월공제액에 대한 특례 청구기간은 2025. 12. 31.로 끝났습니다.
네, 2025. 1. 1. 이후에는 세액공제액을 적게 신고한 것만으로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어 돌려받을 돈이 없더라도, 이월할 공제액을 늘리려고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바뀌었습니다. 청구기간은 그 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별도의 세무조사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세액공제 경정청구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경정청구는 신고한 내용이 세법에 맞지 않을 때 세무서에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과세표준·세액이 너무 많거나, 결손금이나 환급세액이 너무 적은 경우가 대상이었습니다. 세액공제액 자체를 적게 신고한 경우는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회사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세액공제를 늘려도 이번 해에 줄어드는 세금이 없으면 「세액이 과다하다」는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돼 뒤의 해에 쓸 수 있습니다. 결국 이월공제액이 처음부터 적게 잡히면 뒤의 해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2024. 12. 31. 개정 국세기본법은 경정청구 대상에 「세액공제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공제액에 미치지 못할 때」를 넣었습니다. 이로써 결손 법인이나 최저한세에 걸린 법인도 공제액 자체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5. 1. 1. 이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세금을 낸 해라면 종전 규정으로도 경정청구가 가능했습니다. 세액공제를 빠뜨려 낸 세금이 많았다면 세액 과다로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의 실익은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해에 있습니다.
2024년 이전 신고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이라면 2024년 이전 과세기간의 신고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칙은 개정규정을 2025. 1. 1. 이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만 정했습니다. 신고한 과세기간이 언제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 사업연도 | 법정신고기한 | 5년 만료 | 현재 청구 |
|---|---|---|---|
| 2020 | 2021. 3. 31. | 2026. 3. 31. | 불가(한시 특례도 종료) |
| 2021 | 2022. 3. 31. | 2027. 3. 31. | 가능 |
| 2022 | 2023. 3. 31. | 2028. 3. 31. | 가능 |
| 2025 | 2026. 3. 31. | 2031. 3. 31. | 가능 |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0611호) 제6조,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의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은 2022. 3. 31.이었습니다. 이 경우 5년은 2027. 3. 31.까지이므로 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20 사업연도분은 2026. 3. 31.에 5년이 끝났습니다.
5년이 지난 해의 이월공제액에는 한시 특례가 있었습니다. 202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공제할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라면 5년이 지났어도 2025. 12. 31.까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특례는 이미 끝났으므로 지금은 5년 기간만 남아 있습니다.
공제액을 늘려 받으면 뒤의 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발생연도의 공제액이 늘어나면 이월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미 그 뒤의 해에 이월공제를 받아 세금을 냈다면, 그 해도 이월공제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뒤의 해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월공제는 먼저 발생한 공제부터 차례로 씁니다. 그래서 오래된 해의 공제액이 바뀌면 그 뒤 여러 해의 공제 순서와 금액이 연쇄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해마다 공제 발생액, 사용액, 잔액을 정리한 표가 있어야 청구 내용을 세무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공제 요건을 다시 볼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5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공제액을 늦게 쓰면, 발생연도 제척기간이 공제연도 신고기한부터 1년까지 늘어납니다. 경정청구로 공제액을 늘릴수록 그 요건도 나중에 다시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불복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그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최근 5년 중 결손이나 최저한세로 세액공제를 이월한 해가 있나요?
공제액이 적게 잡혔는지 요건 자료와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누락한 공제가 있는 해의 신고기한부터 5년이 곧 끝나나요?
만료일 전에 경정청구서를 내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그 공제액을 뒤의 해에 이미 일부 사용했나요?
뒤의 해 이월공제 계산도 바뀌므로 함께 청구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
청구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통지가 없나요?
그다음 날부터 불복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세액공제 경정청구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은 공제 요건 자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투자 완료 시점, 연구개발 활동 해당 여부 같은 사실관계가 결론을 가릅니다. 경정청구서를 낼 때부터 요건별 증빙을 갖춰 내야 거부 사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거부 이유가 기간 경과라면 과세기간별 신고기한을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신고기한 연장을 받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 해는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공제 요건을 갖췄다는 사정을 청구한 납세자 쪽이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판청구 단계에서 증빙을 충실히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액공제 경정청구 대응 순서
- 누락 공제 확인 - 최근 5년 신고서의 세액공제 명세와 실제 요건 자료를 대조해 빠뜨린 공제를 찾습니다.
- 기한 계산 - 과세기간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끝나는 날을 표로 정리합니다.
- 이월표 재작성 - 공제 발생액, 사용액, 이월 잔액을 해마다 다시 계산합니다.
- 청구서 제출 - 발생연도와 영향을 받는 뒤의 해를 함께 청구하고 요건별 증빙을 붙입니다.
- 거부 대응 - 2개월 무응답이나 거부 통지가 오면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제 발생연도와 신고기한, 이월공제 사용 내역에 따라 청구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누락된 세액공제의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손 법인은 세액공제를 대충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줄어드는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흑자 전환 뒤 이월공제가 부족해지면 그때는 이미 5년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에는 발생연도만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뒤의 해까지 함께 적는 편이 좋습니다. 한 해씩 나눠 청구하면 세무서 처리 시점이 달라 공제 순서가 꼬일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처럼 사후관리가 붙은 공제는 늘려 받은 만큼 추징 위험도 커집니다. 청구 전에 사후관리 기간의 인원 변동부터 확인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결손·최저한세 법인의 세액공제 누락과 이월공제 재계산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과세기간별 기한과 공제 순서를 정리해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불복에 대응합니다.
- 세액공제 경정청구
- 경정청구 거부처분 불복
- 법인세 신고 검토 자문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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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0611호) 제6조 제2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0611호) 제6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3항·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0611호) 제6조 제2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0611호) 제6조 제3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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