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세무조사가 끝난 뒤에도 국세청에 남는 기록은 무엇인가요? 채무·차명재산·주식 시가 사후관리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세무조사에서 인정된 채무, 확인된 차명재산, 비상장주식 평가액, 실지거래가액과 허위계약 같은 결과는 국세청 전산에 입력되어 상환 점검과 상속세 조사, 다른 세목의 과세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인정 채무는 상환기간이 지나면 해명 안내를 받고, 상속재산 30억원 이상이면 상속 후 5년간 재산 증가도 점검 대상입니다. 결과통지서의 사후관리 사항부터 확인해 보관하십시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으면 세액만 보지 말고 함께 온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사후관리할 사항」을 따로 보관하십시오. 인정받은 채무, 확인된 차명재산, 평가한 주식 가액처럼 국세청이 앞으로 계속 관리할 항목이 거기에 적혀 있고, 몇 년 뒤 해명 안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서류입니다.
세무조사가 끝나도 기록은 남습니다. 조사에서 인정된 채무, 확인된 차명재산,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실지거래가액, 허위계약 사실 같은 결과는 국세청 전산에 입력되어 상환 점검, 상속세 조사, 다른 세목의 과세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결과통지서의 사후관리 사항을 확인하고, 인정받은 채무는 약속대로 갚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다음 문제를 막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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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는 2023년 자금출처조사를 받으면서 아파트 취득자금 중 2억원을 아버지에게 빌린 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차용증과 이자 이체내역을 낸 덕분에 증여세는 나오지 않았고, 조사는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세무서에서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왔습니다. 그사이 L씨는 이자 지급을 멈췄고 원금도 갚지 않았으며, 아버지는 이제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상태였습니다. L씨는 끝난 조사가 왜 다시 문제 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국세청 전산에 무엇이 입력되나요?
조사 결과는 세액 고지로 끝나지 않고 항목별로 전산에 남습니다. 2026. 10. 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은 사후관리를 별도의 장으로 두고, 공제·감면의 결정 내용, 공익법인 출연재산, 인정된 채무, 고액상속인, 차명재산을 국세청 전산(엔티스)에 입력해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국세청의 조사종결 후 후속조치에는 여기에 더해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양도소득세 신고와 다른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허위계약 거래, 서화·골동품 등 미술품의 취득·양도 사실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입력 항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남는 기록 | 이후 쓰임 | 근거 |
|---|---|---|
| 인정된 채무 (핵심 행) | 상환기간 경과 후 점검, 상환 해명 안내 | 사무처리규정 제54조 |
| 차명재산 | 상속세·증여세 조사 대조, 해명 안내, 변동 입력 | 사무처리규정 제56조 |
| 공제·감면 결정 | 사후요건 점검, 미충족 시 추징 | 사무처리규정 제51조·제52조 |
|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 같은 회사 주식 거래 검증 자료 | — |
| 실거래가·허위계약 | 양도소득세 검증, 매수인 비과세·감면 배제 |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
| 세액 없는 증여 결정 | 10년 합산 대상 기록 | — |
| 고액상속인 | 상속 후 5년 재산 증가 점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5항 |
어떤 항목이 입력되었는지는 결과통지서의 사후관리할 사항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1조~제5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소득세법 제91조
조사 결과 자체도 사람별로 쌓이고, 다음 분석의 출발점이 됩니다. 국세청은 결정결의서와 조사성과 명세서에 조사 항목별 검토 결과를 자세히 적어 인별로 전산 누적 관리하도록 하고, 자금출처조사에서 적출 금액이 공제액에 못 미쳐 세금이 없더라도 다음 증여와 합산할 수 있도록 결의서를 반드시 작성하라고 정합니다. 조사대상 선정 근거가 된 검토표와 분석보고서는 10년 동안 보관합니다. 이 관리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행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와 사후관리할 사항을 함께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후관리 대상인지 납세자가 알 수 있는 첫 서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사에서 인정받은 채무는 어떻게 다시 확인되나요?
현행 사무처리규정은 상속세·증여세 결정에서 인정된 채무, 자금출처조사에서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재산 취득에 사용된 채무 내역서로 제출된 채무를 전산에 입력하도록 정합니다. 국세청은 이 밖에 특수관계인 사이 부동산 거래 검증에서 매수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주택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검증에서 확인된 대출과 차입금, 주식변동조사에서 주식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도 같은 관리 대상으로 듭니다. 이 관리 대상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사·결정
취득자금으로 쓴 채무가 인정되어 전산에 채권자·금액·만기가 입력됩니다.
