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직접 기른 고추로 고춧가루를 만들어 팔면 농가부업이라 비과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농민이 직접 재배한 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해 판매한 소득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가부업은 축산·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와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 한정되고, 국세청도 고춧가루 가공·판매는 이와 유사하지 않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생고추 판매 수입과 고춧가루 판매 수입을 나눠 집계해 보십시오.
고춧가루 판매 소득을 비과세로 보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추를 직접 길렀다는 사실만으로 그 고추로 만든 가공품 소득까지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고추를 재배해 생으로 판 소득은 일정 규모까지 따로 비과세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밭 3천 평에서 고추를 재배하면서, 수확한 고추 일부를 마을 방앗간 설비로 빻아 고춧가루로 포장해 온라인으로 팔고 있습니다. 통신판매를 위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식품 제조 신고도 했는데, 2025년 고춧가루 판매로 남은 돈이 약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웃에게서 농가부업이라 3천만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접 재배한 고추로 만든 고춧가루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인가요?
아니요, 농민이 재배한 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해 판매한 소득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농어가부업소득을 축산·고공품 제조·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생긴 소득으로 한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재배한 농산물을 빻거나 가공해 팔고 있나요?
가공 판매 수입을 따로 집계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생고추 판매와 가공품 판매 장부가 섞여 있나요?
판매 내역을 재배·가공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
제품에 전통식품 인증 같은 자료가 있나요?
특산물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가공 판매 소득을 아직 신고하지 않았나요?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비과세 범위는 열거된 활동과 비슷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료를 본인이 생산했는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 축산 - 시행령 별표 1의 농가부업 규모 안에서 기르는 가축
- 고공품 제조 - 짚이나 풀로 만드는 생활용품
- 민박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 특산물 제조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등의 제조
- 전통차 제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전통차의 제조
축산 외의 활동에서 생긴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가 연 3천만원 이하일 때 비과세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고추를 재배한 농민이 고추를 가공해 고춧가루를 만들어 판매한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05, 2018. 8. 30.). 질의인은 통신판매용 면세사업자 등록과 농산물 가공용 제조업 등록을 하고 고추를 분쇄하는 1차 가공만 거쳐 포장 판매했습니다.
회신은 고춧가루 가공·판매가 축산·민박·음식물 판매·고공품 제조·전통차 제조와 유사성을 찾기 어렵고, 단순 가공한 고춧가루를 특산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제조 방식이나 인증 여부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추를 생으로 팔 때와 무엇이 다른가요?
고추를 재배해 생고추나 건고추로 판 소득은 작물재배업 소득으로서 한 해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면 비과세됩니다. 고춧가루로 가공하는 순간부터는 식료품 제조에서 생긴 사업소득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 판매 형태 | 소득 종류 | 비과세 기준 |
|---|---|---|
| 생고추·건고추 판매 | 작물재배업 사업소득 |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비과세 |
| 고춧가루 가공 판매 | 제조업 사업소득 | 비과세 없음 |
| 농가 민박·음식물 판매 | 농가부업소득 | 소득금액 연 3천만원 이하 비과세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조의4 제1항
| 농가부업으로 볼 때 | 0만원 |
|---|---|
| 사업소득으로 볼 때 | 2,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다른 소득·공제 제외)
그래서 같은 농가라도 재배 소득과 가공 소득을 나눠 장부를 써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고춧가루 판매 소득금액이 2,000만원이면 그 전액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고, 재배한 고추를 생으로 판 부분은 비과세로 남습니다.
이미 비과세로 알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신고했지만 고춧가루 소득을 뺐다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무서가 결정·경정을 통지하기 전에 스스로 고치면 경과 기간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세무서가 고지한 세액에 농가부업 해당 여부를 다툴 사정이 있으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다툼의 쟁점은 그 활동이 열거된 부업과 유사한지, 제품이 전통식품 등 특산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농가 가공품 소득 신고 대응 순서
- 소득 나누기 - 생고추·건고추 판매 수입과 고춧가루 판매 수입을 따로 집계합니다. 재배 수입은 작물재배업 비과세 기준으로, 가공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 사업자등록 정리 - 가공·판매를 계속한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에 맞는 업종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장부와 증빙 - 방앗간 임차료, 포장재, 택배비처럼 가공·판매에 든 비용 영수증을 모아 필요경비로 씁니다.
- 신고 바로잡기 -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소득을 빠뜨렸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냅니다.
- 고지 후 다툼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결론은 제조 방식과 인증 여부, 재배·가공 수입의 구분 상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농어가 소득의 비과세 해당 여부를 둘러싼 종합소득세 다툼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농가에서는 직접 기른 농산물로 만든 것이면 모두 농가부업이라 세금이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과세 범위는 활동의 종류로 정해지고, 고춧가루 가공처럼 제조에 가까운 활동은 사업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재배 수입과 가공 수입을 처음부터 나눠 기록하는 것이 결론을 지킵니다. 생고추 판매는 작물재배업 비과세 대상으로 남기 때문에, 판매 장부가 섞여 있으면 비과세될 부분까지 과세 대상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신고 누락을 안내받았다면 결정 통지 전에 스스로 고치는 편이 가산세 면에서 유리합니다. 전통식품 인증처럼 특산물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그 인증서가 심판청구에서 가장 먼저 낼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농어가 소득의 비과세 해당 여부를 둘러싼 종합소득세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재배·가공·판매 단계별 수입을 나눠 비과세 요건에 맞춰 정리해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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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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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다목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05(2018. 8. 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