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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전통시장 접대비 한도가 20%로 늘었는데 작년 법인세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2025. 12. 23. 개정으로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가 일반 한도의 10%에서 20%로 늘었고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칙상 2026.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므로 2025 사업연도를 10%로 신고했다면 2031. 3. 31.까지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

12월 결산법인의 2025 사업연도 법인세는 법정신고기한이 2026. 3. 31.이었으므로 경정청구는 2031. 3. 31.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그때까지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 전이라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를 일반 한도 안에서 쓴 법인이라면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세금은 없습니다. 일반 한도를 넘겨 손금불산입이 생겼고, 그 가운데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문화 관련 지출이 있었던 법인만 다시 계산해 보면 됩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C사(12월 결산)는 2025년 매출이 50억원이었고 기업업무추진비로 7,000만원을 썼습니다. 그중 1,200만원은 명절에 전통시장 상점에서 법인카드로 산 거래처 선물이었습니다. C사는 2026. 3. 31.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전통시장 추가 한도를 종전처럼 일반 한도의 10%로만 반영했습니다. 2026. 9. 한도가 20%로 늘었다는 말을 들은 대표 D씨는, 이미 낸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산 선물도 넣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기업업무추진비 일반 한도는 기본한도(중소기업 연 3,600만원, 그 밖의 법인 1,200만원)에 매출액 기준 한도를 더한 금액입니다. 매출액 100억원 이하 부분은 0.3%를 곱하고, 특수관계인 매출은 그 금액의 10%만 반영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개정 전후
구분개정 전현행
전통시장 추가 한도 (핵심 행)일반 한도의 10%일반 한도의 20%
전통시장 대상 지출전통시장 지출전통시장 지출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출
전통시장 적용 기한2025. 12. 31. 이전 지출2028. 12. 31. 이전 지출
문화비 추가 한도일반 한도의 20%(2025. 12. 31.까지)일반 한도의 20%(2028. 12. 31.까지)

추가 한도는 실제로 그 용도로 쓴 금액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제6항

이 일반 한도와 별도로 전통시장 지출과 문화비 지출에는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2025. 12. 23. 개정으로 전통시장 추가 한도가 일반 한도의 10%에서 20%로 늘었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금액도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두 특례 모두 2028. 12. 31. 이전 지출분까지 적용됩니다.

추가 한도는 실제로 그 용도로 쓴 금액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전통시장에서 300만원을 썼다면 추가 한도가 1,020만원이라도 더 인정되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2025 사업연도 신고분에도 20%가 적용되나요?

개정 법률 부칙은 전통시장 특례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고, 개정 법률은 2026. 1. 1. 시행되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2025 사업연도 법인세는 2026. 3. 31.까지 신고하므로, 이 신고부터 20%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과 2025 사업연도 신고·경정청구 일정
  1. 2025. 12. 2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

  2. 2026. 1. 1.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20% 적용

  3. 2026. 3. 31.

    12월 결산법인 202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4. 2031. 3. 31.

    2025 사업연도분 경정청구 기한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1223호) 제31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종전 10%로 계산해 신고했다면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신고 때 몇 %로 계산했는지는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의 전통시장 추가 한도 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므로 대표 상여나 원천징수 문제는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2025년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산 선물은 문언상 「2028. 12. 31. 이전 지출」에 들어가지만, 상품권 지출 증명자료 규정은 2026. 2. 27. 시행령 개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세무서와 견해가 갈릴 수 있으므로 판매대행점이 발행한 현금 구입 증명자료를 갖춰 함께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추가 한도를 받으려면 어떤 지출이어야 하나요?

전통시장 추가 한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지출이어야 합니다. 호텔·여관업, 유흥주점·단란주점 같은 소비성서비스업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은 빠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2025 사업연도 기업업무추진비가 일반 한도를 넘었나요?

    추가 한도를 다시 계산하면 손금이 늘어나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2. 전통시장에서 법인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쓴 접대비가 있나요?

    20% 추가 한도 대상인지 가맹점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6항

  3. 법인세 신고 때 전통시장 추가 한도를 10%로 계산했나요?

    2031. 3. 31.까지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4.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산 거래처 선물이 있나요?

    판매대행점이 발행한 구입 증명자료를 챙깁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7항

문화비 추가 한도는 공연·전시·박물관 입장권, 스포츠 관람권, 도서, 거래단위 100만원 이하 미술품처럼 시행령에 열거된 용도로 쓴 금액만 인정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은 일반 한도가 50%로 줄고, 추가 한도도 줄어든 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추가 한도 계산 전에 증빙 요건부터 따집니다. 한 차례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넘는 지출을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 없이 처리했다면 한도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손금에서 빠집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C사의 일반 한도는 기본한도 3,600만원과 매출 50억원의 0.3%인 1,500만원을 더한 5,100만원입니다. 전통시장 추가 한도는 종전 10%면 510만원, 현행 20%면 1,020만원이므로 손금이 510만원 늘어납니다.

C사 전통시장 추가 한도 재계산

단위 원

C사 전통시장 추가 한도 재계산 (단위 원)
일반 한도(3,600만원 + 매출 50억원 × 0.3%)51,000,000
곱하기현행 추가 한도 비율20%
합계현행 전통시장 추가 한도10,200,000
빼기종전 10%로 반영한 추가 한도5,100,000
합계더 인정되는 손금5,100,000
곱하기2025 사업연도 한계세율19%
합계돌려받을 법인세969,000

전통시장 지출이 1,020만원 이상이고 과세표준이 19% 구간인 경우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2025 사업연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이 19%였습니다. C사의 과세표준이 이 구간에 있다면 돌려받을 법인세는 96만 9천원이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합니다. 일반 한도 안에서 다 쓴 법인은 늘어나는 손금이 없고, 전통시장 지출이 1,020만원에 못 미치면 늘어나는 손금은 실제 지출액에서 510만원을 뺀 금액까지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경정청구 대응 순서

  • 지출 분류 - 2025 사업연도 기업업무추진비를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문화비, 그 밖의 지출로 나눕니다.
  • 사용처 확인 - 카드 매출전표의 가맹점 주소가 전통시장 안인지,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 한도 재계산 - 일반 한도와 20% 추가 한도로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 2031. 3.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수정 명세서와 증빙을 붙여 냅니다.
  • 결과 확인과 불복 - 2개월 안에 통지가 없거나 거부되면,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출처가 전통시장 구역 안인지, 상품권을 언제 어떻게 샀는지, 일반 한도를 얼마나 넘었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청구,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번 개정은 법인세 신고가 끝난 뒤 다시 볼 일이 생긴 드문 경우입니다. 부칙이 지출 시점이 아니라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2025년에 쓴 전통시장 지출도 2026년 3월 신고에서는 20%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빠지는 것은 사용처 확인입니다. 전통시장 이름이 붙은 상가라도 특별법상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구역 밖일 수 있고, 카드 매출전표의 가맹점 주소가 결정적인 증빙이 됩니다.

경정청구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같은 기준이 2028년까지 이어지므로, 이번에 지출 분류 기준을 정해 두면 이후 사업연도 신고에서도 같은 손금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다툼,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개정 세법의 적용 시기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 법인세 경정청구·환급 청구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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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