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직접 고기를 잡지 않는 선주도 어업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않고 경영만 하는 선주라도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에서 생긴 소득이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회신 당시에는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연 3천만원까지였지만, 현행 소득세법은 어로어업·양식어업 소득을 별도 비과세 항목으로 두고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지금은 사업 업종이 연근해어업 등에 해당하는지와 그해 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어업 소득이 비과세 한도를 넘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비과세 부분까지 과세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선장을 따로 두고 배에 오르지 않는 선주라고 해서 어업 비과세 대상에서 빠진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기준은 직접 어로를 했는지가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생긴 소득인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근해에서 저인망 어선 두 척을 운영하는 어업 사업자입니다. 2025년부터 선장과 선원을 모두 고용하고 본인은 육상에서 판매와 경영만 맡고 있으며, 2025년 어업 소득금액은 약 4천만원이었습니다. E씨는 직접 고기를 잡지 않는 선주도 어민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비과세 한도가 3천만원인지 5천만원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접 고기를 잡지 않는 선주도 어업소득 비과세를 받나요?
네,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않고 경영만 하는 선주라도 연근해어업이나 내수면어업을 경영하며 얻은 소득이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현행 조문은 어업에 종사하는 방식을 따지지 않고 사업의 업종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따로 두고, 그 범위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어업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소득으로 정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어업에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는 활동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함께 넣고 있고, 경영만 하는 사람을 빼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원양어업이나 어획물 가공·판매업에서 생긴 소득은 이 비과세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업종을 나누어 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 소득금액 합계가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8-법령해석소득-2500, 2018. 12. 10.).
검토 의견은 비과세 조문의 어민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 종사자로 보아야 하고, 농어업인 기준에서도 어업 경영자를 어업인에 넣고 있으므로 직접 어로에 참여하지 않는 경영자도 어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해석에 따라 3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넘는 부분은 과세한다고 보았습니다.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원양어업을 함께 하거나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신 뒤 무엇이 바뀌었나요?
회신 당시에는 어민의 어로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보아 연 3천만원 한도로 비과세했지만, 그 뒤 소득세법 개정으로 어로어업·양식어업 소득이 별도 비과세 항목이 됐고 현행 한도는 소득금액 5천만원입니다. 농어가부업소득 조문에서는 어로·양어 관련 항이 삭제됐습니다.
| 구분 | 회신 당시 | 현행 |
|---|---|---|
| 근거 |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 | 법 제12조 제2호 사목, 시행령 제9조의5 |
| 대상 | 어민의 어로·양어 소득 | 연근해·내수면·양식어업 소득 |
| 한도 | 소득금액 연 3천만원 | 소득금액 5천만원 |
| 직접 어로 필요 | 필요 없음(회신) | 업종 기준, 규정 없음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 제1항,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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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어업허가가 연근해·내수면·양식어업인가요?
비과세 대상 업종으로 소득을 구분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 제1항
원양어업이나 가공·판매업을 함께 하나요?
업종별로 매출과 비용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그해 어업 소득금액이 5천만원을 넘나요?
한도 초과분 계산 방식을 신고 전에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 제1항
예전 3천만원 기준으로 신고한 연도가 있나요?
해당 연도 조문을 확인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비과세 근거 - 회신 당시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에서 현행 법 제12조 제2호 사목과 시행령 제9조의5로 바뀌었습니다.
- 한도 - 연 3천만원에서 소득금액 5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 범위 -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에 더해 양식어업도 같은 조문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 민박·특산물 등 부업 - 어민이 경영하는 민박, 특산물 제조 같은 부업 소득은 여전히 농어가부업소득 연 3천만원 한도를 따릅니다.
현행 조문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이라는 종전과 같은 문언 구조를 씁니다. 다만 한도를 넘는 해에 넘는 부분만 과세하는지를 현행 조문 기준으로 다룬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그런 해에는 신고 전에 계산 방식을 따로 확인합니다.
선주 어업소득 비과세 대응 순서
- 업종 확인 -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인지, 원양어업이나 가공업이 섞였는지 봅니다.
- 소득금액 계산 - 어획 매출에서 선원 인건비, 연료비, 선박 감가상각비를 뺀 소득금액을 업종별로 계산합니다.
- 한도 비교 -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넘으면 계산 방식을 미리 검토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다른 소득이 있거나 한도를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냅니다.
- 경정청구와 불복 - 비과세 부분까지 과세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세무서가 비과세를 부인해 고지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척을 운영하며 공동사업으로 하거나 어획물 판매·가공을 함께 한다면 업종별 장부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소득 비과세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장을 고용하고 육상에서 경영만 하는 선주는 어민이 아니라고 생각해 어업소득을 모두 과세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 범위는 사업의 업종으로 정해지므로, 직접 배를 타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종별 장부가 중요합니다. 연근해어업 소득과 원양어업, 어획물 가공·판매 소득이 섞여 있으면 비과세 대상 소득금액을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매출과 비용을 업종별로 나누어 기록해 둡니다.
이 장부는 한도 계산과 경정청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비과세 한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바뀐 사실을 모르고 예전 기준으로 신고했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는 바로잡을 수 있으니 연도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소득 비과세와 업종 구분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어업 사업자는 업종별 매출과 비용을 나누어 비과세 대상 소득금액을 검토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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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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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사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 제1항
-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500(2018. 12. 10.)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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