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9인승 승합차와 경차 매입세액도 비영업용 승용차로 불공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정원 9명 이상 승합차와 경차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불공제 대상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뿐입니다. 정원 9명 이상 차량과 일정 규격 이하 경차는 그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125cc 초과 이륜차와 캠핑카는 불공제됩니다.
차량을 사기 전에 정원과 배기량, 크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공제받았는데 불공제 차량이었다면 다음 신고 전에 바로잡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입니다.
아니요, 정원 9명 이상 승합차와 경차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불공제 대상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뿐입니다. 정원 9명 이상 차량과 일정 규격 이하 경차는 그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125cc 초과 이륜차와 캠핑카는 불공제됩니다.
불공제 대상 승용차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불공제 대상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입니다. 차량 이름이나 판매사가 부르는 명칭이 아니라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로만 가립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과세 대상 자동차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 차량 | 개별소비세 과세 | 매입세액 |
|---|---|---|
| 정원 8명 이하 승용차 | 과세 | 불공제 |
| 정원 9명 이상 승합차 | 비과세 | 공제 가능 |
| 경차(1,000cc 이하, 길이 3.6m·폭 1.6m 이하) | 비과세 | 공제 가능 |
| 화물자동차 | 비과세 | 공제 가능 |
| 이륜자동차 125cc 초과 | 과세 | 불공제 |
| 캠핑용자동차·트레일러 | 과세 | 불공제 |
| 정원 8명 이하 전기·수소 승용차 | 과세(경형 규격 제외) | 불공제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첫째,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로서 승차정원 8명 이하인 차입니다. 다만 배기량 1,000cc 이하이고 길이 3.6미터 이하, 폭 1.6미터 이하인 차는 빠집니다. 둘째, 이륜자동차 가운데 내연기관은 총배기량 125cc 초과, 그 밖의 원동기는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초과인 것입니다. 셋째, 캠핑용자동차와 캠핑용 트레일러입니다. 넷째, 정원 8명 이하 전기·수소전기 승용차와 배기량 1,000cc 초과 하이브리드 승용차입니다. 이 경우에도 길이 3.6미터 이하, 폭 1.6미터 이하인 차는 빠집니다.
그래서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경형 승용차는 불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형이라도 배기량, 길이, 폭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수입 소형차는 제원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급 대형 오토바이나 캠핑카는 사업용으로 샀더라도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인승 승합차를 사면 차량 유지비도 공제되나요?
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이라면 구입비뿐 아니라 임차료와 유지비의 매입세액도 일반 원칙대로 공제됩니다. 불공제 규정은 해당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를 함께 묶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승용차라면 주유비, 수리비, 리스료의 매입세액도 모두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 11명 승합차를 부가가치세 포함 4,400만원에 샀다고 해 보겠습니다. 업무에 쓴다면 부가가치세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값의 8인승 승용차라면 400만원은 공제되지 않고, 이후 주유비와 정비비의 부가가치세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받으려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9인승 승합차라도 대표자 가족이 개인 용도로 쓴다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불공제될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 기록을 남겨 두면 업무 관련성을 보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원 출퇴근이나 현장 이동에 쓰는 승합차라면 그 용도를 사내 규정에 적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승용차라도 공제받는 업종이 있나요?
네,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에서 그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쓰는 승용차는 공제됩니다.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의 출동차량과 이들과 유사한 업종도 같습니다. 택시회사의 택시, 렌터카 회사의 대여용 차량, 운전학원의 교습용 차량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차량은 유지비 매입세액도 함께 공제됩니다.
핵심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지입니다. 렌터카 회사라도 임원이 타는 업무용 승용차는 대여용이 아니므로 불공제 대상입니다. 반대로 공제받은 영업용 차량을 나중에 업무용이나 개인용으로 돌리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영업용으로 산 차량의 용도를 바꿀 때는 그 시점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시험이나 연구용으로만 쓰는 승용차도 업종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쟁점은 「타이어 테스트용으로만 쓰는 승용차를 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못 받나요?」에서 따로 다룹니다.
불공제 승용차인데 공제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되돌리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빨리 수정신고할수록 과소신고 가산세가 많이 줄어듭니다. 1개월 이내면 90%, 6개월 이내면 50%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처럼 경정을 미리 안 뒤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자동차등록증상 승차정원이 8명 이하인 승용차인가요?
경차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 모두 불공제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운수업, 자동차 판매·임대업, 운전학원업에서 그 영업에 직접 쓰는 차량인가요?
업종 예외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영업 사용 자료를 남기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불공제 차량의 주유비나 수리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왔나요?
수정신고로 바로잡아 가산세를 줄이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차종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승합차를 개조해 좌석을 줄였거나, 같은 모델이라도 트림에 따라 정원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때는 자동차등록증의 차종과 승차정원이 1차 기준이 됩니다. 구조 변경을 거쳐 등록 사항이 바뀌었다면 바뀐 날 이후의 매입부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은 명칭이 아니라 형태와 용도로 판정하므로 등록 서류와 실제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용 차량 매입세액 대응 순서
- 차종 확인 - 자동차등록증의 차종, 승차정원, 배기량, 길이와 폭을 확인합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판정 - 정원 8명 이하 승용차인지, 경차 예외에 해당하는지 가립니다.
- 업종 예외 확인 - 운수업, 자동차 판매·임대업 등에 직접 영업으로 쓰는지 확인합니다.
- 유지비 함께 정리 - 불공제 차량이면 주유비, 수리비, 리스료 매입세액도 공제에서 뺍니다.
- 잘못 공제분 수정 - 이미 공제받았다면 빠르게 수정신고해 가산세를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의 정원과 규격, 업종과 실제 용도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용 차량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 검토와 불공제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인 차량을 고를 때 9인승 승합차를 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매입세액입니다. 하지만 개조나 등록 변경으로 승차정원이 8명 이하가 되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출고 뒤 좌석을 떼어 낸 차량은 등록 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친환경차라서 공제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원 8명 이하 승용차라면 불공제 대상입니다. 법인세의 업무용승용차 비용 제한은 별개 규정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 따로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용 차량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업종 예외 해당 여부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차량 등록 서류와 실제 용도를 맞춰 불공제 처분과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업무용 차량 매입세액 검토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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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제5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