보유 기간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약정대로 이루어지는지가 기록으로 쌓입니다.
상환기간 경과
점검 대상이 되어 부채 상환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습니다.
해명 제출
상환일자·금액·수단·자금 출처를 증빙과 함께 냅니다.
결과 반영
상환·변동은 다시 입력되고, 면제·대신 갚기는 증여로 검토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제41조의4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세무조사나 해명 과정에서 가족 채무를 인정받은 적이 있나요?
만기와 상환 계획을 확인하고 이자·원금 지급 기록을 유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인정받은 채무의 이자 지급을 멈췄거나 채권자가 면제해 주었나요?
무상대출 이익이나 채무면제 증여세를 계산해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제41조의4
조사에서 차명재산을 정리한 뒤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했나요?
변동 내역과 신고 여부를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6조 제5항
30억원 이상 상속 후 5년 안에 상속인 재산이 크게 늘었나요?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5항
결과통지서의 사후관리 사항을 보관하고 있지 않나요?
조사관서에 결정결의서 등 사본을 요청해 둡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입력된 채무는 상환기간이 지나면 점검 대상이 됩니다. 상환기간 전이라도 오래된 채무로서 변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점검 대상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점검 대상자에게는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와 권리보호 요청 제도 안내가 서면으로 가고, 채권자가 바뀌거나 채무가 줄어든 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입력됩니다. 안내문은 상환일자, 상환금액, 상환수단, 상환자금의 출처를 증빙과 함께 내도록 요구합니다.
점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채권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면 그날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나옵니다. 다른 가족이 대신 갚았다면 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자를 내지 않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냈다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검토됩니다. L씨 사례는 아버지의 면제 의사, 이자 지급 중단이 모두 해당할 수 있어 지금 시점의 정리 방법을 서둘러 정해야 합니다.
L씨에게 남은 선택지는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갚을 계획이 있다면 미지급 이자를 정리하고 만기 연장 합의서와 상환 일정을 만들어, 해명 안내에 채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증빙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버지가 실제로 면제할 생각이라면 면제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해명서에 사실과 다른 상환 계획을 적는 것은 이후 더 큰 문제가 되므로, 실제 의사와 자금 사정에 맞는 쪽을 골라야 합니다.
감면받은 세금도 조사 뒤에 다시 추징될 수 있나요?
추징될 수 있습니다. 현행 사무처리규정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공제·감면이나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했다면 그 결정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사후 의무를 지켰는지 점검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추가 징수 사유가 생기면 즉시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거나 감면세액을 모두 추징하면 관리가 종결되고, 이 점검은 해마다 한 번 이상 계획을 세워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가업상속공제나 영농상속공제처럼 일정 기간 사업이나 고용, 자경을 유지해야 하는 공제는 조사나 결정이 끝난 뒤에도 그 기간 동안 점검이 이어집니다. 혼인 전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면 공제 후 2년 안에 실제로 혼인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하지 않았으면 추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감면을 받았다면 사후 요건과 그 기한을 결과통지서와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차명재산으로 확인된 기록은 어디에 쓰이나요?
현행 사무처리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과세자료 처리, 조사, 불복 처리 등 모든 업무에서 차명재산을 확인하면 전산에 입력하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조사하거나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그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합니다. 사후관리 중인 대상자를 점검하고 차명재산 해명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며, 실명전환이나 매매, 증여로 소유권이 바뀌면 즉시 다시 입력합니다. 자금출처조사, 법인세 조사, 주식변동조사 어느 쪽에서 확인되었든 같은 목록에 쌓여, 실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세 조사 때 피상속인의 실제 소유 재산으로 대조됩니다.
