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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지나 단일세율을 못 받던 외국인 임원, 2023년분부터 19%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19%) 적용기간이 2023. 1. 1.부터 20년으로 늘어, 5년이 지났던 외국인도 2023년 귀속분부터는 경정청구로 19%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심판원은 2022년 이전 연도에는 소급할 수 없다고 보았고, 공제가 모두 빠지므로 연도별 비교가 필요합니다.

기한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한 연도는 법정신고기한(연말정산만 받았다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분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면 2029. 5. 31.까지입니다. 새로 오는 외국인은 2026. 12. 31.까지 국내 근로를 시작해야 이 특례를 받습니다.

오래 한국에서 일한 외국인 임원·직원이라도 단일세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돌려받을 수 있는 연도는 정해져 있고, 그 전 연도까지 거슬러 청구한 사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연도까지 청구할지부터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국 국적의 G씨는 2010년부터 국내 외국계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몇 해는 19% 단일세율로 신고했지만, 5년 제한에 걸린 뒤로는 일반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습니다. 2026. 9. G씨는 적용기간이 20년으로 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개 연도를 모두 19%로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년 확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외국인 임원이나 직원이 국내에서 근무하며 받는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19% 단일세율을 고를 수 있습니다. 2022. 12. 31. 개정으로 5년이 20년으로 늘었고, 개정 당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기간 변화
  1. 2014. 1. 1.

    적용기간 5년 제한 시작, 계속 근무자는 이날을 최초 근로일로 봄

  2. 2023. 1. 1.

    적용기간 20년으로 확대,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3. 2026. 12. 31.

    이날까지 국내 근로를 시작해야 특례 대상

  4. 2033. 12. 31.

    2014. 1. 1. 기산자의 20년이 끝나는 과세기간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조세심판원 2025. 7. 30. 조심2025서2373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2014. 1. 1. 전부터 한국에서 계속 근무해 왔나요?

    2014. 1. 1.을 기산일로 보아 2033년 귀속분까지 단일세율을 검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2. 2023년 이후 연도를 일반세율로 신고했나요?

    연도별로 19% 세액과 비교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3. 근무하는 회사를 본인이나 친족이 지배하고 있나요?

    특수관계기업이면 단일세율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지분 구조를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4. 2022년 이전 연도까지 경정청구하려고 하나요?

    조세심판원이 소급을 부정했으므로 실익을 따로 따져 봅니다.

    조세심판원 2025. 7. 30. 조심2025서2373

2014. 1. 1. 이전부터 계속 근무해 온 외국인은 2014. 1. 1.을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로 봅니다. 당시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가 이렇게 해석했고, 조세심판원도 같은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G씨는 2014. 1. 1.부터 20년, 즉 2033년 귀속분까지 단일세율을 고를 수 있습니다.

2013년 이전에 한국에서 일하다 출국한 뒤 2014년 이후 다시 들어와 근무를 시작했다면, 2014. 1. 1. 이후 처음 다시 들어와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을 셉니다. 같은 외국인이라도 출입국 이력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지므로, 출입국 기록과 재직 증명을 연도별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가 본인이나 친족이 지배하는 특수관계기업이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감면 요건을 갖춘 회사는 예외입니다.

2022년 이전 연도도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세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를 19%로 고쳐 달라는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연도에 소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칙 제10조는 적용 대상을 넓힌 것이지 적용 시기를 앞당긴 것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2014년 전부터 계속 근무한 외국인의 연도별 단일세율
귀속 연도단일세율 선택근거
2019~2022년불가(소급 부정)조심2025서2373
2023~2025년 (핵심 행)경정청구로 선택 검토부칙 제2조·제10조
2026~2033년신고 때 선택 가능제18조의2 제2항
2034년 이후불가(20년 경과)제18조의2 제2항

2014. 1. 1.을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경우의 예입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부칙(법률 제19199호) 제2조·제10조, 조세심판원 2025. 7. 30. 조심2025서2373

2026. 6. 30.에 나온 결정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20년 규정은 그대로이고, 2027. 1. 1. 시행될 개정본에서도 이 조항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G씨가 실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연도는 2023년, 2024년, 2025년 귀속분입니다.

단일세율이 항상 유리한가요?

단일세율을 고르면 총급여에 19%를 곱한 금액이 세액이 되고,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세액공제 같은 공제·감면과 비과세는 빠집니다. 복리후생 성격 급여 일부에 대한 비과세만 예외로 남습니다. 그 대신 해당 근로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단일세율과 일반 계산

19% 단일세율

(유리)고소득자에게 유리

  • 총급여 × 19%
  • 비과세·공제·감면 모두 배제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안 함

일반 누진세율

(중립)공제가 많으면 유리

  •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적용
  • 6~45% 누진세율
  • 의료비·기부금 등 세액공제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3항,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그래서 급여가 높아 누진세율 38~45% 구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유리하고, 급여가 낮거나 공제가 많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전에 연도별로 일반 계산 세액과 19% 세액을 나란히 계산해 차액이 있는 연도만 청구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도 함께 달라지므로 같이 계산합니다.

단일세율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회사나 세무서에 냅니다. 매달 급여에서 19%로 원천징수받으려면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회사를 거쳐 원천징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고 때 신청하지 못한 연도는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앞의 조세심판원 사건들도 경정청구라는 방식 자체가 아니라 개정 규정을 어느 연도부터 적용하는지를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정청구에 2개월 안에 답이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 전이라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단일세율 경정청구 대응 순서

  • 최초 근로일 확인 - 2014. 1. 1. 전부터 계속 근무했는지, 출국 뒤 다시 들어왔는지로 기산일을 정합니다.
  • 회사 관계 확인 - 근무하는 회사가 본인이나 친족이 지배하는 특수관계기업인지 봅니다.
  • 연도별 세액 비교 - 2023년 이후 연도마다 일반 계산 세액과 19% 세액을 비교합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 차액이 있는 연도만 단일세율적용신청서와 함께 경정청구합니다.
  • 거부 시 불복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 근로를 시작한 날과 근무 회사와의 관계, 연도별 급여와 공제 규모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연도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근로자의 단일세율 경정청구와 거부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일세율 경정청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정할 것은 기산일입니다. 2014. 1. 1. 전부터 계속 근무한 경우와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는 20년을 세는 시작점이 달라,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연도도 바뀝니다.

2022년 이전 연도까지 한꺼번에 청구하면 거부될 가능성이 높고, 불복 절차에 드는 시간만 늘어납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이 이어지고 있으니 2023년 이후 연도에 집중하고, 이전 연도는 실익을 따로 따져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19%는 총급여 전체에 곱하므로 주택자금, 의료비, 기부금 공제가 큰 해에는 일반 계산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해 같은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연도별로 비교해 고르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임원·직원의 단일세율 적용 검토와 경정청구,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외국계 기업의 원천징수 실무 자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환급 청구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외국인 근로자 과세 자문
  • 원천징수 관련 분쟁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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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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