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계산
-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적용
- 각종 세액공제 적용
- 누진세율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세금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한국 국적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라면 고를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외국인 임원이나 직원이 2026. 12. 31. 이전에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시작하면 20년 동안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을 선택하게 합니다. 다만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와 특수관계기업 근무자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 국내 최초 근로 시작일이 2026. 12. 31.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 뒤 처음 근로를 시작하면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국적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라면 고를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외국인 임원이나 직원이 2026. 12. 31. 이전에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시작하면 20년 동안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을 선택하게 합니다. 다만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와 특수관계기업 근무자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누진세율 대신 19%를 곱해 세금을 정하는 특례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외국인 임원이나 사용인이 대상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9%를 고르면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공제, 감면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나 각종 세액공제 없이 급여에 19%를 곱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가운데 시행령이 정한 비과세는 유지됩니다. 또 이 근로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합니다.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할 때부터 19%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회사를 거쳐 세무서에 냅니다. 원천징수 단계에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원천징수 적용을 그만두려면 포기신청서를 내고, 그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 원천징수로 돌아갑니다.
적용 기간은 예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기간이 짧던 시절 특례를 못 받은 임원의 경정청구 문제는 「5년 지나 단일세율을 못 받던 외국인 임원, 2023년분부터 19%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지금은 최초 근로일부터 20년 이내 과세기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적용기한을 2029. 12. 31.로 늘리고 세율을 21%로 올리는 안을 냈습니다. 2027. 1. 1. 이후 소득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지만 국회 통과 전 개정안입니다.
외국인이어야 하므로 한국 국적이 없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이라면 외국인으로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그해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는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중에 한국 국적을 잃었다면 그해 말 기준으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회사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특수관계는 회사와 본인이 친족관계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지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이 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배제에서 빠집니다. 또 시행령이 정한 지역본부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2026. 12. 31. 근로 개시 기한 없이 적용됩니다.
국적 상실 신고가 늦어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 국적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국적 상실일을 기준으로 외국인인지 따져야 합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19%는 공제 없이 급여 전체에 적용되므로 급여가 낮으면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쪽이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액 연봉자라면 19%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계산
19% 단일세율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제3항
비교할 때는 근로소득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각종 세액공제를 넣은 일반 계산과 19% 계산을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해마다 선택할 수 있으므로 급여가 바뀌면 다시 계산합니다. 원천징수 단계에서 19%를 적용받았더라도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 때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내는지로 정해집니다. 연말정산까지 19%로 마쳤더라도 일반 계산이 유리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연도에 일반 계산으로 신고했는데 19%가 유리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일한 급여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미국이 자국 시민에게 조약이 없는 것처럼 과세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미국은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한국 국적을 아직 함께 가지고 있나요?
외국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으므로 국적 상실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시작한 날이 2027년 이후로 예정돼 있나요?
현재 규정상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개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본인이나 가족이 지배하는 회사에서 일하나요?
특수관계기업 근무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지분 관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지난 5년 안에 19%가 유리했던 연도가 있나요?
경정청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그래서 한국에서 19%를 골라 한국 세금이 줄면 미국에서 공제받을 한국 세액도 줄어듭니다. 두 나라 세금을 합친 전체 부담으로 비교해야 정확합니다. 한국 세금을 줄여도 미국 세금이 그만큼 늘면 실익이 작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 소득 과세 특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내 거주기간이 최근 10년 중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이들은 국외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보낸 부분만 과세됩니다. 한국 회사 급여는 국내 소득이므로 이 특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미국 쪽 계산은 미국 세법에 따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적 보유 여부와 최초 근로일, 급여 수준에 따라 단일세율 선택의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임직원의 근로소득 과세특례 적용 검토와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단일세율 특례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은 국적입니다. 교포 출신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국적 상실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규정은 2026. 12. 31.까지 국내 근로를 시작한 사람만 대상으로 합니다. 입사 시점을 정할 수 있다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계획하십시오. 정부는 기한을 2029년 말로 늘리고 세율을 21%로 올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냈으나 아직 통과 전입니다.
연말정산 때 회사가 일반 계산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원이 먼저 비교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임직원의 근로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국적과 최초 근로일, 근무 회사 관계를 맞춰 단일세율 신청과 경정청구,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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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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