국세청은 차명 금융재산을 확인하면 실소유자의 자금 원천과 금융소득에 대한 차등 과세 여부도 함께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조사 종결과 함께 차명 정리가 끝난 것처럼 보여도, 그 재산의 이자·배당과 이후의 처분, 상속까지 기록이 따라간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확인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시가와 부동산 실거래가 기록은 어떤 세목으로 넘어가나요?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했으면 1주당 평가액을,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이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과 다르게 확인되었으면 그 가액을 전산에 입력하도록 정합니다. 이 자료는 다른 세목의 과세자료로 파생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조사에서 확인된 비상장주식 가액은 같은 회사 주식의 이후 양도나 증여 때 신고가액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증여세 조사에서 확인된 부동산 실거래가는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입력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허위계약은 매수인에게 오래 남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허위계약서 작성이 확인되면 그 거래를 전산에 입력해 취득자가 나중에 양도할 때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도록 관리합니다. 소득세법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거래당사자에게 그 자산의 비과세·감면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과세자료가 다른 세무서 관할이면 그 세무서로 통보되고,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 위반 같은 다른 법령 위반은 관계기관에 통보됩니다. 이 관리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은 뒤 5년 동안 재산이 늘면 다시 조사하나요?
고액 상속인에게는 법률로 정한 사후 점검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금융재산, 서화·골동품, 그 밖의 유형재산과 무체재산권 등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보다 크게 늘었다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지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은 그 증가가 경제 상황 변동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증가 규모를 현저히 넘고 증가 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상속인이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증명하면 조사하지 않습니다.
현행 사무처리규정도 이런 고액상속인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해마다 한 번 이상 자체 계획을 세워 사후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상속받은 뒤 사업 소득이나 상속재산 처분 대금으로 재산을 늘렸다면, 그 원천을 보여 주는 자료를 5년 동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 때 빠뜨린 재산이 나중에 상속인 이름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이 점검의 주된 대상입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해 다른 재산을 샀다면 처분 계약서와 대금 흐름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세금이 나오지 않은 조사도 기록이 남나요?
남습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 결과 추징할 세액이 없어도 재차 증여 합산을 고려해 결의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무실적으로 끝난 조사도 결과를 입력하도록 정합니다. 증여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없었다면, 그 증여는 10년 합산 대상으로 기록되어 다음 증여나 상속 때 더해집니다. 해외금융계좌나 해외부동산 명세 미제출이 조사 중 드러났다면 과태료 부과가 따로 검토됩니다. 이 관리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정해진 목적 밖으로 함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낸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납세자 본인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은 납세자 본인이나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면 결정결의서 사본, 조사기간 중 본인이 낸 서류, 본인이 참여해 작성한 확인서와 문답서를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이 제공 범위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사 종결 후 사후관리에 대비하는 순서
- 결과 서류 보관 - 결과통지서와 사후관리 사항, 결정결의서 사본, 확인서·문답서 사본을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 관리 항목 목록화 - 인정 채무(채권자·금액·만기), 차명 정리 재산, 평가된 주식 가액, 감면 사후요건을 목록으로 만들어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 채무 이행 기록 - 이자와 원금을 약정대로 계좌로 지급하고, 연장이나 조건 변경이 있으면 서면 합의서를 남깁니다.
- 변동 시 사전 검토 - 채무 면제, 대신 갚기, 차명재산 실명전환이나 처분, 주식 양도 전에 세금 결과를 먼저 계산합니다.
- 해명 안내 대응 - 부채 상환·차명재산 해명 안내를 받으면 기한 안에 증빙을 내고, 받은 안내문과 회신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이고, 어떤 항목이 실제로 사후관리 대상으로 입력되었는지는 결과통지서와 조사 기록, 결정결의서 사본을 함께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채무 상환 여부, 차명재산의 변동, 상속 이후 재산 증가의 원인에 따라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이후의 사후관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사가 끝나면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후관리 항목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조사에서 유리하게 인정받은 채무나 차명 정리일수록 그 뒤의 이행 기록이 따라 주지 않으면 몇 년 뒤 다른 세목으로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사례는 인정받은 가족 채무입니다. 조사 때는 차용증과 이자 기록으로 증여를 피했지만, 이후 이자를 멈추거나 부모가 면제해 주면서 그 시점에 증여가 됩니다. 채무를 인정받았다면 만기와 상환 계획을 현실에 맞게 다시 세우고 지키는 것이 조사 대응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결과통지서에 함께 온 사후관리 사항은 앞으로 국세청이 무엇을 다시 볼지 알려 주는 지도입니다. 이 서류와 결정결의서 사본, 확인서 사본을 상속이 일어날 때까지 보관해 두면 상속인이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제세 세무조사의 선정 전 해명 단계부터 조사 진행, 결과통지 이후 불복까지 납세자를 대리해 왔으며, 국세청이 확보한 자료와 납세자가 가진 증빙을 거래 단위로 맞춰 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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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1조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5조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2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제3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