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 회사가 국내에 서버만 두어도 고정사업장으로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국내 서버라도 외국 회사가 처분·사용권한을 갖고 그 서버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하면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보 제공이나 저장처럼 예비적·보조적 기능만 하면 국내사업장에서 빠집니다. 남의 서버 공간을 빌려 쓰는 것만으로 곧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버를 국내에 두기로 정하기 전에 그 서버로 수행할 기능을 정리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생기면 그날부터 2개월 안에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 서버라도 외국 회사가 처분·사용권한을 갖고 그 서버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하면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보 제공이나 저장처럼 예비적·보조적 기능만 하면 국내사업장에서 빠집니다. 남의 서버 공간을 빌려 쓰는 것만으로 곧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버도 고정된 사업장소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장소의 형태를 건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고정사업장의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외국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 고정된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장소를 통해 직원이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채권 회수 업무를 다룬 사건이지만 장치를 고정된 장소에 포함한 점에서 서버 판단에도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서버 문제는 두 단계로 봅니다. 첫째, 외국 회사가 특정 서버를 자기 뜻대로 쓰거나 옮길 권한이 있는지입니다. 둘째, 그 서버에서 돌아가는 기능이 매출을 만드는 핵심 활동인지입니다. 두 질문 중 하나라도 부정되면 고정사업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과세관청은 보통 서버의 위치보다 서버에서 무엇이 처리되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서버 위치를 해외로 옮기는 것만으로 다툼이 끝나지 않습니다. 국내 인력이 서버를 통해 영업이나 고객 지원을 하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데이터센터 공간을 빌려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호스팅 업체의 서버 일부를 빌려 웹사이트를 올리는 정도라면 고정된 장소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외국 회사가 특정 장비를 처분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없고 서버 운영도 업체가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외국 회사가 자기 소유 서버를 국내 데이터센터에 설치하고 직접 관리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장비 위치를 바꿀 수 없는 기간이 길고 외국 회사가 원격으로 직접 운영하면 고정성이 강해집니다. 계약서에 장비 소유자, 접근 권한, 교체 주기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도 고정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데이터센터 업체와 맺은 계약이 랙 단위 임대인지, 서비스 이용 계약인지도 차이를 만듭니다. 랙 임대는 특정 공간과 장비에 대한 사용권한이 분명해집니다. 서비스 이용 계약은 업체가 자원을 배분하므로 고정성이 약합니다.
어떤 서버 기능이 예비적·보조적인가요?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처럼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만 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서 빠집니다. 판매 목적이 아닌 자산의 저장·보관만 하는 장소도 같습니다. 서버로 보면 회사 소개 자료 게시나 캐시 저장, 백업 같은 기능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이런 기능만 하는 서버라면 국내에 여러 대를 두어도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 서버 기능 | 판단 방향 | 함께 볼 사실 |
|---|---|---|
| 회사 소개·홍보 자료 게시 | 예비적·보조적 쪽 | 다른 국내 활동과 결합 여부 |
| 캐시·백업 저장 | 예비적·보조적 쪽 | 판매 목적 자산 보관 여부 |
| 결제·계약 체결 처리 | 본질적 활동 쪽 | 처분·사용권한 보유 여부 |
| 핵심 서비스 제공(게임·소프트웨어) | 본질적 활동 쪽 |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출처 -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제4항·제5항,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반대로 서버에서 계약 체결, 결제 처리,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핵심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런 기능이 외국 회사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본질적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버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2014두8896 기준을 옮기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판결은 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에서의 비중과 역할을 종합하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서버는 사업활동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논거도 있습니다.
예외의 예외도 있습니다. 같은 외국 회사나 특수관계 회사가 국내에 다른 국내사업장을 둘 수 있습니다. 그 사업장과 서버 기능이 서로 보완적이면 서버도 국내사업장에 포함됩니다. 여러 기능을 합친 전체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수준을 넘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서버가 고정사업장이 아니면 국내에서 낼 세금이 없나요?
법인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별도 문제입니다.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으로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면 간편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게임·소프트웨어, 광고 게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외국 회사가 국내 서버 장비를 직접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쓰나요?
처분·사용권한 요건을 갖출 수 있으니 서버 기능을 자세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국내 서버에서 결제나 핵심 서비스가 처리되나요?
본질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으니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 범위를 미리 계산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같은 그룹의 국내 회사가 서버와 연결된 사업을 하나요?
보완적 활동으로 국내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으니 기능 분담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5항
국내 개인 고객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나요?
20일 안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
국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공급하는 경우는 간편사업자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때는 공급받는 국내 사업자 쪽에서 대리납부 문제가 따로 검토됩니다.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사업자는 거래명세를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장이 요구하면 60일 안에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국내 고객에게 받은 대가가 사용료로 구분되면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대가의 성격 구분은 「해외 크리에이터에게 나눠 주는 영상 수익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나요?」 같은 개별 쟁점과도 이어집니다.
외국 회사 국내 서버 대응 순서
- 기능 목록화 - 국내 서버에서 처리하는 기능을 결제, 서비스 제공, 저장, 백업으로 나눠 적습니다.
- 권한 확인 - 장비 소유자, 접근·관리 권한, 위치 변경 가능성을 데이터센터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보완 관계 점검 - 국내 자회사나 지점이 서버 기능과 함께 사업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 부가가치세 정리 - 전자적 용역 해당 여부와 간편사업자등록 또는 대리납부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 조약 검토 - 거주지국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조항과 예비적·보조적 활동 규정을 대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버에 대한 권한 구조와 서버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회사의 국내 서버와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서버 고정사업장 다툼은 기술 자료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버 구성도와 트래픽 처리 경로를 세무 자료로 쓸 수 있게 미리 정리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국내 자회사가 데이터센터 계약 당사자가 되고 외국 본사가 사용하는 구조도 흔합니다. 이 경우 자회사가 받는 대가와 본사의 실제 사용권한이 맞게 설계됐는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편사업자등록은 법인세 고정사업장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한쪽 판단을 다른 쪽에 그대로 끌어다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회사의 국내 서버·데이터센터 운영 구조와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과 기술 자료를 맞춰 세무조사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검토
-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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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제4항·제5항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 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법인세법 제92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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